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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2본회의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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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곤

전병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곤 의원 예결위원장 전병곤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체육회를 통해서 편법과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그 부분을 본회의에서 승인했던 2001년도 12월 17일은 인천시역사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욱이 승인과정에서 의장단이 불법과 편법의 예산집행을 승인했던 부분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과 양심있는 의원들은 통곡하는 마음이었음을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저희에게 맡겨주었던 집행부에 비판과 견제의 책무를 게을리 하고 불법과 탈법의 예산집행이 승인되는 그 시점에서 저희 의원들은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문안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단불신임안 제출이유서 우리 3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이 후반기 이영환 의장과 김영주 부의장, 박승숙 부의장의 선출 이후로 의원들 간에 의사결집과정이 회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토론되기보다는 각종 집단조직적 논리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회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결정하는 기구이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각종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사정리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정한 의장의 직무 곧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의장단이 의장단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한 사항들로서 의장단의 직무유기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이영환 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박승숙 부의장님의 불신임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결위 추천에서 불합리한 기준적용으로 예결위 구성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후반기 2대 예결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상임위원별 추천을 통해 예결위를 구성하겠다고 통지하지 않고 예결위 구성하는 날 갑작스런 정회를 통해 상임위별로 추천하려 하고 또한 특정위원회의 경우 상임위 추천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명백함에도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해당상임위원회 의견으로 인정하여 예결위 구성에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제2차정례회 직전인 11월 중순경 예결특위 참여에 조건을 걸며 반대를 해 왔던 일부 의원들이 참여의사를 보이는 시점에서 의장은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도록 하여 참여를 제외시켜 결국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등 원만한 예결특위구성을 방해한 결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각종 쟁점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인 의사정리 및 의원들 간의 갈등을 유도 방조하여 사실상의 대표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영환 의장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님들은 각종의 안건처리에서 공식적,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몇몇 집단에게 서로 상대방의 의지를 왜곡 전달하여 합리적인 논의보다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의사정리를 할 뿐 아니라 의원들 간에 갈등을 유도하고 야기시켜 더 이상 의원들의 대표로 신뢰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불균형적 운영을 방치하거나 사적인 조정으로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원의 갈등으로 성원 미달이 반복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를 조정 중재하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이를 의장의, 부의장의 지위확대를 위해 이용하고자 한 것은 명백한 의장단으로서의 직무유기이고 적법하게 구성된 예결위원회에 대해서는 반쪽 위원회 운운하며 사실상 활동을 위축되도록 유도하고 예결특위 재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의장단의 사적인 논의로 하려 한 점은 정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결위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사전에 정리하는 예결위 의견을 무시하고자 본회의에서의 파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 미사일 건 등 세 건에 대해 전 의원의 토론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예결위의 건의를 의장은 묵살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71조 예결위 재심의에 의거 재심의형태로 계수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쟁점이 있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처리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장단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무시한 채 당일 본회의 개회시간을 두 시간이나 지연시키며 예결 심사안에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여러 집단에게 예결위 심사에 반대하기 위한 합종연횡방식의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유도한 것은 예결위심의 결과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태도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불법 탈법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되도록 하여 의회의 책임을 포기하고 시민들로부터 의회의 불신을 받게 했습니다. 2001년 체육회 보조금 예산집행이 의회예산심의 기능을 기만하고 불법, 편법으로 일관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의장단 자신이 앞장서서 이를 승인하여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지키며 시민의 혈세를 감시감독해야 할 의원으로서 책임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발의의원들은 의회의 정상적 운영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단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이영환 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박승숙 부의장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또한 김영주 제1부의장님과 박승숙 제2부의장님도 의장을 보좌하는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법령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임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함께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안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법, 불법을 승인한 의장단에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다시 표결해서 인천시의회가 파행으로 치닫은 그 부분이 과연 인천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 치욕의 이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또다른 묘안이 없을 것인지 서명했던 의원들은 또 의견을 동조했던 의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을 이영환 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과 박승숙 부의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편법과 불법의 예산집행을 승인했던 세 분의 의장단들은 인천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환 전병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조재동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재동 의원입니다. 금번 99회 임시회 기간 중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한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도에 신설개교되는 27개교의 교명을 제정하고 기존학교의 교명 및 지번변경과 폐교되는 학교를 정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환자가 가정 및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천시가 '99년부터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립을 추진해서 2002년 3월 개원예정으로 설치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운영상 예측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의장 이영환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14시 38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보고순서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운봉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김운봉 의원입니다. 오늘 정상적인 1호 안건을 다루기 전에 전병곤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고뇌에 찬 발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장을 사퇴요구하는 부분들이 결코 쉬운 발언 아닙니다. 그러한 발언을 했음에도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 마디 의견도 없이 안건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회의진행의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자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발언내용에 대해서 다만 한두 마디쯤은 얘기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의사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한 번 얘기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01년도의 회의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기 전에, 우리 송년회 많이 합니다. 공식적인 송년회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음식 먹고 술 먹으면서 하는 송년회가 아니라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의회 안에서 올 1년 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의장은 살풀이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안 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든가 내가 물러나지는 않아도 우리 지난 부분 이러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마지막 회의 끝내는 시점에서 정리하고 내년도는 이렇게 하자든가 이러한 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3호, 4호 안건을 다루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영환 김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성급하시군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의가 사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급히 나오셔서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정회를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회를 원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병호

유병호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내고 하세요.)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자는데 아직까지 그 정회를 안 받아준 사례가 올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정회하자는데 안 받아준 사례가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례를 존중해 주십시오.) (
병호

유병호의원

의석에서 - 마저 끝내고하시는 게…) (
우홍

민우홍의원

의석에서 - 밑에 부평공원묘지가 있으니까 그것 끝내고 합시다.)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산회가 되지 않습니까? 산회하기 전에 정회하고 얘기해야지 의장님 얘기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정회하자는데 안 받아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안건을 다 다루고 산회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요구할 때 받아주십시오. 정회 받아주시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잠시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전병곤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추경예산 통과와 관련하여서 의장단에 대하여 불신임안 발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저의 의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문제제기 되었던 체육회예산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존중과 인건비라는 점에서, 의장은 예결위원회 뜻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는 점에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였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퇴권고 의견에 대해서는 갑자기 제기된 사항으로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전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 회 전병곤 산업위원회 전병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두 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소각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난 2001년 12월 7일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등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폐기물소각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최초의 위탁업체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항법 제5조에 의거 어항지정, 변경 및 해제와 어항시설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97년에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 조례 등 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29일자로 어항법이 개정되어 어항정책심의회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이영환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전병곤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근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의장 이영환 다음은 심우영 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16시 50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변경안으로 해서 부평묘지공원에 대한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듣는 안건처리 순서가 됐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과 집행부 다 같이 해서 좀더 심사숙고하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의장단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회의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차기회의에서 듣기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지금 의장께서 사회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신상문제를 다음번에 할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1월 초에 빨리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건 처리를 위해서 1월 초에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지금 보고의 건은 홍미영 간사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건의 보고는 그 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이 건은 처리하지 않고 넘어갈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영환 김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미영 의원님 다음번으로… (
미영

홍미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양해는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가능한데요. 이것이 의사일정 안건으로 올려놓고 첫 활동 끝난 보고로 해서 보고내용을 나중에 말씀해도 되는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1월 초에 회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회의만 열어 주신다면 그 건은 들어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5.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이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 홍미영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 회간사 홍미영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 간사 홍미영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2001년 9월 18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서 2001년 11월 17일까지 여섯 명의 의원이 2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기관,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묘지공원의 조성업무가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원활하게 묘지를 공급하자라는 목적에서 위탁업무를 시행했는데 민간위탁업체의 잘못된 운영 그리고 행정업무의 잘못, 관리소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고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시에서 개선팀을 구성해서 조사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시했지만 의회에 보고한 조사내용이나 개선방안이 미흡하고 특히 행정적 측면에서의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시민 입장에서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며 조사활동을 그런 점에서 벌여왔습니다. 구성기간 동안 활동은 7차례의 회의 그리고 부평경찰서 및 장묘관리사업소 등 현지를 방문해서 당면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 위탁관리협약 변경과정의 비합리성, 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의 설립 사전승인 의혹, 부당하고 과다한 묘지가격 산정, 묘지재개발사업의 과다한 공사금액 그리고 산림청 소유 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한 시의 안이한 대처 그리고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미흡 그리고 위탁업체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법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대응 등 이런 것들을 짧은 조사기간 동안에 파악해 보고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특별위원회활동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유인물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에서 정리해서 8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고 그것은 산림청 토지사용 관계 명료화할 것 이 부분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청,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는 위탁업체인 재단법인의 법인자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은 허가요건도 불충분하고 그 동안의 활동이 재단법인으로서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체의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그리고 시민이 부담한 부당징수금이 시민들에게 환불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위탁해지에 따른 신속한 법적인 조치와 대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켰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회계직공무원책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무원 문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들이 지적됐고요. 조례와 제도정비 그리고 기타 산역인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총평가를 하는 점에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보면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 민간위탁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인천시는 묵인, 방조, 협조해 줌으로써 행정의 책무를 방기해 왔다. 이것이 멍백히 활동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가 주력한 점이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사조치가 그간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관계인으로 채택해서 96년 11월 이후에 거기에 직무했던 공무원들을 관계인으로 채택해서 행정감독사항을 조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평묘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경찰조사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인천시가 수탁업체에게 해지통보를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제한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특위활동 중에 제기된 문제점의 대부분은 인천시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써 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욱이 특위 의견에 자문한 고문변호사와 세무사의 의견이 특위 의견과 일치하고 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다는 점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기간의 역할 그리고 한계, 주변여건의 제한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더 정밀한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가 되어야 되고 제도정비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서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앞으로 이 장사행정에 대한 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되어진 문제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시장부터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본 특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시급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뒤에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자료 그 중에서도 변호사와 세무사의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유인물은 시간제약상 간이보고서 형태입니다. 곧 다시 정식으로 내용을 제대로 갖춘 보고서를 발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인천광역시 장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운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한 내용이 좀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보고되고 토론될 수 있는 기회를 의회가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본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셔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문종 시의회 변호사님 그리고 하석영 세무사님 그리고 그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또 본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의장 이영환 보고하여 주신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 홍미영 간사님과 심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각기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인천시민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 등으로 열정적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 주신 박영복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인천지역 경제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운 지역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기 좋은 세계 속의 인천건설을 위해 다 같이 매진합시다. 아무쪼록 임오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심기일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2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거듭 태어나 인천의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6시 57분

부록에 실음

17시 08분 폐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