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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1본회의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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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2·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자료로 대신함을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금고선정위원회 구성과 시금고 선정절차에 대한 발언입니다.

오늘의 인천시금고인 한미은행은 250만 인천 시민의 의지와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시금고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1998년 6월 29일 오전,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기은행 등 5개 은행의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들 부실은행의 자산 부채를 우량은행에 양도 이전토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서 경기은행의 예금계약과 대출계약 그리고 기타 계약은 한미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시금고 계약도 자연히 인천시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전된 것입니다.

인천시금고 퇴출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었으며 고유책임이었습니다. 사실 국가경제가 건전한 상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선정과 관리는 그 기준과 운영이 엄격해야 합니다. 더구나 국가경제가 바닥이 드러나서 국가부도 직전에 몰려 한국경제가 IMF의 경제신탁통치 아래 놓였던 12월 최기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내세워서 시금고 선정이나 운영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시금고 선정원칙과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기은행을 시금고로 재계약한 그 무책임과 직무유기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당시 최기선 시장이 고유권한을 내세웠다면 당연히 고유책임도 져야 마땅했습니다. 16개 광역시단체 가운데 인천시금고만 퇴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천시는 480억 5,500만원의 특정금전신탁 예탁금의 원금 146억 5,500만원과 그 기회비용 65억원 등 모두 211억원의 손실을 입은 채 1999년 9월 2일 원금 334억원만을 회수했습니다.

더구나 최기선 시장은 한미은행과 담합해서 특정금전신탁 채권을 판매하고 회수한 334억원 가운데 220억원을 1% 보통예금에 예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관인 각 국장과 재정운영관인 기획관리실장의 권한을 침탈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한 주의코드로 걸어놓는 등 잘못된 기금운용을 하므로써 인천시는 세외수입에서 약 13억여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대법원은 시금고조례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995년 이후 인천시의 원칙 없는 시금고선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인천시의회가 여러번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시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가 정한 규정과 기준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시금고를 선정하고 운영할 것을 거듭 촉구해 온 인천광역시의회의 지난날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한 역사적 쾌거였으며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같은 법 제35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확립해 주는 법의 선언이었으며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견제권을 재확인하는 지방자치 혁명이었습니다.

시금고 선정위원은 도덕성과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 위촉해야 됩니다. IMF체제 이후에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91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가 했지만 국민들의 무분별한 소비풍조와 세계석유수출국기구의 산유량 감소 조치 등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 공기업 구조조정의 지연과 대우자동차의 인수문제 등으로 한국경제는 심리적 불황기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방정부의 시금고 선정과 운영은 건전재정 운영의 주춧돌이며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선정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덕성과 금고선정 등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시금고 선정위원으로 위촉해야 됩니다. 지난 6월 20일 공고한 시금고지정 일반공개경쟁공고 내용에 보면 시금고 선정위원으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과 시정개혁위원을 포함토록 한 데다 시립대 교수 등을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최근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고문변호사와 친시정인사 등이 한두 명 시금고선정 심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금고선정위원회 구성 이후의 시금고 선정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또 한 번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인천시는 시금고 선정의 결정시기를 고의로 미루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8월 30일까지 금고업무 제안서를 제출한 한미은행과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영상태와 권위 있는 은행평가기관의 평가 등 각종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시금고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교지 회복에 대한 발언입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최기선 시장이 인천시장으로 임명된 뒤 1년 동안 선인학원의 시립화를 추진하면서 '94년 3월 1일 인천전문대학은 전국 유일의 시립전문대학으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교지면적은 전문대학설치기준에 크게 미달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지면적이 전문대학설치기준령 제5조와 대통령령 제15127호로 공포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규정된 교지 기준면적의 49.02%에 불과하다 보니까 시립인천전문대학은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지부족으로 인한 시립인천전문대학의 행·재정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 인천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위탁하는 정원 외 위탁교육생 1,000여명을 수용하지 못해서 연간 28억원 등 지난 6∼7년 동안 200여억원에 가까운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 시립인천전문대학은 교지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크게 미달하여 교육부의 학교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서 증원, 증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행·재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교지가 크게 미달하는데다 현재 주요 건물마저 시립인천대학교 부지에 세워져 있어서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립화 이후 7년 동안 교지부족에 따른 위탁교육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 교육적 재정적 손실과 교육부의 각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증과, 증원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발생한 행·재정적 손실 그리고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이를 지켜보는 재단 이사장인 최기선 시장의 직무해태와 직무유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면서 교지 조정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추진하여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교지가 전문대학설립·운영규정을 충족케 하고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실행하여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질 높은 교수님을 초빙하여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훌륭한 전문대학으로 발전하며 인천지역사회의 교육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국 유수의 전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조치할 것을 최기선 시장님께 거듭 촉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덧붙이면 옛날 옛적에 재산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형제간에 재산을 놓고 갈등을 부채질했다는 무능한 어느 아비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