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허식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허식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오상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역사관,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여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감님이랑 이렇게 마주친 건 처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로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 말고도 한 두서너 가지 더 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노조하고의 단체 협약서에 대한 검토 이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 협약이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사 간, 교육청하고 노동조합 간의 단체 협약이 있어도, 했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위에 있다. 그런 거고 여기도 보면 단체 협약 시에 피침해 대상자가 국가 혹은 국회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 학교의 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한 것이 4개 단체하고 했는데 교육감님하고 근거 법령은 총 42개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법령, 조례, 규칙, 규정, 예시, 기준, 약관 등이고 판결, 판례까지 해서 노조하고의 단체 협약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인천시교육청하고 노동조합 간 단체 협약 개정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전국교직원 노조 그다음에 인천교사 노조, 인천전문상담교사 노조, 교육공무직 노조 이렇게 4개의 노조에 대해서 122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