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문종
김문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종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문종 의원 김문종 의원입니다. 본 제2연육교출자동의건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부결되었고 또 다시 올라온 만큼 국장이 제안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듣고 싶지만 안 계셔서 적어도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안은 건설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회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의장 강부일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문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필우 정무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국장이신 정한영 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사전에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안이 대단히 중대한 만큼 이 제2연육교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는 정무부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 우리 김문종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지금 정무부시장님께서 아마 제안설명을 하실 것으로 분위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필우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유필우 정무부시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희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제2연육교건설을위한민관합동법인출자에관한건은 제2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합동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출자의 지분과 또 출자의 규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골자로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송도신도시 해상 I·C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의 14.6km에 대해서 6차로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총금액은 1조 5,200억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합동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외국투자유치 성공 가능성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하며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사업의 성공을 기하고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 시정재정에 대해서 동의되고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분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번의 수정된 주요골자는 출자시기를 민관합동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시점 이후에 가능하도록 한 점과 용어를 지분이라고 하는 표시를 썼습니다마는 자본규모라고 하는 용어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자시기를 민관합동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시점 이후라고 분명히 한 것은 당초 저희들 제안내용에 있어서도 1차로 10억을 출자하고 그 이후 2001년에, 2000년에는 출자를 하지 않고 2001년에 나머지 218억을 출자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자 지정 이후에 잔여금액을 출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안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잔여지분의 출자시기를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로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는 점하고 지난번에 사용되었던 지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규모라는 용어로 정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일 유필우 정무부시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우리 의원들에게 대단히 만족스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정무부시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 의원 김문종 의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와 공동으로 상업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가 상정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면 밑에 호에 있는 지방도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상정하고 있는 법인형태는 그러니까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아니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라고 봅니다. 한편 민간투자법 제9조 1항에서는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에 따라서 인천시가 제2연육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공공부문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한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11호에서는 민간부문의 의미를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서는 민관합동법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7호에서는 공공부문 이외의 자로서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본 제2연육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소위 민간제안 사업방식에 따른 절차에 따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투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민간제안을 하는 민간부문이 필요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법에 따라서도 공공부문 이외의 법인이 필요한데 그 법인이 바로 인천시가 10억을 출자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 따른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그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인천시와 아그라사와 또 국내출자자, 뭐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다 참여하는 것이고 '99년 초년도에 인천시와 아그라사가 각 10억씩 출자하고 2000년도에는 인천시는 출자하지 않고 아그라사가 60억, 국내출자자가 20억을 출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003년도까지 총공사비의 85%에 공사비에 대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완료한 다음에 바로 연육교 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 제2조 12호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이 되려면 적어도 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자하고자 하는 민관합동법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억을 출자하는 대상은 지방공기법에 의한 상법상의 주식회사, 아직까지는 민관합동법인은 아닙니다. 태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태아가 태어나서 민관합동법인이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9조에 따른 민간제안을 하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이외의 법인이 바로 인천시가 10억을 출자하고자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억은 민간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이고, 즉 태아에게 출자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태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민간투자법상에 민관합동법인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환되는 것이어서 그 10억이 10%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10%는 주무 관청으로부터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출자하는 인천시는 지방공기업 및 상법의 적용을 받아서 민간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범주에 속하고 10%를 출자한 경우라도 인천시는 민간투자법 제2조 10호 소정의 공공부문의 자격으로 민관합동법인의 주주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제2연육교 사업에 대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주무관청이 제안하여, 건교부가 제안받은 민간사업을 검토한 다음에, 또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한 다음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제2연육교 건설을 추진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주체가 건교부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민관합동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민관합동법인에 건교부 또는 한국도로공사들이 공공부문으로 참여를 하고 인천광역시와 아그라사는 민간부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인천시 또는 다른 데서, 민간회사에서 인천광역시에게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인천광역시가 그 민간투자사업을 받아들인다면 인천광역시, 또는 종합건설본부,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공공부문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집행부는 우선 10억을 출자하는 출자동의의 건, 태아에게 출자하는, 영양분을 주는 그 건과 10%를 출자하는 동의의 건을 분리를 해가지고 우선 상법상의 주식회사, -이것은 민관합동법인이 아닙니다- 에 10억을 출자하는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주무 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검토상으로는 2000년 말경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 자본금을 확정한다. 그 전에 총공사비가 확정이 되어야 되겠죠. 확정한 다음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10% 의 출자의 건을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자본금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10%를 출자한다고 하는 등 의원들을 혼란시키고 우려를 낳게 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가 10억을 출자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앞으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무척 할 일이 많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의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업계획의 작성,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운영기간 산정내역, 또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등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에 제안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관련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 의한 인천시의 제반권리, 뭐 예를 들어서 주주권 행사라든지 공무원의 파견, 경영보고,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또 아그라사가 그러한 우리 국내법을 인정하고 인천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협의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BOO 등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에 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공공부문, 잘못됐습니다.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공공부문이니까 민간부문입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인천시의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특히 의결권도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를 출자한 아그라사에 대해서 인천시의 의견반영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총공사비 1조 5,200억, 그중의 15%인 2,280억, 아그라사 70% 등 1,596억은 픽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유동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문서화한 사실이 있는지.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언제 문서화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아그라사가 70%를 줄이고 인천시의 출자액수, 자본금 규모를 늘리라고 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으로 아그라사가 건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회의시에 국제투자법 또는 국제경제법을 전공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변호사를 아예 배석시켜서 자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그리먼트나 계약서를 낼 때 아마 책 한 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상당히 영문으로, 또는 한국어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의 계약조건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일 김문종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종 의원님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홍준호 투자진흥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동
조재동의원
의석에서 - 잠깐 추가질의하고 답변하죠.) 비슷한 질문입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렇다면 홍준호 투자진흥관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재동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신 모양이니까 함께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동 의원 조재동 의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해 주신 김문종 의원님께서 출자에 관한 것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그 동안 쭉 지켜본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천시에서 송도공항으로 연결하는 연육교를 건설하겠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는 해저터널을 하겠다라고 해서 3억을 써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백지화되고 그 다음에는 연안부두, 그러니까 개항100주년기념탑에서 영종도로 연결하는 도로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송도신도시에서 영종도 간 제2연육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아그라사와 해외 투자유치를 해서 진행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그라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분 중에서 제5조 비밀준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자는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상호간에 제공한 모든 자료와 서류 및 정보를 사전에 문서에 의한 일방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대중에게 공포된 사실이나 법령에 의해서 공포가 불가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제3조의 의미를 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회도 제3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효력에 대해서도 "본 양해각서는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양자간의 기본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서 제5조와 제8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을 갖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찾아 봤더니 교통체계에 대한 대책은 중앙차원에서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어떤 분이 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의 답변을 보니까 공항에서 발생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천시 도심으로 유입시킴과 동시에 제2연육교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하게 됐다라고 답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항100주년기념탑에서 영종도간의 연육교 계획안이 백지화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송도신도시와 영종도간의 연육교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이 위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어떤 이유, 어떤 사항에 의해서 개항100주년기념탑에서 영종도 쪽으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그 사업이 송도신도시에서 영종도 쪽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위치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수교의 위치와 현수교의 교각, 그리고 공항의 활주로, 그리고 지금 항공기의 항로하고 겹친다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각의 높이 하고 교각의 위치하고 항로하고가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제1경인고속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나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내는 부분에서 인천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그러니까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교통을 그쪽으로 유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천 시민들이 통행료를 타지역이나 아니면 인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행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얼마 정도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일 조재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종 의원님 질의와 조재동 의원님의 질의를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홍준호 투자진흥관 홍준호입니다. 이번 출자의 건과 관련해서 법률이나 MOU체결 등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법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세한 것을 물으시면 답변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프로젝트 Company를 설립하면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해외에 관계되는 법률회사인 리엔코 같은 데서 자문을 얻은 결론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 설립하고자 하는 민관합동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법인은 민투법상에 합동법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설립시기에 관해서 민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프로젝트 Company를 설립하면 되기 때문에 설립을 언제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격이 지금 출자하고자 하는 법인격하고 나중에 사업승인신청을 할 때 완전한 모습의 법인이 됐을 때 출자금을 어느 정도 했을 때 그 법인하고 법인격이 다른 법인격이냐 같은 법인격이냐가 실무진에서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을 고문변호사나 여러 변호사를 통해서 같은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받아서 컴패니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출자의 건은 단일안건으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으시기를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에 의한 인천시의 재산권리행사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인천시 의견확보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79조 2에 의한 권리는 우리 시가 1/4 그러니까 25% 이상 출자를 했을 때 그런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저희가 10%를 출자하기 때문에 공기업상 권리는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아그라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단 상법상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인천지역이 갖는 크고 작은 인허가권이 있고 사업을 계속 건설하고 관리 운영하면서 인천시 행정부가 갖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력 내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아그라사와 인천시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여러 다양한 각도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다음 절차로서 민관합동법인을 만들기 위한 어그리먼트를 아그라사와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아그라사간에 법인과 상관 없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법인을 처음에 출자하는 당사자간에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인 이사 중에 출자지분과 상관 없는 일부 이사를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을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거의 합의단계로 가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법상 법인에, 정관에 의한 의결권으로서 우리 인천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자금의 규모를 물으셨는데 1조 5,200억원은 '96년도부터 추진할 때 일단은 그 금액을 원용한 것이고 합동법인이 설립되면 각종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된 금액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제경영전문가나 국제법률 로펌이나 이런 데 자문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는 정무부시장님이나 실무진이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 여러 가지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항상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동 의원님께서 하신 중에 비밀준수에 제3자 부분은 오전에 의총에서도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경쟁사가 없습니다만 아그라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나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자를 뜻하고 의회는 제3자에 들지 않는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OU 제6조에 법적인 해석을 하셨는데 MOU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LOI, MOU, 어그리먼트 이런 법적 자체가 갖는, 문건이 갖는 법적성격이 국제관행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조하고 8조에서 하는 부분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비밀을 경쟁사한테 고의적으로 했을 때에는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 거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잘못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확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2연육교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연구도 하고 노선과 관계돼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가장 적은 비용과 효율적인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나 프로젝트Company가 되면 아그라사의 해외기술과 여태까지 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인천시보다는 주무 관청인 건교부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아그라와 같은 프로젝트 Company를 하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프로젝트 Company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아직은 이것이다라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익률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민투법에 의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예상수익률을 13%에서 18% 사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상수익률보다 수익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보장해 주는 지급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앙정부고 주무관청이 건교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프로젝트 컴패니가 돼서 건교부에 저희가 민간제안으로 신청을 하면 심의과정에서 교통예측이 이 정도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정액을 투자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이 앞으로 남은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일 홍준호 투자진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운봉 의원 의장님. 의장 강부일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김문종 의원님이나 조재동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홍준호 투자진흥관이 답변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몇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얘기하는 용어정리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민관합동법인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관합동법인이 인천시가 공공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아그라사가 민간부분이라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얘기할 때는 인천시와 아그라사가 구성하는 법인은 민관합동법인이 아닙니다. 연육교 건설이 국가사무라는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고 국가사무에 대해서 민관합동법인이 되려면 관은 국가만이 관이 될 수 있지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가 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한 부분이 돼냐면 의결권 얘기할 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는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기업법에 따라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그라사와 같이 프로젝트 Company를 구성할 때 거기에 출자하는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냐 없냐,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민간제안자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 출자는 공기업법에 의한 출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할지 아니면 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부분의 참여 이 부분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조재동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최초의 출연금, 참여비중을 높여야만 최소한도 인천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적은 통행료로 교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그로 통해서 연육교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인천지역경제의 발전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섣불리 인천시가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다 보면 공공부분의 출연, 건교부나 중앙정부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건교부의 출자로 한다면 건교부가 나중에 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출자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중에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회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출자가 아니라 출연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일 김운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두 가지를 하셨는데 바로 즉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김운봉 의원님께서만 양해해 주신다면 김운봉 의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운봉 의원 네. 의장 강부일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을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호 투자진흥관께서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 및 토론시간에 본 안건에 대해서 김문종 의원님, 조재동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한 토론은 아무도 발언대에 나오시지 않음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2연육교건설을위한민관합동법인출자에관한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1일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하루 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남기명 행정부시장님, 유필우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의 '99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인천광역시와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3시 25분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