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진규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앞서 김종인 의원님께서 수돗물에 관련 적수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수돗물 적수와 관련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시의 물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번 사태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수계전환, 수도배관 및 수질 관련 전문직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한 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 후 역량강화를 위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운이 없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방치해 온 여러 문제점들이 이제 와서 터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수장 운영이나 수질 및 수도배관 관리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ㆍ조사하신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ㆍ공단 문제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제2기 신도시로 약 7만 5000세대, 18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매머드급 신도시입니다. 2018년 10월 첫 분양을 시작으로 여러 단지들이 연이어 분양계획을 발표하였고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매제한기간 확대, 3기 신도시 발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최근 분양되는 곳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기 분양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청을 반드시 유치하여야 하고 대형 쇼핑몰, 대학병원, 도서관 등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1호선의 차질 없는 진행과 조기개통, 서울지하철5호선 유치 및 광역교통망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인천1호선 조기개통, 서울지하철5호선 유치, 원당~태리 연결사업 등 광역교통망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조 1550억 중 6.4%인 740억만 집행되어 미집행액이 1조 81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한 금액으로 검단은 가구당 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한 금액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교통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역교통망개선대책 사업비 미집행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년간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약 7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ㆍ감독했다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의 감면 신청을 한 시설과 신청하지 않은 시설이 몇 개인지,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시설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시설들을 보면 타 시설과의 통합계량기를 운영함으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전기계량기 분리사업 실시를 하여 전기사용량이 많은 기관은 상당한 금액을 절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요금감면이 누락된 기관에 대해서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