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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74회 제1본회의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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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

김문종의원

관련 포스터를 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모 의원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이것이 음악회입니까? 후원회밤 고지벽보입니까. 엄정화, 유진박 하면 청소년들이 아주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수들입니다. 그래서 모 지구당에서는 관할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회신이 바로 의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서입니다. 그 회신서에 의하면 음악회의 형식을 빌린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집회이고 그러한 집회에 후보자 등이 참석하면 사전선거운동위반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그러한 불법집회를 인천대공원 축구장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배포해 드린 위 후원회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용허가서를 보십시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축구장 허가조건에 보면 공연과 관련하여 기타 타기관에서 허가를 득한 사항을 제출하고 판매행위 및 일체의 모금행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원회장의 이름으로 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행사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공원사업소장, 환경녹지국장,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을 만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앞서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허가조건에 위배되므로 장소허가를 취소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 공무원들은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에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 단순히 장소만을 허가해 준 상황에서 인천시로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듯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행정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범법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행정지도를 합니까? 이미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이미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집회가 명약관화하다면 적어도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로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해서 일단 장소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를 인천대공원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애초에 적어도 법에 위반되는 집회인지 음악회인지 몰랐다고 합시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이상 인천광역시에서는 그 해석을 일단 존중하여 장소허가를 취소함이 공공기관인 행정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천광역시가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물적 장소를 허가함으로써 적어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사업소장, 환경녹지국장, 부시장 세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인천광역시가 정치적으로 특정의원을 비호하였다는 오해가 없으시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행사가 강행되어 정식으로 사법기관에서 불법이라고 판정을 받고 후원회 관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인천광역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김문종 의원님, 5분 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 2,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의 견제자로 인천지방자치행정의 대안자로 수고하시는 강부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유필우 정무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 인천광역장은 인천광역시공고 제99-380호로 인천광역시금고지정및운영평가에관한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9월 29일 오후에 그날치 인천일보를 보고서야 입법예고한 사실을 알았으며 본 의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10월 8일 오후에야 시금고관련규칙의 입법예고 내용 및 규칙안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한 본 의원은 시장이 입법예고한 시금고관련규칙안이 문제가 많아서 반대의견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0월 9일이 의견제시 마감날이어서 부랴부랴 반대의견을 제출하느라 내용이 부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금고지정및운영평가에관한규칙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금고관련규칙의 입법예고 절차나 그 내용의 공개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입법예고한 규칙안 공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인천시는 새천년, 새천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천년이 오기 바로 전날 인천시금고계약이 만료됩니다. 사실 현재 한미은행과 인천시 사이 금고계약은 인천시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시금고계약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9월 20일 시금고 관련규칙을 입법예고한 10일 뒤인 9월 29일 인천광역시장 최기선은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즈음하여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글을 기자회견하면서 제시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인 9월 29일에 남기명 행정부시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 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기선 시장도 남기명 부시장도 시금고 관련 규칙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인천시장이 입법예고하여 제정하려는 시금고관련규칙제정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조 그리고 16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서 무효이고 직권남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1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유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어디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금고 관련 규칙을 제정하도록 그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이고 직권남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서울 등 타시·도에서도 상위법에서 금고관련 규칙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금고관련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방침 등에 따라서 공금고의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경우는 금년 1월 1일 이를 공고한 다음에 금년 4월 1일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공금고를 변경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내년 5월에 금고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 19일 신문광고를 낸 다음에 5개월이 지나서 '98년 8월 10일 제안서를 접수한 다음에 9월 7일 금고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는 시의원 두 명, 교수 세 명, 금융전문가 그리고 전산계산소장, 서울시 시정기획관 등 10명 중에 공무원은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빛은행으로 했습니다. 넷째로 인천시장이 입법예고한 시금고관련규칙안의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제명이 인천광역시금고지정및운영평가에관한규칙안에서 지정이 아닌 선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다면 지정이 아니라 선정이어야 됩니다. 둘째, 안 제2조 제3항 약정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이 옳습니다. 셋째, 제2조 제3항 계약기간 5년은 너무 길고 위험합니다. 쭉 나머지는 인쇄물로 대신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천시는 시금고관련규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비밀리에, 또는 될수록 시의회 등에 알리지 않고 시금고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1조부터 각 조문에 위배되고 특히 제16조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시·도 등도 상위법에 단체장이 시금고관련규칙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규칙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로 인천시장이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금고지정및운영평가에관한규칙안은 제목부터 내용이 중복됐을 뿐만 아니라 엉클어져서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기선 시장은 단체장의 독선과 독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에 조례제정권을 준 헌법의 제110조 정신과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조 이후의 각 조문에 담겨진 지방자치 이념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16조의 명문규정의 법정신을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무엇인가 숨기려는 듯한 최기선 시장의 시금고관련행정에 대해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지방자치행정의 견제, 감독 기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27쪽의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신맹순 의원님 5분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9년 10월 13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의중에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김홍섭 의원님과 박승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홍섭 의원님과 박승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박형우의원외5인발의)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박균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박균열 박균열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재산권 행사 및 여러 가지 심려를 피해자에게 장시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김문종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등이 강력히 요구한 각서가 대동주택 대표로부터 받아들여져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서를 받기까지는 그 동안 다각도로 접촉을 했습니다만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실제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화의가 받아들여져서 사업을 엄연히 하고 있는 업체는 놓아두고 부도가 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움직이지도 못 하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특정업체만 각서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의장으로서 시의회에 협조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치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인 '99년 10월 12일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공동주택지에 대하여는 최초 용지매입자인 건설업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이후 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IMF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무리가 야기됨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업자에 한하여 중간등기생략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의 모법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간등기생략대상자를 시 조례로 지정 입주자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부도처리가 되지 않은 대동주택종합건설에 대해 포함 여부가 견해 차이로 인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대동주택 대표자들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각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세금면제 전액에 상응한 금액을 시에 납부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 제출한 상태이므로 위원회에서는 이를 수락 선량한 대다수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고심하고 번뇌하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의장 강부일 박균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심하면서 심각하게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4시 32분

14시 33분

14시 35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남석

고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결에 앞서서 잠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고 의결되기 직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좌석에서 -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해야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얘기를 들어봐야 답변을 하지……) 지금 고남석 의원님께서 무슨 내용을 주문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듣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
남석

고남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석 의원 내무위원회 고남석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시간 걸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이나 또 이 부분을, 오늘 대동주택을 제외한 6개 회사를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김문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들이 각서라는 형식으로 해소되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방금 나온 이유는 이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다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설위원회 자체에서도 얘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또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각서 내용은 충실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이듭니다만 이 부분에서 혹여 나중에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서 내용에 보면 대동주택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자인 김인종으로 하여금 각서의 주체가 되어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중간등기생략으로 면제받은 등록세, 교육세 상당액을 인천시에 자진납부할 것이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각서 내용대로 한다면 실제 향후에 등록세, 교육세를 면제받은 만큼을 다시 등기를 통한 등록세, 교육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표현에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면제받은 부분에 대한 교육세, 등록세로 가게 된다면 등기를 다시 대동주택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인천시로서도 등록세나 교육세로 이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등록세와 교육세 면제받은만큼의 돈을 인천시에 기부행위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채무를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족쇄로서의 각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표현에서 자진납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본인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게 하는 바 해 가지고 뒤에 와서 다시 납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납부라는 표현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납부한다 이런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한 해석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실제 이렇게 해서 상당액에 대한 채무 행위 발생된 부분의 향후 이 돈을 대동주택으로부터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한이나 앞으로 향후에 이 돈을 거두어들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인천시 집행부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의견을 청취한 연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세금의 형식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대한 확답과 또 그 부분들을 향후에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에 간략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일 고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석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은 없기 바랍니다. 윤석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석윤 도시계획국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부동산등기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셔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와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고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 그 문구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 자문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등기특례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등록세를 납부하는 형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형태로 저희가 각서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기문 변호사 자문받은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앞 부분은 생략 드리고 등록세를 추징할 법률적 수단은 없으나 다만 중간생략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천광역시의 재정적자 부분을 보전조치하는 임의적인 특약형식으로 해당업체가 자진납부하는 형식은 가능할 것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진납부라는 표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할 것이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위에서도 논의할 때 대동주택대표 이사로부터 답변한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법인이기 때문에 매년 결산공고를 하게 되면 적자다 흑자다 하고 기업상황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안 낸다든지 또 은행하고의 거래에서 당좌거래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정상화 된다든지 이러한 사안들이 확인되는 대로 대동주택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인천시 관내에서 계속 건설업을 한다든지 영업행위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 또는 현재 건설업면허도 반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면허재개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연계해서 저희가 납부를 독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과정 이외에도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이전에 도덕적인 신의성실이라는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임 시의회 의장으로서, 대동주택 대표이사가 건설상임위 과정에서 두 번이나 출석해서 또 주민들 150여 명이 지난주 토요일에 시청앞에 항의 겸 방문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구두상으로 공헌하고 법률적인 각서 외에 스스로 지장을 찍어가면서 주민들 앞에 약속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으로 보았을 때 저는 대동주택에서 경영정상화만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사항은 납부할 것으로 저희는 현 시점에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일 윤석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혹여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면 별도로 내무위원장님한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본회의를 지켜봐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4시 45분 폐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