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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원모 의원 구정질문

257회 제2본회의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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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어저께 업무보고, 사후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저께 나눴던 얘기 조금 더 이 부분은 요즘 다른 의원님들과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더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한 번 하셔 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달에 경제자유구역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의회 보고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면서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에 사후보고를 하기로 돼 있는 내용인데요. 알고 계시죠?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