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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재동 의원 구정질문

290회 제2본회의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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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좌석에서 –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감사원에서 교육부장관한테 권고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사업하는 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수라든가 산정방법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했는데 전혀 지금 교육감님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게 인천시교육청의 실정인가요?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심각하네요, 이것. 그러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전혀 소통이 없다는 얘기네요. 교육감 도성훈 그런 모든 것을 다 공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즉각즉각 이렇게 인지하기에는. 김재동 의원 이건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이기도 하고 특히 인천은 여러 곳에서 군ㆍ구와 개발사업하는 사업주들과 계속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그 판단을, 2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판단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방관하고 계신 거네요, 전혀 인지도 못 하고 계셨으니까. ‘알아서 해라. 군ㆍ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교육감 도성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요청은 저희 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반영돼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수요 예측이 거의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생활형 숙박시설 또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청라지구에 예상하지 않았던 2000가구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학생 500명의 유발률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지 않았던 통합학교를 제가 추진하게 됐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 거고 그게 법률에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신도심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학생들에 대한 유발률 예측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고 교육부에 감사원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김재동 의원 알겠습니다. 살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 질의ㆍ답변대로 최소한 최근 3년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담금 면제 판단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교육감 도성훈 그런 부분을 제가 아직 공문으로 접수해서 보고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재동 의원 그러면 오늘 답변 내용에는 그게 있는데 그냥 읽으신 거예요, 교육감님은 답변 내용을요? 교육감 도성훈 제가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동 의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님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의하는 것을 그냥 밑에 직원들이 써주는 것을 읽으러 나오신 거예요? 교육감 도성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동 의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시정질의를 뭘로 압니까? 아니, 뭔가 검토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지 인지를 못 하고 그냥 읽으러 나오신 거예요? 이게 교육감님 맞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 나는 시정질의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이것 어떻게 지금 제가 대응할 방법을 모르겠네. 아니, 시정질의 답변을 읽기만 하려고 나오셨다? 교육감 자격이 되나 이거예요? (
좌석에서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
좌석에서 – 아까 김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사원에서 교육부로 권고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만 300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런 가구 수를 지금은 세대수로 바꿔서 민원을 좀 줄여보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권고사항이 나갔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런 내용이 저희 교육청에다가 시달된 바가 없어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요? 지금 최근에 주택정책과에서 교육부에다 질의한 내용하고……. 부의장 박종혁 김재동 의원님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분은 연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답변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동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최근 제가 2월 달에 회의를 하고 주택정책과에서 그나마 뭔가를 해 보고자 해서 교육부에다 의견을,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 온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최소한 면제조항에 대한 판단은 시, 군ㆍ구가 아닌 교육청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이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답변하고 우리 교육감님 머릿속의 인지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교육감 도성훈 지금 우리 행정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동 의원 그러면 교육부 권고사항대로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아니, 그것은 제가 살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던 목적이 있었고 또 그것이 법률로 제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시대 상황이 변해 가지고 바꿔야 될 내용이 있다면 또 그 권고사항이 타당하다면 그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정질의한 답변이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을 써준 대로 답변하셨잖아요. 교육감 도성훈 글쎄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추궁하신다면 제가 별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재동 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게 시정질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다음 회기 때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거짓 허위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의장 박종혁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동 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박종혁 우리 김재동 의원님께서 지금 일문일답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재동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청에서 감사원 감사 그런 자료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시 준비를 하셔서 김재동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김재동 의원 아니, 그러면 의장님 허위답변, 인지하지 못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의장 박종혁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의원 더 질의할 게 없네요. 제가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정확하게 저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실 거라 예상을 했는데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답변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질의해 봐야, 교육감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질의드려본들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음 회기 때 질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의장 박종혁 네, 다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김재동 의원 다음에요? 부의장 박종혁 네. 김재동 의원 다음 회기 때 그러면 일문일답 시간을 다시, 집행부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일문일답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때는. 부의장 박종혁 네. 김재동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수고하셨는데 어쨌든 답변서 내용에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시 인지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네, 알겠습니다. 김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들이 보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구의원도 했었고 이번에 시의원으로 다시 당선돼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청이 소통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소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통인 건 처음 알았네요. 진짜로 이것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감님이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건지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천시의 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이것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 제가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멘붕 상태가 오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요. 재건축ㆍ재개발이든 도시개발이든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법이 생겼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다 공평하게, 학생 수가 늘어남을 예상해서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학생 수가 최근 3년 기준으로 줄어들면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그동안에 각 군ㆍ구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됐었고 시하고도 안 되고 최근에 협의한 결과는 교육청은 시로 미루고 시는 군ㆍ구로 미루고 군ㆍ구는 징수 위임권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은 종전에 교육부에서 해석을 해 줬듯이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까지 지금 십수 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청, 군ㆍ구에서는 그냥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일단 부과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돈 들여서 계속 소송을 합니다. 소송하게 되면 판사들은 판사의 기준에 따라서 또 틀려요. 어떤 판사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쪽은 승소, 저쪽은 패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교육청에서 학생 수나 입지 요건이나 앞으로의 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 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우리 교육감님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혁 김재동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과 유용수 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도윤

김도윤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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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