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손철운 의원 구정질문

231회 제2본회의2016-03-09

손철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6,000여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부평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언급한 사안이지만 오늘 본 의원은 국방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인 해당 지자체인 부평구나 지역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주민 안정과 생활전반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 명백한 인천ㆍ경기지역 예비군 훈련장 6개소를 1개의 예비군통합훈련대로 통합하여 부평구 산곡동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의 계획 때문에 현재 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국방부의 불합리한 계획 철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공사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2015년 3월 제22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건설공사는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을 담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단계는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10.2㎞를 2012년 10월 26일에 개통해서 운행 중에 있고 2단계는 부평구청역에서 서구 석남동까지 4.2㎞를 2013년 9월 30일 착공하였고 같은 해 10월 30일 기공식을 갖고 2016년 3월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3단계는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역까지 10.6㎞를 연장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빠르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은 인천 1호선과는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하고 인천 2호선과는 석남역에서 환승할 것이며 청라역까지 연장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철도와는 청라역에서 환승하게 되어 청라국제도시, 서구, 부평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천시 동서축의 핵심 알짜노선이라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구간이 개통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혼잡한 전철노선 중에 하나인 경인선의 혼잡률이 더욱 완화될 것이고 인천 2호선과 환승함에 따라 인천 2호선의 수요창출로 인하여 경영수지개선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서북부지역과 부평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켜 인천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당초 2018년에 개통한다는 계획을 특별한 여건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2년이나 계통을 연기하여 2020년에 개통하겠다는 2015년 1월 업무보고를 듣고 본 의원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는 단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연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이유가 정말 타당한지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요구한 자료에 기초해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실망스럽게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속히 부진공정 만회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만회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2020년까지 개통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로 한탄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은 2015년 1월 시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5년 1월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약 12개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시험운행 강화로 약 8개월, 절대공기 검토미비로 약 2개월 연장하여 총 2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0년 개통이 불가피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신청하였고 금년 4월에는 건축, 기전 분야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늦어도 2015 년 상반기에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했어야 했고 금년 4월에는 건축과 기전 분야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이므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발주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5년 이를 시의회에 보고한 똑같은 이유를 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본 의원이 제225회 시정질문 때 답변한 바와 같이 당초 2018년 개통을 2020년 개통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등 행절절차를 2015년에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사업계획상에는 사업종료기간이 2020년이 아니라 2018년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 제225회 임시회 때 촉구한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사업시행 주체인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정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사업기간 변경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업기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본 의원에게 2016년 2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건설사 제2공구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공사포기 신청으로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공사포기 신청이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청라국제도시연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조정,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역시 과연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공정관리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공사포기 신청은 앞서 언급한 7호선 연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떤 지하철노선도 지하철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시에 당해노선이 공사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정거장 공사로 인한 소요기간이 주공정인 것이지 본선 공사는 주공정이 아니므로 본선 공사로 인하여 전체 공사기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정관리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2018년 개통을 2020년 개통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2공구 건설공사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이 공사 포기 허가절차이행 공사재개를 위한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년 10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계약해지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2016년 1월 15일 공사계약 해지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2016년 1월 25일 공사재개 통보를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하철 석남연장사업 전체에 대한 개통시기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2공구 건설공사는 2014년 10월 30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2016년 3월 현재까지 약 16개월이나 경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계획공정률 및 실제공정률은 얼마이고 계획공정률 대비 실제공정률 비율은 과연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계획공정률은 16%이고 실제 공정률은 1%이며 계획공정률 대비 실제공정률은 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공정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전체 공사기간이 50개월이고 이 가운데 1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약 32%의 기간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률이 약 1%라면 공사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다는 것인지 실로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면 시공회사는 착공 시에 공사공정 예정표를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춰 완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는 확인 후 승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4조제7항에는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와 같이 명확한 규정에 의거 지하철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다면 경각심을 갖고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번복하여 거듭 약속한 2020년 개통을 위해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늦어도 2015년 3월경에는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는 꼭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당초 2018년 개통을 2020년 개통으로 2년 연장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채권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년 3월 27일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즉시 해당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진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공정관리방안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부분도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2018년 개통할 것을 2020년 개통으로 2년이 지나 연장하겠다면 어떠한 이유로든 더 이상의 개통시기 연장을 없도록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공정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300만 인천시민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동북아만큼은 늦어도 2020년까지는 개통될 것으로 인천시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을 져버린 무책임한 사업관리를 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실로 통탄을 금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부진공정 마련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 노선의 개통 일정관리에 더 이상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