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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영애 의원 구정질문

225회 제3본회의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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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실한 시민이 있어도 관리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공직자여러분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에서 영종도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불법ㆍ부당하게 지원한 예산의 환수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3월 18일 시정질문에서 2011년 3월 30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님과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이 체결한 왕산 마리나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명백한 위법협약으로 불법ㆍ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불법ㆍ부당한 이용한 왕산요트장 건설비 167억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왕산 마리나 조성원가 1,553억원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담한 금액이 18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체육국에서 제출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에 지원한 금액은 요트경기장 건설비 167억원과 요트경기장 진입로 건설비 88억 8,700만원, 합계 255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지원관련법 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인천시공무원이나 투자하는 대한항공에서 모를 리 없었을 텐데 무려 256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ㆍ부당하게 지원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직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엄정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임무이고 계약당사자인 민간회사 역시 대외업무 협약 시 그 내용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사업 타당성 조사나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한 사항이 본 의원이 지적한 금년 3월까지 4년 이상 방치돼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의회 시정질문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불법ㆍ부당지원금의 환수조치를 촉구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최대의 항공회사로 인천시에 주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향후 약 13조를 들여 미국의 보잉이 만드는 항공기 50대와 유럽의 에어버스가 만드는 항공기 50대 등 신형항공기 10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항공사업 이외에 인천에서 호텔사업 및 한진그룹 산하에 학교법인 정석ㆍ인하학원을 두고 교육사업과 의료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윤리헌장에 보면 대한항공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제반법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5일자 조선미즈보도에 의하면 조양호 회장은 미국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정부가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기자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윤리헌장에서 제반법 규정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경쟁회사의 사고에 대해서도 악법이 법이니 법대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수혜를 받은 왕산요트경기장의 건설비 불법지원금 반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반납도 어떠한 반환대책도 밝히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회사의 회장께서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해서야 어떻게 존경받는 글로벌회사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비와 인천시 예산에서 대한항공 측에 불법ㆍ부당하게 지원한 256억의 조기환수 문제뿐아니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의 문제, 점용ㆍ사용료 감면 문제, 매립부지와 배후부지의 소유권 양도 문제 등에서 특정 재벌이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기존 업무협약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한항공 측의 불법ㆍ부당한 예산 256억의 환수문제는 가급적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자진반납토록 유도하시되 대화로 되지 않을 때는 민ㆍ형사상의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이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은 명백한 위법협약이므로 불법ㆍ부당 지원된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256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한항공과 갑인 인천시장으로서의 위치에서 협약이 여러 가지로 지적될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공유수면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용권한에 대한 것에 대한 과다한 약속이며 또 공유수면에 관련된 매립한 토석허가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업무협약을 체결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업무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55조 2항에 의거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불법상 원인 없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형법 349조에 의한 부당이득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지출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청 자료와 문화관광체육국의 자료에서 별첨과 같이 지출금액의 불일치가 발견되었는 바 그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본 의원은 작년 12월 인천시 감사관에게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ㆍ부당지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금년 3월 18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을 명백한 위법협약으로 불법ㆍ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도 그 후 왕산요트경기장의 건설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재정이 최고로 열악한 광역단체인 우리 인천을 행복한 인천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이상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제자유구역청 자료에 차액의 문제점을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왕산레저개발의 부담액이 1,383억 5,554만 6,616원인데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 부담액이 181억 2,838만 93원으로 회계법인에서 집합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과 차액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바 도로, 진입도로에 관련된 88억 이상의 금액이 그것은 국가의 돈이니 여기서 별개라는 미약한 해결을 요청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 것은 대한항공에서의 모든 이익을 준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이 가질 수 있는 수면권과 여러 가지 환경권에 많은 양보를 한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속한 시간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