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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재동 의원 구정질문

303회 제2본회의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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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1ㆍ2ㆍ3동, 주안5ㆍ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현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현실을 비롯하여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인천시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의 몇몇 곳 재개발 조합장들이 조합원들로부터 해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과연 조합장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작금의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 미분양 등 어려운 현실에 대한 추가분담금 등으로 비롯한 사태인지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금리 인상, 공사비 인상 등 분양시장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장들의 개인 비리나 무능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치 화풀이하듯 조합장을 해임하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조합의 더 큰 악재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를 마친 조합들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인천시 집행부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민간사업이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식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사업지 인근 기반시설 등 국가나 인천시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항간에 ‘재개발을 추진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가?’에 재개발을 해 본 사람들은 모두가 국가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합의 사업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오로지 시민들의 책임이고 국가는 오로지 정해진 사업으로 유발된 기반시설 등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과연 이것이 국가의 책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만이라도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인천시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천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행정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개별 사업지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사업지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 또는 증축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금 부과면제 과정에서 인천시가 군ㆍ구에 사무위임을 했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사업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10년간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원도심지역은 기존에 설립된 학교가 많이 있어 신설이나 중축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각 구청별로 부담금 부과면제 과정에서 일관성과 형평성 없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에도 시 집행부는 권한을 위임한 군수ㆍ구청장의 재량권이다라는 태도로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정비사업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준도 재량도 없는 부과행위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시 집행부는 원도심 정비사업에 발목 잡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형평성ㆍ일관성 없는 행정, 억울하면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소송 만능주의로 어려운 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행정에 대해 반성과 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