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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진규 의원 구정질문

266회 제3본회의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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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ㆍ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 문제 등 두 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사무실 부족 문제로 인하여 분산된 시 청사의 통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교육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청사는 낡고 직원 규모에 비해 협소하여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많은 직원들이 미추홀타워 등에서 분산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청사 역시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따라 예전에 비해 직원이 많이 늘어나 공간이 협소하여 회의실 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9월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시와 교육청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전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방향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시와 교육청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위해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상세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청은 인근에 위치한 업무시설 건물을 매입하여 별관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증축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할 건물의 일부 분양이 기 완료되어 매입 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상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관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교육청 이전 문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인지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청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전비용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추산하고 있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추산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와 교육청 간의 추산금액이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님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지, 박남춘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추진이 가능한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통합ㆍ운영으로 인해 매립지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5일 있었던 제265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의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 이후에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ㆍ공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문의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공식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사회의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1개의 특별회계와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7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시 일부 특정회계나 기금 등을 제외할 조항을 둘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경우 매립지로부터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인천의 육지면적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 시책사업의 육칠십 프로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지역에 각종 현안사업이 많다 할 것입니다. 서구지역에는 일산대교와 금곡동 간의 연결도로 등 많은 도로와 검단중앙공원 조성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이 많은 상황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포함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발생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