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영환 말씀하시죠.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안타까워서 의사 진행 발언을 빌어서 나왔습니다. 예결위에서 2000년도 결산을 심의하면서 시장께 요구한 것은 행정을 잘못 관리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라는 얘기였지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의원들 잘 안다고 하니까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에서 정책을 잘못 세워서 안 나가도 될 돈을 나가게 하고 또 인천대나 해직 무용단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명예와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킨 데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느 국장이 지시겠습니까? 어느 담당 과장이 지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최고 책임자라고 얘기하셨던 분이라면 우리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94년도에 인천시도 아니 부평구청에 세금 관련된 문제로 내가 책임을 지고 그만 두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까지 보이셨던 분입니다. 이 건이 그 건보다 정치적 책임이 작습니까? 그 건보다 사소합니까? 예결위에서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 답변하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한 국장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최고 책임자밖에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오래된 일이라고 합니다. 결산은 2000년도에 나왔지만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나왔듯이 부평공동묘지 관련된 건 또 이번 임시회 때 손석태 의원이 질문했듯이 강화대교건 배상금 같은 부분은 '98년도에 당연히 지금처럼 생길 것이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안 나가도록 책임지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또 나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한 책임을 지고 지금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으신 최기선 시장님께 사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능력의 부족으로 내가 잘못 관리해서 이렇다 하는 부분들을 인천 시민 260만을 찾아가서 못 할지언정 의회에서 정중한 사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사실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셔 가지고 내용을 별 것 아니고 회계 처리 잘못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게 회계 처리 잘못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의원님들 계신데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시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관리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고 앞으로 남은 1년 안 되는 잔여 임기 동안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배워서 하겠다 하는 진솔한 사과를 받고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다시 최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사과를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환 김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선 김운봉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수준에서 원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낭독해서 한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천대학교 시립화 과정에서 발생된 해직교사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가 또 시립무용단 해촉에 따른 배상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제 마음속에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우리 간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나 업무에 임하는 이런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환 최기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액 2조 5,893억 2,063만 8,550원, 세출결산액 2조 144억 1,877만 9,220원, 세계잉여금 5,749억 185만 9,330원으로 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도 세입결산액 1조 816억 3,798만 2,020원, 세출결산액 9,385억 6,139만 4,240원, 세계잉여금 1,430억 7,658만 7,780원으로 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철 의원 신경철 의원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래에 전체적인 의회 흐름에 문제성이 있어서, 다음 3호 안건부터는 임시 전체 의총을 한 다음에 본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의총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의총을 원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총을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회의 중에 요청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잠깐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9명 의총을… (
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29명 의총을, 전 사안에 대해서,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의장님이……)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총을 또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토의해서 의총을 하게 되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성호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입니다. 2001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안 및 지난 91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4건에 대한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수정계획안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재심의가 요구되어 재차 보류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수정계획안은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이 금년 4월 시달되어 이에 준해서 행정사무 간소화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 관리의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기하기 위해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동 개정조례안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본문 후단의 영리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산출한 대부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출 조례안 제28조 제2항의 내용 중 수급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상위 법령의 개정과 관할 업무의 재편 정비에 따라 관련된 위임사무를 확대 및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용지 부담금의 부과 징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저희 내무위원회의 심의 시에 본 조례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 할 경우 경과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 여부가 논의된 바 있었으나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성안된 사항으로써 사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보완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개혁위원회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제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 결과 기존의 조례 기능을 본 개정안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안 제2조 및 제3조 기능 부분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은 연수도서관 건립부지인 구유지 및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과 시설녹지 지역인 시유지와의 교환 1건과 계산1동 지역의 소음, 진동 민원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매입하였던 건물과 토지 중 건물 일부 등은 멸실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멸실이 불가한 일부 동에 대하여는 인천지하철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교용지무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2001회계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1#A4959##·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의장 이영환 심사 보고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조재동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92회 정례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 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원안 가결하였다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도호부청사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서 일부 자구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의장 이영환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민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민우홍 산업위원회 위원장 민우홍입니다. 금번 제9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청원 1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따라 시설개체자금과 입지지원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으로 통합하며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은 시장재개발사업자금으로 변경 운영하며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중국 단동산업단지 등 시에서 조성하는 각종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을 시가 국내·외에 조성하는 지역에 진출하는 관외 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의 대상에 대한 지역 제한을 해제하여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소제조업자에서 중소기업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 4월 25일 제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인천 관내 업체간의 2차 보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외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국외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고 경영안정자금지원 대상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를 「중소제조업자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수정하여 수정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현동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따른주민요구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신영은 의원의 소개로 정해훈 외 2만여 명이 논현동에 설치 예정인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타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본 사업을 백지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금번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 이후 본 시설의 위치가 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9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1건)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논현동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따른주민요구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이영환 심사 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민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박창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간사 박창규 건설위원회 간사 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92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4건, 도시계획결정안 1건, 청원 2건 등 총 7건으로서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지결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위해서 보류하였으며 용현동고속종점지하차도정밀안전진단용역비지원등요구청원과 15번시내버스노선송내역연장운행요구등주민청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주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 정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법 및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맞벽건축허용대상건축물 중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을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중시비 자체의 자금에 대한 일시상환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2건)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5건)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용현동고속종점지하차도정밀안전진단용역비지원등요구청원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결정안 ·인천광역시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5번시내버스노선의송내역연장운행요구등주민청원 (건설위원회) 의장 이영환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박창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 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의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98조 제1항 및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심의하여 달라는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윤환 경제통상국장님으로 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네, 경제통상국장 고윤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도시가스공급안정에 관한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주민의 도시가스사용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제4조 제2항에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제5조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요구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6조 제1항에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 규정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요금을 포함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승인 과정에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의 안정적, 효율적 공급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그 취지에 있어서는 본인도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사례로서 집행부로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고 행정자치 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문서로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의 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스공급 시설의 공사 계획 수립 업무와 도시가스공급규정 승인 업무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가스공급계획 변경명령권 및 동 법 제20조에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급 규정에 관한 승인권 그리고 동 법 제40조에서 정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권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국가 사무이나 당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므로 법령상의 근거없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가사무 처리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이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실행되지 못할 때 실행되지 못한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이상의 규모로 대체, 시행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수립 및 공급규정 승인업무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는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제2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제4항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가스공급계획변경명령권을 제한하고 동 법 제20조의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급규정에 관한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 법 제40조에서 정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권과 상충되므로 상위 법령인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및 제4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가스소비자요금 연동제는 환율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가격이 매 분기별 원료비의 ±3%를 초과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연동하여 적용되는 소비자요금제도로서 요금의 적용시기를 명시하여 시행일 3∼7일 전에 통보하고 있어 도매요금과 연동되는 소비자요금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생략하도록 시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급규정 승인시 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시행 절차상 소비자요금 연동제의 적기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조례안 제4조 제6조 각 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규정 이상으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행위를 현저히 규제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의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시가스의 안정적, 효율적 공급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의견을 구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환 네, 고윤환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먼저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답변 또한 경제통상국장으로 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신맹순 의원 네, 신맹순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는 시금고와 관련한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내세워서 시장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우려된 관계로 하는 수없이 인천시의회가 재의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해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사 항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의 고문 변호사인 김문종 변호사께서 검토 의견의 요지를 각 의원님들 께 보내 드렸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시의회는 본 조례안을 재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한 거론을 내렸습니다. 나아가서 만약이 조례가 재 의결된 이후에 인천시나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대법원의 선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의회는 분명히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김문종 고문변호사의 요지를 받아들여서 도시 가스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김문종 변호사를 불러서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영환 네,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
『일단 정회를 하고…』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15시 31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5시 35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5시 40분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15시 43분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철 의원 신경철 의원입니다. 아까 3호 안건 때 정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의사 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12호 안건 등 그 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스물아홉 분이 다 인천 시민의 대표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논의 하고자 하는 이 장에서 논의를 바랬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드려서 정회를 하고자 했 던 것입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 안건마다 당론으로 정해서 온다고 하면 이 의회에서, 과연 의회는 의회의 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 중앙 정치 같이 이전투구형식인 중앙정치 당 대 당으로 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본 12호 안건 도시계획공급안정에관한조례에 대한 요구는 아까 신맹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은 찬성을 합니다.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안건, 안건마다 우리 여태 관례적으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당 대 당에서 정해 갖고 온 사안이 없습니다. 바로 그 안건은 서로가 토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인천시의회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서 당 론으로 정해서 오는 것은 앞으로 배제했으면 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려고 정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일부 의원 께서 왜 정회를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정회를 요청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당과 여야에 대한 개념을 다 떠나서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정
원미정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영환 네, 원미정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원미정 의원 운영위원장 원미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92회 정례회 본회의 시간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많은 시간 정회를 거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라든가 예산 결산 심의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사실은 다단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본회의를 통하는 이런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안건 심의를 심도 있고 면밀하게 다양한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다단계 방식이라든가 많은 난상토론이라든가 여러 시간이 소요될 것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구조를 의회의 회의규칙이라든가 규정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사실 이렇게 좀 합의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원 전체에 관한 사항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의회 전체 의원들이 공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총회를 매 임시회기 첫날 또는 정례회기 첫날 이렇게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 개개인이, 사실은 의원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당의 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의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오늘 같은 이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6월 15일 시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운영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인 김문종 변호사로부터 검토 의견이 회시되었고 그 의견을 도시가스특별위원 전원에게 배부했고 전 의원들한테도 배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나 또는 본 의원에게도 사실은 내용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이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 총회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14시인데 13시 40분 경에 내용에는 이견이 없지만 왜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해 갖고 오냐, 그러면 나머지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의원총회에 동의 할 수 없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의원총회를 한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원총회 형식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닌 그런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 때문에 의원총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총회 동의를 못 했고 중간에 이렇게 정회하는 과정까지 갔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 한나라당에도 당 대표께서 계시고 민주당에도 당 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있을 텐데, 이후에라도 이 사안이 아니라도 사전에 충분히 내용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대표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 총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의원이 공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만 어느 당이 당론을 결정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해야 된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저는 가능하다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의원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총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
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원미정 의원에 대해서요? 신경철 의원 나오셔서 짧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실거고……』하는 의원 있음) 신경철 의원님…… (
의석에서 -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신경철 의원 말씀하셨고…… (
의석에서 - 아니 그 사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의장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나오시죠. 짧게 하십시오. 신경철 의원 회의를 매끄럽지 못하게, 아!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동안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1대는 아니지만 바깥에서 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원미정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해당 상임위에서 거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재 재의가 들어와서 정해 갖고 왔다는 표현보다는 보고 형식이 되었건 여기 스물아홉 분, 스무 분 빼놓고 자민련 한 석까지 한나라당이 여덟 분 중에 스물아홉 분입니다. 스물아홉 분도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테 설명을 최소한 같이 드렸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당의 정책이나 당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회대로 당인은 당인으로서 갈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의를 했던 것이지 아까 전체 의총을 원했던 것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의사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 사안에 전체 의총은, 민주당 의총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 들리기에 다수당에 대한 일정 부분 비쳐지기 때문에 최소한 보고 형식 절차를 밟았으면 같이 그 사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의총을 얘기한 것이지 거기서 운영위원장께서 우리는 이렇게 정해져 갖고 오면 의총을 소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사안별로, 그런데 우리 송종식 대표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일정 부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끌고 갈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형식상 의장님 있는데 가결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한 절차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중앙 정치에서 당대 당론으로 끌고 가면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비쳤을 때 당대 당으로 해서 이 사안이 시민의 입장에서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 얘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환 신경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 계속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관계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의사가 있으신 분은 표결할 때 그 순서에서 투표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안 자체에 대한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있을 때만 표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다 해야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재의 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의 안건이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한번 묻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되면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은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명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의원은 열다섯 분입니다. 재석의원의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열다섯 분이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5표로 3분의 2이상을 얻을 경우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석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0회계년도결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 업무중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기선 시장님과 유병세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기립표결
16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