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영애 의원 구정질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출신 첫 민선시장이 되어 300만 시민과 함께 위대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했던 영종도 왕산마리나경기장의 시설 관련 지원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대한항공 등과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 8,000여㎡의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등을 갖추는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서에는 진입도로 개설사업 및 시설자금 일부 지원과 함께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는 등 다수의 특혜가 우려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기간을 최하 30년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확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결국 인천시는 대한항공이 왕산마리나 시설을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 말까지 영종도 왕산마리나 건설에 총 건설비 1,500억의 약 11%에 이르는 167억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본 의원이 인천시 감사관에게 철저한 감사를 의뢰한 사실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요트경기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서 대한항공 측에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최근 이로 인한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천시가 땅콩 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왕산레저개발이 마리나시설에 16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투입하여 재벌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과 함께 인천시 감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민감사까지 청구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인천은 현재 12조 8,000여억에 달하는 부패문제 해결이 최대의 현안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하게 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은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경비 지출은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 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제대회 지원 관련법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대회 관련 시설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벌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위법한 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왕산마리나사업 시설 부당 지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며 언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언을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관련법에 2016년까지 적용한 한시법 해당의 내용에서 제13조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항 13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은 2010년도 3월 26일날 했고 2016년까지 적용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