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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5본회의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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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 2동,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특정금전신탁 회수금의 1% 보통예금 예탁에 대한 발언입니다. 1996년 6월 이후 시금고와 관련하여 인천시의회의 거듭된 지적이나 요구,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IMF체제가 시작되어서 금융위기와 경제적 위기감이 팽배했던 1997년 12월 27일 최기선 시장은 시금고 선정의 원칙이나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내세워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 아래 당시 (주)경기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기선 시장이 시금고를 재지정 계약한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금융감독위원회는 채무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주)경기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해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들 부실된 자산부채를 우량은행에 양도 이전토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경기은행의 예금계약과 대출계약 및 기타계약은 한미은행으로 계약 이전되면서 인천광역시금고 계약까지 한미은행으로 함께 이전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시는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485억 5,500만원 가운데 69.5%인 334억원을 지난 9월 2일 회수하였지만 시민의 혈세였던 원금 146억 5,500만원과 이자 65억원 등 211억 5,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3쪽 자료1 특정금전신탁 회수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99년 8월 22일 이후부터 9월 27일까지 1개월 5일 동안 인천시와 한미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회수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숨기거나 사실 자체를 부인해 오는 등 공식적으로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이를 숨기고 있었던 의혹이 짙습니다. 지난 9월 2일 인천시가 한미은행으로부터 회수한 특정금전신탁금 334억원의 대부분 금액이 12월 15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 1%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사실을 밝혀 냈으며 특히 주의코드에다 자물쇠를 잠궈서 기금운영관이 기금출납을 봉쇄하였습니다.

이를 연 7.5%짜리 한미은행의 정기예금인 더모아확정예금에 예금한 결과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연간 14억 5,900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의 협조 아래 밝혀진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회수과정과 그 회수금의 1% 보통예금 입금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기선 시장의 지시로 박동식 세외수입팀장이 일괄적으로 인천시와 구·군 및 산하기관 28개 회계별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회수에 대해 각 기금 등 회계운용관의 참여 없이 1999년 8월 22일 일괄 협의를 진행하고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밝혀 냈습니다.

둘째, 지난 9월 2일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회수 즉시 대부분의 기금 등이 1% 보통예금에 예탁되었고 그것도 1년 동안 주의코드에 입력되어 각 기금 등 회계운용관이 마음대로 찾을 수 없도록 구두로 계약하였음을 밝혀 냈습니다. 셋째로 1999년 9월 2일 현재 각 기금별 1% 보통예금에 입금된 224억 4,444만여 원의 내역은 6페이지 표1, 각 기금 등 회계별 1% 보통예금 내역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살펴본 대로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채권 매각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내용을 종합 분석하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매각시기의 적합성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한미은행과 협상해서 특정금전신탁 예탁금을 매각하기 위한 협상 적용기준시기는 IMF체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99년 7월 30일을 기준하여 양도 이전 기준적용가격에 따랐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경제가 회복과정에 이어서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0.5%로 지난 '96년이래 분기별 최고 성장률을 나타내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채권을 매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매입하거나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둘째, 매각을 위한 협상담당자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박동식 세외수입팀장이 한미은행 담당자들과 협상 당사자로 적정하였는가의 여부입니다.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한미은행 담당자들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는 우선 비밀리에 그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기선 시장은 금융 회계부분과 관련하여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인 또는 외부인을 선택하는 아웃소싱하는 것보다 비밀이 지켜지는 내부인 그리고 최기선 시장이 가장 신임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을 선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셋째, 특정금전신탁 예탁금 채권평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자산의 건전성 분류에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수정손실 등 5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인천시와 한미은행 사이 양도 이전 적용기준에 의한 채권평가는 채권금액의 94.04%에서 132.5%까지 적용하였지만 그 이자율이 매우 높은 18.3%, 18.02%, 12.3%, 12.5% 등으로 이러한 채권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기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며 아주 유리한 이자가 붙는 채권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보증보험 등에서 보증한 상품까지도 이자는 그만 두고 100% 원금을 평가받지 못하였던 것은 잘못된 평가였으며 엉터리 평가였습니다.

또 다음 단계로는 모두 50%를 평가하였는데 마구잡이식 평가였다는 결론입니다. 60% 짜리도 있어야 되겠고 65%, 70%, 75%, 80%, 85% 정도의 다단계 단계별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짜리 평가가 해당 창업투자2 등 3개 상품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새한종금 등에서 보증한 채권을 25% 평가를 내린 것은 문제였습니다.

넷째, 각 기금 등 회계별 운용관의 자주적 회계운영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6년 6월 이후 오늘까지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의 거듭된 지적이나 요구, 권고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금고 행정에 대한 엄청난 과오와 정책적인 오류로 시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인천시민에게 엎드려 엄숙하게 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의 시금고 행정이 한미은행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금고인지 아니면 한미은행을 위한 시금고인지 인천시민은 인천시장과 시집행부에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이번에 드러난 특정금전신탁 예탁금의 1% 이자를 통한 최기선 시장과 한미은행 정경득 본부장 사이에 협약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서 또 다른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최기선 시장과 시집행부가 인천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할 도덕성과 능력 그리고 그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계속 한미은행이 인천시금고로의 계약행위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한미은행이 시금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시민적 불안과 불만이 대두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시와 한미은행 사이 1% 보통 예금건 이외에 또 다른 곳에서 이자율 때문에 시민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인천시의회와 시민들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여섯째, 그리고 최기선 시장이 왜 시금고조례제정을 미루어 왔는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한미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1년 연장했는지 의혹이 짙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선정관련 조례의 당위성과 시금고 선정원칙과 절차가 왜 지켜져야 하는가 그 필연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보통예금 1%짜리를 보면서 최기선 시장의 잘못된 시금고 운영과 시금고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인천시의회의 대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본회의 의사록에 수록토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과정에서 본 의원의 자료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