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인교 의원 구정질문

283회 제4본회의2022-11-23

이인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남동구 만수3동 도롱뇽생태공원 조성 시 지하주차장 건립 확보, 둘째, 인천 논현2지구 주차장 미개발 용지 활용방안, 셋째,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관리 강화의 필요성, 넷째,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등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만수3동 도롱뇽생태공원 조성 시 지하주차장 건립 확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롱뇽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산6-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50여 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은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토양정화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토양오염 정화작업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2023년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계획 1단계가 종료됩니다.

도롱뇽생태공원은 1966년 8월 3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14년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성 공원 예정부지 인근에서는 도롱뇽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인천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대상지 일원에 도롱뇽 서식지 자연생태 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도롱뇽 서식지 자연생태 학습장은 학생들이 생태교실을 체험할 수 있고 남동구 만수동 주민뿐만 아니라 만수산을 찾아 등산을 즐기는 인천시민이 한남정맥의 종주길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등산로 입구이자 중간 기착지가 도롱뇽생태공원 2단계 사업의 조성지입니다.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주택 골목까지 주차하여 주민들이 길을 지날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녀야 합니다. 만성 주차난으로 매일 이웃 간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차량을 빼달라는 경적소리와 차량 주인을 찾는 목소리가 주택가에 울리면서 아침부터 불편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민들의 고통과 근심을 이렇게 몇 글자에 담아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롱뇽생태공원 2단계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만수동 주택단지의 주차난 문제와 등산을 위해 찾는 등산객의 주차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롱뇽생태공원 지하에 약 200대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둘째, 지상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뿐이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언제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휴식처이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수3동 주민들의 고통과 근심을 치유하고 지역의 주차난ㆍ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도 한 단계 상승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이보다 더 획기적이고 유일한 해결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위 사업부지 산속에 자연취락지로 약 30가구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통해 주위의 쓰레기 등을 말끔히 정리하면서 만수산의 이미지 개선과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업무는 도롱뇽생태공원 2단계 사업 조성계획 수립 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두 번째, 인천 논현2지구 주차장 미개발 용지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일원 약 254만㎡ 면적을 2000년 3월에 시작해서 2011년 12월까지 종료된 후 현재 10년이 지난 사업이지만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곳이 총 13개의 주차장 용지 중 6개 필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면서 주위 주거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풀만 가득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 주차난이 높아지는 등 지역 발전과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단독주택지와 사업용지는 심각한 주차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창택지지구나 구월택지지구의 주차장 용지에 적용되는 주차장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적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서창지구, 구월지구 등은 30% 이하로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현2지구는 건축물 용도계획을 보면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4장과 동법 시행규칙 제5ㆍ6ㆍ7조에서 열거하는 노외주차장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 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용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논현2지구 택지는 주차장 용지에 주차장 건축물 건축 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비율이 5%로 담양군 사례처럼 30%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면 토지주가 적극적인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개발에 따라 지역주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후단에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비율 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기부채납을 유도하여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교급식 초기에 결식아동을 방지하고 이후 어린이의 체력 향상과 평등 실현, 식습관 개선과 함께 가정에서의 부담 경감 등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인천시의 전체 영유아 수는 12만 6486명, 2020년 14만 7412명에서 현재 ’22년에는 12만 6486명입니다. ’20년 대비 아동 수가 2만 926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수는 2020년 1만 761개에서 ’22년 8월 기준 9495개로 같은 기간에 1266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2018년 시행되면서 그동안 급식에 대한 식자재의 저가와 안전 논란도 함께 부각되면서 청정 무상급식 제도가 어린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로서 실질적인 조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청정 무상급식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를 2018년에 15개 대기업 편중에서 중소기업 200여 개소로 늘려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업체와 대기업체의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많게는 네 배에서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청정 무상급식 사업은 어린이집이 공동구매업체에서 급간식 식자재의 55%를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급간식비를 100% 지급했다면 이 중 공동구매업체에서 55%를 구매하고 나머지 45%는 어린이집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장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위의 공동구매업체의 구입 비율 제한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정 무상급식 현재의 실정은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낮은 단가로 쓸수록 적자를 떠안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로컬푸드운동처럼 지역농산물을 바탕으로 급식체계를 활용하여 지역업체와 중소기업 등의 참여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단, 단가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고 좋은 제품을 많이 공급하도록 하고 공동구매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안정화 및 투명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공동구매 구매비율 55%를 30%로 줄이고 어린이집이 70%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 가정뿐 아니라 1인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단절로 인해 친구이자 가족으로 반려동물을 받아들여 키우는 국민이 1500만명에 다다르면서 반려동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7%인 638만 가구가 동물을 키우고 반려견이 증가한 만큼 하루 최소 1100여 마리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터는 아직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어 전국 18개 시ㆍ군 가운데 제주, 서울, 인천 등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로 취급하여 자기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며 함부로 버리거나 화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더구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행위도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화장을 대행하는 무허가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은 죽은 동물 여러 마리를 한 번에 화장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정기적인 검사도 받지 않아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반려동물 화장을 위해 배나 비행기 화물칸에 반려견 사체를 실어서 육지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천의 동물 등록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19만 5500마리가 넘게 예상되지만 화장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화장을 위해서는 경기도로 원정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없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가, 학교에서 300m 떨어져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때문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도 동물화장장 설립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여전히 반려동물 화장장은 기피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지자체가 장례시설 건립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우가 여럿으로 사람의 장례시설도 반발하는데 동물의 장례시설 설치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장은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례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화장터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인천 어디에서도 반려동물 화장터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담당 공무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를 인천가족공원으로 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임실군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화장장이 있는 장묘시설을 만들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지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반려동물의 증가와 그에 따른 동물의 죽음도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행정부시장님께 결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예산까지 확보하는 2023년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