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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용철 의원 구정질문

283회 제3본회의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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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함께하는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도와주신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화군 도시계획 분야의 현안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강화군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4%가 도시지역이고 96%가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 중 59%는 농림지역이고 37%는 관리지역입니다.

이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자치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강화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제정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인천시의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등급 적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초조사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가ㆍ나 등급의 경우에는 입안제한, 다 등급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라ㆍ마 등급의 경우에는 입안이 가능하도록 분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행하는 토지적성평가는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재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강화군에서는 입안제한인 가ㆍ나 등급이 제일 많아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각종 사업추진 시 제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은 토지적성평가로 인해 강화군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조차 불가한 사례들입니다.

보시는 삼산면 매음리 일원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아래쪽 붉은 빗금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에 보전관리지역의 소유주는 본인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지만 결국 토지적성평가 결과 가 등급으로 판정받아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해서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송해면 솔정리 일원은 생산관리지역이지만 도로로 분리된 주변지역이 모두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소유주가 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했지만 토지적성등급이 나 등급이어서 마찬가지로 입안 자체가 불가능해 토지소유주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해결을 해 드리고 싶어도 인천시에서 규정한 입안제한 등급으로 인해 강화군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두 사례만 보여드렸지만 비슷한 사례들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많은 주민분들이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화군의 지리적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의 적용기준 완화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김포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과 인접한 김포시는 공공사업의 경우 가ㆍ나ㆍ다 등급 판정 시 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화주민분들은 이러한 차이에서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우리 인천시도 가ㆍ나 등급도 다 등급과 같이 최소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가ㆍ나 등급도 다 등급과 같이 심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무권한 위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와 별표3에 따르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토지면적 3만㎡ 미만, 도시계획의 결정과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는 1만㎡ 이하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 2만㎡의 토지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강화군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위한 용역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하지만 결정권한은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시 담당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지만 강화군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인천시의 결정으로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뿐만 아니라 결정에 관한 권한도 3만㎡ 미만은 군ㆍ구에 위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심각한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강화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시 집행부에 군ㆍ구 위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사실 조례 발의권을 갖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독자적인 의원 발의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결정권한 위임 확대 요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군의 도시지역은 4.21%에 불과합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작은 비율이지만 이마저도 공공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 때문에 기반시설의 적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화군의 전통시장인 풍물시장 주변의 상습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해당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인 관계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인천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내 일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 일부 불합리하게 남은 잔여지를 인접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해결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간 그리고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군ㆍ구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행정의 최우선은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본 의원의 발언을 강화주민의 절박한 외침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와 궤를 같이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화군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행하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강화군이 역차별 받지 않고 인천의 일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강화군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