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재동 의원 5분자유발언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료보호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기도 하고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나 종별구분 및 체불진료비로 인해서 의료보호환자의 차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2000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의료보호환자는 총 160만명에 이릅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는 2001년도의 경우 8만 2,661명입니다.
군, 구별 배정인원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의료보호법상 1종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 2종은 입원시 20%, 외래이용시 방문당 1,5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MRI, 초음파와 같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하면 1종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20∼30%, 2종의 경우는 40∼5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불진료비로 인한 경영압박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및 차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국에서도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조제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불진료비의 경우는 인천 관내 병원급 이상 진료비 미지급 현황을 보면 총 107억 5,700만원이 2001년 3월 12일 상황입니다. 그것을 각 의료기관별로 보면 성모자애병원의 경우는 14억, 인하대병원의 경우는 15억, 중앙길병원의 경우는 21억, 인천의료원의 경우도 15억이 넘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제외된 일반 의원까지 합한다면 그 액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처럼 진료비 체불이 심각하다 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더욱 더 심해졌습니다. 종합병원도 이러한데 개인의원인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호환자를 꺼리거나 차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종합병원 앞 전문약국 18개소에 대한 약제비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액이 8억 8,500만원인데 지급액은 2억 3,300만원만 지급되고 미지급된 액수는 6억 5,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드림약국의 경우는 청구액이 1억 3,700만원인데 570만원만 지급이 되고 1억 3,100만원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렇게 지급된 약국은 인천시에서 각 군·구에 보낸 2001년도 2월 7일자 공문에 의해서 의료보호 약제비 비율이 높은 약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제기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군·구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경우에는 약제비 지급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고 남구의 경우는 단 한 건, 남동구의 경우는 단 두 건만 지급했습니다.
자료에 18개 약국을 뺀 나머지 모든 약국은 의료보호 약제비를 지급받은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처럼 각 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혼선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보호환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는 행정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 진료비는 국비대 시비가 8대 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의료보호 국고 신청액을 보니까 360억인데 확정액이 500억으로 내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요청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확정됐는데 인천시에서 과연 이 체불진료비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국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