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 5분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신경철 의원 남동구 제4선거구 신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고생이 많으신 최기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에 앞서 서글픈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가 2000년 6월 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사당에 다시 돌아와 오늘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본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답답하며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너무 서글픈 마음이 앞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날 인천시의 시금고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금고 행정은 투명성과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금고 결정 당시의 사안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시금고 행정은 밀실과 파행운영의 연속이라고 몇 가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6월 20일 공고 당시 복수금고와 단일금고 선정내용이 없었다면 당연히 공고문 맨 앞줄에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를, 따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6월 28일 설명회 때에는 단수금고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설명회를 가진 것은 조례 위반이며 공고내용 위배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책임은 최기선 시장님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동안 인천시의회에서는 투명성을 갖고 우리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맡길 수 있는 은행으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날 경기은행 퇴출과정에서 우리 인천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낭비했고 얼마나 아픈 상처의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둘째로 7월 13일 인천시의회가 시금고 지정관련 공고에 대한 항의를 할 당시에 조례 제3조1항의 열거에 의거 다른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면 6월 20일 공고내용을 변경 공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때문에 7월 21일 인천시가 변경공고를 할 당시 조례 제3조1항에 따른다고 했어야 됩니다. 굳이 시조례 3조1항의 입법 심사항목을 위배하고 인천시가 임의 심사항목에 따라 세부기준 및 배점까지 마련한 이유는 조례를 침탈하는 인천시의 의도적 행동이며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작태인 것입니다. 셋째로 선정기준을 열거한 조례 3조1항 제11호의 대내외 신용도를 평가하지 않으려면 회계 관련법 제12호4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을 다시 변경공고를 냈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정정공고를 내서 연장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정정공고를 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바로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외신용도의 2000년 7월 24일 무디스사가 평가한 '99년 2월의 IBCA의 평가 그리고 2000년 2월 IBCA의 평가에서 한미은행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였으며 2000년 7월 25일 JCR이 농협평가 등을 비교할 수 없었다면 지난 10월 5일 금융감독원이 2000년 6월 말 현재로 은행별 여신건전성 현황에 따라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는데 회피한 것은 역시 조례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또한 회계법 시행령에서 그 사항이 빠졌다면 당연히 정정공고를 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은행은 위기직전입니다. 한국일보 2000년 10월 15일자 경제면에 보면 고정여신 금액이 1조 8,843억원 11.7%입니다. 농협은 1조 7,734억 4.1%입니다. 순고정여신 금액이 1조 532억원 비율이 6.9%, 농협은 7,654억원 1.8%입니다. 이렇듯 극명하게 드러났고 또한 과거의 그것을 답습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모두 상실한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듯 인천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인천시의회는 더 이상 조례를 제정,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의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신을 바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기선 시장의 조례 침탈과 인천시의회를 무시한, 경시한 그 사항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인천시의회에 있어야 할 아무 목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사표를 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 대변자로서 그 목적과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감히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우리 인천시의회는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을 동의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시민이 뽑아준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속에 이 의사당에 앉아 있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히 일괄 사표를 내자고 한 본 의원의 마음은 더 무겁고 대변자로서 무력함이 앞서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환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신맹순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고 김영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시금고선정과정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같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5분 발언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회를 할 것인지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회를 먼저 하겠습니까? (『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으로 그렇게…』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이요? (『네』 하는 의원 있음) o 5분자유발언(신맹순) 의장 이영환 그러면 먼저 신맹순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천시의 주먹구구식 금고행정과 시금고퇴출로 인한 최기선 시장의 책임 그리고 최근 조례를 위배한 시금고선정의 과정 등등에 대한 말씀은 조금 전 신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8일 동안 인천시의회가 금고등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1,660건에 6억 4,000만원의 집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두 번 거듭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최기선 시장과 시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내세워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탈하는 행위,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침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1일 당시 본 의원이 IMF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경기은행이 위험하다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기선 시장은 경기은행은 튼튼하다 그렇게 발표한 6개월 이후에 경기은행은 퇴출되었고 480억 5,500만원을 포함한 2,838억원의 인천시민들의 가계자금, 중소기업의 운용자금, 인천시의 재정이 묶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민들은 약 90여%, 인천시는 69.5%를 찾았으며 그 이후에 시장은 334억을 찾은 금액 중에서 220억원을 1% 보통예금에 집어넣고 최기선 시장의 비밀코드를 부여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만 형사고발이나 이런 문제를 참고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 제2조1항과 2항 복수금고제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6월 20일 공고 당시에 단일금고냐 복수금고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일 첫줄에 금고조례에 의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공고 당시에는 조례 2조1항에 의해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에 설명회 할 때는 공고내용과 정반대로 단일금고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1항의1호와 7호를 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는 원인무효이고 불법이며 조례를 침탈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아까 신경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의 금고관련조례제정 노력 그리고 금고행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최기선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침탈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 35조의 조례제정기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260만 인천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최기선 시장의 사퇴 권고결의안이나 그 금고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남기명 부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등의 불신임과 징계결의안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현동 화재참사의 부상자 보상문제를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동인천역앞에서 1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국회보건복지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인가 할 정도로 창피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그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3차 합의서를 해 놓고 책임이 없다. 인천시장은 모른다 그렇게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예상된 질문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최기선 시장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에 틀림 없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문서번호 보65550-1271호 화재사건 부상자 수습계획 설명 요구사항 거기에서도 분명한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행자부장관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은 모른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획관리실장은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인천의 중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시장, 책임이 없다고 하는 기획관리실장이 과연 시장의 자격이 있는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인천시민은 인천시의 중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장, 책임을 질 줄 아는 시장을 뽑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묶어서 사퇴권고결의안을 낼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시금고선정과정을 보고 받기 위하여 김영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금고선정발표에 대하여 일련과정을 청취하기 위한 시금고선정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난 '99년 11월 2일에 시금고조례를 제정했고 전국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는 특정은행에게 유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의혹과 지적을 받는 가운데 우리 시금고선정절차를 계속 이행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10월 25일에 시금고선정관련의 긴급의총을 열어서 자그마치 다섯 시간이라는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광역시는, 시장은 11월 3일 최종 발표 1시간 전에 시의회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고 우리 시의회 의장 및 그곳에 계셨던 의원들은 이러한 처사는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을 하면서 보고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오후 3시에 기자회견 장에 가서 일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어떠한 고유권한, 의회의 역할은 상당부분 우리 신경철 의원이나 신맹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과정을 시장으로부터 설명받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보고의 건을 상정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환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영환 그러면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의 건을 듣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금고선정과정보고의건을 제1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회수정계획안은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7회수정계획안은 제3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안은 제4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제5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제6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제7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도시계획(검단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및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은 제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금고선정과정보고의건을 상정…… (
11시 59분
의석에서 - 아니, 의장! 본 의원이 안을 아까 해 준 것은 우선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에 양해를 한 것으로 압니다.) 네, 신경철 의원님께서 다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1항으로 우리가 변경의 건을 상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신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회를 지금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까?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의사진행발언하시면서 정회하자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정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을 듣다가 의원들끼리 협의할 내용이 있을 때 정회하도록 하고 1호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신경철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가결할 안건이 들어왔으면, 정회신청한 신경철이 있고 지금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무슨 회의를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까? 반대안이 나왔으면 가결해서 과반수를 물어봐야죠.) 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철 의원님은… (
근호
이근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손을 들어서 거수로 해서 찬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은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우리 김운봉 의원님께서는 제1항으로 선정과정보고를 시장으로부터 먼저 듣자는 의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정회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5분발언과 그 다음에 최기선 시장의 답변을, 그 사안의 의사일정변경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기로 아까 그렇게 했던것 아닙니까?) 글쎄 이제 변경을 했으니까 시장의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
의석에서 - 상정하기 전에 그것까지만 하고 아까 정회를 하기로 했던 것은 본 의원이 얘기하기를 본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사안이니까 그 동안 했던 것이니까 우선 일괄 사표에 대한 정회를 해서 아까 그것을 양해를 받은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원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
미정
원미정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신경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정회요청건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는 의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의장님 아까 진행하시는 대로 일단 시금고선정과정보고의 건을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은 후에 신경철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과 포함해서 정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때 가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경철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 (
창규
박창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아까 신경철 의원이 정회요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신맹순 의원의 5분발언이 끝난 후에 정회를 하자고 의원들이 동의했어요. 그것을 뭘 또 찬반을 나눠요. 회의진행은 그대로 하시면 되죠. 아까 다 여기 동의들 하셨잖아요. 5분발언 후에 정회하자.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찬반이야.) 아니, 그러면 신경철 의원님에 동의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의사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운봉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불쑥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회가 살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한편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신경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의 그 과정은 빼놓고 결론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 전체가 이번 기회에 무의미한 의원직을 전원사퇴하기로 하자. 또 그러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라는 얘기가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의 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아니라 평소에 다른 부분에서 논의되어서 안건으로 나와야 될 내용이지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오늘 다룰 내용들이 결국 시금고선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1호 안건으로 시금고선정과정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였고 또한 동료의원이신 신맹순 의원께서 5분 발언을 미리 같은 항목으로 요청한 내용이 있으니까 5분 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여부들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라는 취지로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라는 부분에서 정식안건을 동의한다든가 할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우리 신경철 의원님께서 동의하실 때 정회하자고 하는 부분에 재청합니다 하는 재청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는 재청과 가결로써 정회를 연기하고자 하는 결론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회하고자 하는 얘기 있었던 부분의 정회 필요성 여부를 5분 발언과 그 다음에 1호 안건으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된 시장으로부터 시금고선정과정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정회 필요성이 있으면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촉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신경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직 전원 사퇴여부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정회를 통해서 얘기될 부분들이 아니라 별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협의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회의 안에서 논의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금고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정회하고자 한다면 일단 들어야지 정회를 해서 의원들 의견을 듣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시장의 보고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일단 보고를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철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일단 1호 안건을 상정한 후에 시장의 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정회를 통해서 의원들끼리 협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신경철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취지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동참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동참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고를 먼저 듣도록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 무슨 말을, 주시는 겁니까?) 의장 이영환 네. 신경철 의원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김운봉 의원은 그 동안 바깥에 계셨는지 안에 계셨는지 잘 모르시는데 분명히 시금고…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내가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 사람아. (
의석에서 -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본회의 석상에서,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 본회의에서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시금고에 의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한 과정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인천시의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전자에 본 의원이 쭉 얘기를 했고 인천시의회에서 그 동안 보고를 했고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진행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인천시의 침탈과 인천시의 조례를 무시한 그 사안을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했던 것이지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의한 취지와 5분 발언과 의사일정 바로 이 사안을 보고를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회를 동의해 줘서 본 의원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제가 여러분들, 의원님들 보고 다 사표 내라고 동료의원들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한 향후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일정에 대한 관계만 되었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정회를 하려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회요청을 본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의진행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의원님이 발언하신 정회 건은 우리가 회의규칙으로 보면 찬반을 나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분 동안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정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하면 지금 회의분위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보고는 먼저 듣고 정회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들어야지 어떻게 의회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신경철 의원님과 김운봉 의원님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어떻습니까?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운봉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5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시금고선정과정보고의건 의장 이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금고선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선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84회 임시회 과정을 통해 주요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시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시의회로부터의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선정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시의회의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시금고선정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시의회에서는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조례의 위반여부와 대내외 신용도 평가 반영여부 그리고 시금고 취급 계약서상 중요한 계약조건을 마련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시의회의 입장을 통보하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업무인 만큼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앙부처와 관련기관과 고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유권해석과 자문을 받는 등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과 자문결과를 참고로 하여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한미은행을 인천광역시금고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발표 1시간 전에 시금고 선정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우리 시의 시금고 선정은 조례에 근거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그간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대책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금고관리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7일자 시금고 선정과정과 관련 시의회의 의견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양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양해받지 말고 시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영환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기를 많은 의원님들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중요한 내용인데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시면 되지요) 시장 최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일반공개경쟁 공고 및 변경공고와 그 공고에 따라 진행한 인천광역시시금고 심의과정은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관련기관 및 변호사에게 유권해석과 자문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기관 유권해석 의뢰결과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을 볼 때 공고문을 작성함에 있어 조례 3조 1항 각호의 내용 그대로 공고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내용들을 묶어서 자료제출 기준으로 공고하였다면 조례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변호사에게 자문의뢰 결과도 조례에 규정된 선정기준과 공고문의 심사항목이 표현상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돼서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할 근거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내외 신용도의 평가규정을 동 조례 제3조 제1호 입법심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불가판정을 내린 것은 인천광역시의 중대한 실수라 아니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대하여 양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의하면 농협은 일본 소재 JCR로부터 BBB+ 한미은행의 경우 유럽권 소재 PHIBCA로부터 BBB-를 각각 대외신용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내외 신용평가도 항목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3점의 낮은 배점이 배정되었기에 5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평가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대외신용도에 있어서 동일기관에 의한 평가지표가 없고 한미은행 평가기관인 국제적 공인기관은 IBCA와 농협의 평가기관인 JCR의 평가등급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평가하지 못하였고 대내신용도의 경우도 양 기관 공히 국내평가기관 평가실적이 없어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금융감독원 등에 의뢰하여 대내외 신용도를 심사하여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시간제약상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어서 시에서는 2000년 10월 27일 금융감독원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신용평가기관이 상이할 경우 이들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직접 비교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견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고제도 개선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연구와 의견을 토대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인 인천광역시는 각 은행에 대하여 시금고취급계약서상 중요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에 담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확인하기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금고와의 약정서 체결은 조례 제6조 2항에서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금고와 약정체결 시 표준약정서를 토대로 해서 시금고 지정제안서에 제안한 사항의 이행방법 그리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할 것이며 이번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의회 추천인사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약정서 자문팀을 운영하여 우리 시 금고관리와 자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환 최기선 인천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일괄 발언을 하시고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운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약정서의 조례위반 여부라든가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조례위반 여부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좀더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의를 드리기 앞서서 조례를 같이 만든 의회 의원으로서 조례를 얼마나 미흡하게 만들었으면 조례에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지금과 같은 조례위반 여부가 나오지 않도록 조례를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를 좀더 명료하게 만드는데 같이 노력을 당부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드립니다. 우선 시장이 보고하시면서 그간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 유감이라는 표현이 미안하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지 그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 겸허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선 선정위원회 3대 후반기 의회가 진행되면서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고 또 의장단과 시집행부 간부진들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조례에는 없지만 대표해서 얘기할 의원으로서 시금고선정위원회에 동료의원이신 신맹순 의원님이 참석했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시금고선정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시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라든가 계획의 추진이 조례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는 회의를 할 수 없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니까 무단이탈이라고 써있어요. 다른 얘기 필요없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단이탈이라는 단어 하나에 나옵니다. 무단이탈이라는 단어로 참석 안 한 것이 공무원이 참석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 않은 내용들이 당신네가 범죄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난 10월 25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의견은 어찌 됐든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시민의 대표의견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협의를 같이 협의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내용 없이 지난 11월 3일에 의회에 의장단 모이십시오. 시금고 선정과 관련돼서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와서 보고하게 하고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 하는 데는 시장이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회는 협의대상인지 의회는 형식적으로 밑에 사람 시켜서 설명해 주면 되는 기구인지 오늘 회의 분위기가 왜 이렇다는 내용 시장 이하 전 공무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 한 다음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시켜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우리 신맹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을 모르고 무능한 시장이라서 그런 것인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인지 본인이 얘기할 자리와 다른 사람들 시켜서 얘기하고 배석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최소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양식있는 시장을 우리 시민들은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약정서 내용,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선정하느냐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금고 약정은 단순한 표준약정서 하나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 나오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약정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약정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서로 균형에 맞게 작성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발표자료에 보니까 표준약정서 안을 만들 때 각계 전문가 등 약정한 자문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약정한 자문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금고 약정서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시금고 선정이 됐고 열흘 안에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됐지만 다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별단의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시금고 선정기일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약정서 작성의 부분에서 시민을 대표한 의회와 충분히 약정안들을 협의하고 그리고 그 약정서를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동의를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드린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조례상 미흡했다는 내용들은 내부 내용이니까 답변 필요없고 답변은 약정서를 작성했을 때 약정서 내용을 의회에 동의받는 내용을 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긍정적인 의사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환 김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전병곤 의원 계양구 출신의 전병곤입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방금 시장님이 설명하시는 도중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이 유감스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고 260만 인천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금고 선정 발표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이 잘 되었는가 심사위원회 결정이 정확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의 발표문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추진에 있어 위원 구성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심사에 공정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복수추천을 의뢰하였고 추천인사의 기밀유지를 위하여 인비처리된 추천서를 송부받아 추천인사에게는 추천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심사일 2일 전 위촉하였으며 심사장소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 위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어떻게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인천시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우리 시가 사전준비한 심사기준안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 토론을 거쳤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공포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31개의 세부심사 항목을 30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항목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배점기준을 전면 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심사항목별 기준과 심사표를 결정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발표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였는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금고 선정을 위한 공고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선정이 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공신력있는 공포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독자적인 심사항목과 배점을 의결한 바 있음.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은 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확신함. 우리는 인천광역시의 집행부, 금고심사에 관한 부분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의회와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은 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확신하는데 우리는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모순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공정성과 투명성과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 토론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있는데 인천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심사경위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고 시에서 발표한 발표문의 6페이지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금고선정심사위원회는 한미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평균 5점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은행간에 금고운영 능력상 현격한 차이가 없고 향후 시금고 지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재정 관리의 위험성의 분산 등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의 일부를 분산하여 관리하는 복수금고제를 지향함이 타당할 것으로 건의합니다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방금 발표문을 인용한 것처럼 인천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준에 있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인천시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시금고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이렇게 확신할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결정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10월 25일에 의총에서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이 단·복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인천시가 그렇게 26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고 배점하고 심사했던 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무시한 인천광역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유권해석 좋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는 향후 각 지자체에 시금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지침공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자 '99년 1월 27일 문서번호 재경 13320-89호 제목 금고운영 제도개선 및 자율운영 시범단체 지정홍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은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자체의 금고운영에 대한 실태의견 조사결과와 '99년 1월 15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에서 검토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금고운영제도를 개선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복수제 시범금고로 지정해서 세부지침을 '99년 2월 10일까지 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월 27일에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에 이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시금고 운영팀까지 몇 개월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안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침 자체를 몰라서 제안설명에서 단수를 근거로 설명했습니까? 뭔가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세간에서 오가는 의혹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광역시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모순된 손바닥의 앞과 등 같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다시 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저는 집행부를 신뢰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노력하고 공정하게 노력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바꾸자 노력했던 그 노고가 명쾌하게 해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환 전병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운봉 의원께서 조례내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천시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고조례 제3조 1항과 2항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대로만 했는데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의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시금고조례 제3조 1항은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아예 무시하고 인천시가 엉뚱한 임의심사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다 꿰맞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의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시의회는 '98년 6월 29일 경기은행 퇴출 이후에 지난날 의회가 시장의 금고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이나 견제를 못 했다 그렇게 뉘우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거듭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의 무원칙한 독단을 가로막아야 되겠다. 지방재정법 64조의 고유권한 운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며 조례를 제정하며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특위가 만들어지고 시금고특위는 인천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들면서 인천시에 보내면서 경제학이나 재정학, 금융학 등의 전문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고제도 개선연구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회가 보낸 조례안을 다듬고 다시 시장이나 의장이 발의하는 것을 심의해서 시와 의회가 시정의 동반자로 하자고 공문도 보내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99년 4월부터 8월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조례제도개선 연구팀을 만들었는데 다섯 명으로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 그리고 시 산하기관인 시립대학의 교수 그렇게 제도개선팀을 만든 다음에 의회가 무슨 시건방지게 조례냐, 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탈하느냐, 조례는 불법이다 그리고 규칙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당시 조례나 법령에 위임하지 아니한 시장의 규칙안 입법예고는 불법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의회는 조례안을 제안했고 그래서 통과되고 그리고 재의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해서 인천시 고문변호사의 변호사 비용 등등 150여만원의 재정지출과 공무원들의 행정적 낭비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15조 35조 등등을 내세워서 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시금고 조례안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됨을 전제로 이 사건 재의결의 효력을 구하는 인천시의 청구는 이의없다. 그런 법의 선언을 통해서 인천시 금고조례는 죽었다가 되살아났다. 그런데 되살아난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절차를 밟고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기선 시장은 이 조례를 발길로 걷어찬 다음에 제멋대로 공고하고, 제멋대로 설명회하고, 제멋대로 심의하고, 제멋대로 발표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조례를 어떻게 짓밟았는가 인천시민을 어떻게 우롱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금고 지정에 관한 경쟁공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267호 시금고 지정 일반공개 경쟁공고 첫째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약정기간, 신청자격 공개경쟁참여 절차, 심사항목, 심사방법 여기에 복수금고를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조례 2조에 복수금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아까 전병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에 행자부의 지침 공문 지시에 의해서 복수금고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 대한민국과 세계의 경제가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깨지는 바구니에 달걀을 담았다가 달걀을 다 깨뜨린 지난날 '98년 6월 29일의 교훈을 경험 삼아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원칙에 따라서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에 한 바구니에 몽땅 담아넣는 조례의 침탈과 행자부의 권고, 시민의 요구를 최기선 시장은 침탈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안서 접수기간을 겨우 28일 동안 주었습니다. 인천시의 각종 예산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그리고 이것을 수납하는 과정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28일 동안 제안서를 작성합니까? 이것은 지난날 2년 동안 인천시 각종 세금의 수납, 관리, 지출 등등을 해왔던 어느 특정은행은 벌써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흘이나 보름이면 되겠지만 처음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안서를 만들고 자료를 분석하고 제안내용을 충분히 하는데 어떻게 28일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 5조 이런 부분에 위배되어 있다라고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13일에 시장에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것을 고쳐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두 달을 주는 것과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한 달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내일 아침까지 무엇을 해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지나니까 또 내일 아침에 해라 그러면 또 포기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틀을 주었거나 처음부터 2개월을 주었더라면 그리고 복수금고 시금고 조례에 따라서 했더라면 인천시내의 다양한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인천시금고는 더욱 튼튼한 은행에 포트폴리오의 원칙에 의해서 오늘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상태 속에서 우리는 달걀을 여러 개에 나눠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한 최기선 시장 여기에 대해서 왜 제안서를 1개월로 했는지 그리고 1개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11월 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52개의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을 퇴출 또는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97년 12월 3일 상태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보유고가 920억원 안팎으로 넘나들기 때문에 약간은 안정이 되긴 합니다만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중소기업이 파급효과에 따라서 다시 무너지고 실업자가 폭등한다면 정말로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시금고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돈을 분배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왜 유독 지금까지 많은 오해를 받아온 인천시가 어느 곳에 몰아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조 1항의 위배내용입니다. 3조 1항에는 1호 대내적인 신용도 이것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2호 주요 금융상품별 은행 수익률 이것은 인천시가 이번에 심사한 금고 운영수익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3호 시민의 편익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것은 금융기관의 공공성,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4호 자산운영의 건전성, 재정상태 등 이것은 재무구조와 안정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1호와 7호를 빼고 심의했습니다. 특히 7호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금고 특위운영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관련 학자들이 보충하도록 요구한 내용입니다. 첫째 인천시 금고의 담보를 잡고 돈을 맡겨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런다. 그래서 금고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그런데 담보 잡은 것이 곧바로 팔려서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이냐, 담보냐 아니면 어디 잘 팔리지도 않는 땅 공시지가만 채워서 몇 천억 되는 그런 땅이냐 그것도 아예 심의를 안 했습니다. 인천시에 OCR 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인천시의 예금을 담보한 3개월 미만의 일시대출을 하게 할 것인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마이크 끄고 제가 하루종일 하겠습니다. (
병곤
전병곤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왜 꺼요) 아니, 됐습니다.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됐으니까 마이크 끄라고……) 이렇게 해서 시장은 분명히 3조 1항과 2항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박균열 의원님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시금고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제4조 1항 시장은 금고선정을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관계 공무원 등해서 앞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등을 의무적으로 넣고 그 후에 시관계공무원 등 했음에도 인천시는 7명 중에 공무원 둘, 중앙기관 하나, 그러면서 인천시에 내노라하는 경제학, 재정학, 금융학 관련 교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인천시에는 관련전문가 대학교수가 없었는지 왜 이 사람들을 빼고 공무원들만 세 명씩이나 집어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2항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 기간은 금고기간 만료 4개월전부터 60일 전까지로 한다. 그래서 분명히 2개월 하루동안 금고선정위원회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송도호텔에서 활동한 시금고선정위원회는 처음에는 2박 3일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루 하고, 하루밤 자고 1박 2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회나 시민에게 발표한 언론문만 남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1박 2일, 왜 시금고 특위활동 기간을 두 달 하루 동안 조례에는 하도록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끝났는지 만약 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있다면 지금 다시 재소집해서 대외신용도 또는 제7호의 기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등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끝내버리고 조례가 정한 시금고선정위원회의 활동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최기선 시장의 조례침탈 행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따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석태
손석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손석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태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손석태 의원입니다. 오늘 시금고와 관련돼서 동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금고 관련 조례는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금고 관련돼서 특위를 구성시켜서 거기에 조언을 받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중에서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직이 은행원 출신입니다. 20년 동안 은행에 다니다가 의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급적이면 제가 나와서 발언을 안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하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안에 삽입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그냥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던 의원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만든 이 조례 자체의 내용에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조례의 제3조 1항에 대한 위배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내용에 선정 기준표가 부칙으로 들어갔더라면 이런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서너달 됐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처음 조례를 만들고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표를, 심사표를 만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고를 가지고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작업을 해서 인천광역시 금고선정 기준요령표를 만들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선정기준 점수표를 공통사항 20점, 일반사항 80점으로 해서 작성시 유의사항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부분을 20일 동안 작성을 해서 자치행정국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원미정 의원을 통해서 의회 요구자료 제출 내역 중에서 이번에 시가 평가했던 평가심사기준표를 받아 보았습니다. 심사항목이나 세부심사항목은 제가 작성했던 내용을 거의 90% 이상 포함을 시켰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배점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선정기준표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제일 많은 배점이 금고운영의 수익성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금고 운영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포트폴리오가 어떻다 세외수입이 어떻다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차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은행에 대한 재무상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점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을 5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업무에 대한 취급능력도 5점밖에 배점을 안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고업무의 취급능력에 배점을 많이 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 시금고를 관리, 운영했던 은행에 대한 페이버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부분 때문에 이 배점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 3조 1항에 대한 위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 사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3조 1항에 보면 대내외적인 신용도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기준표를 보면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금융상품별 운영수익률은 금고운영의 수익성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 부분도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부분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운영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경영 및 전산능력은 금고업무 취급 능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은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 대분류로써 평점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일반적인 조건 부분 중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금고업무 취급능력,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자치단체와 시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금고운영의 수익성 부분 그리고 세부심사 기준표 내에 점수 배점을 하기 위해서 쪼개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대분류로 갖다 놓고 조례상에 갖다 놓고 한다면 평점표를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고민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시금고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저 나름대로 은행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노하우하고 외부 사람들의 자문을 통해서 저는 이 자료를 만들어주고 집행부에 굉장히 섭섭한 감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해서 만들어줬으면 선정기준을 손석태 의원이 제출한 안을 참고로 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을 받았다 해서 차라리 저한테 그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3조 1항 위배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위배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준 자료하고 틀렸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준 자료가 100% 다 맞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여기 보면 대내외 신용평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담은 내용은 대내외인데 요구자료를 보니까 이 안에는 대내예요. 대내도 있고 대내외도 있고 어떤 게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목별 유의사항을 만들어주면서 재무상태의 건전성 부분 중에서 지금 대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있는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은행에서 의뢰하지 않았는데 신용평가기관에서 무슨 할 일이 없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무디스나 S&P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외국투자가들이 그 은행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은행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해서 평가를 하면 했지 그렇다고 인천광역시가 무디스나 S&P에다 우리가 시금고 선정에 들어와 있는 은행들을 대놓고 평가를 하겠다고 의뢰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저는 은행원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감독원에서 1년에 한차례씩 은행에 감독, 검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일반은행 경영평가결과라는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 자료를 받아보면 이 은행에 대한 평가가뭔지 다 나옵니다. 그 자료요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죠? BIS 비율을 떠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BIS 비율 기준의 8%는 국내은행에서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국제결제은행에서 기준으로 8%를 정해준 겁니다. 물론 BIS 비율 8% 이상이 되면 좋죠. 지금 BIS 비율이 아니라 미래상환능력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기준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내외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라고 나왔어요.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과 한미은행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미은행보다 농협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죠. 농협은 일본에 있는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를 했었고 한미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무디스나 S&P 회사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감독원에서 평가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셨어요? 안 받아 보셨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평가를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감독원에서 평가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대외, 어디는 대내 우후죽순 식으로 첫째 평가기준표가 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자본비율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은행에서는 무수익성여신입니다. 은행에서 일반인들한테 대출을 해놓고 나서 이자를 못 받은 여신이 무수익성여신입니다. 지금 이 평가표에 보면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 농협보다 한미은행에 대한 평가기준이 세배가 높게 나왔더라구요. 농협은 6점, 한미은행이 18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자본비율 자체가 퍼센티지로 친다면 제가 보기에 4% 미만이 벌어지는데 반대로 무수익성여신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2점인가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분명한 것은 무수익성여신은 한미은행이 농협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표를 보고 동료 의원들께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평가기준표를 제대로 만들고 그 부분을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의회와 상의했었다면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은행 퇴출 이후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커다란 부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차라리 한미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100%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은행도 우량채권 부분만 인수하고 불량채권은 인수를 해가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기업처럼 충당금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평가를 달리 한번 해 보시자구요. 만약에 본인이 인천광역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농협에서 제시한 안은 3년 동안 129억인가를 연차적으로 해서 시에다가 이자수입 외에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한미은행은 300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기준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부분이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여기에 계시는 인천광역시 의원들도 어떻게 보아서는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시장만의 책임이고 우리 의원들은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공동의 책임입니다. 인천광역시를 인천시장이 혼자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한가지 이 부분 중에서, (관계관을 향해) "왜 마이크를 꺼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절차 부분입니다. 선정절차가 금고 계약 전 4개월로 관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4개월 자체도 상당히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 신맹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8일을 남겨놓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자료제출은 날밤을 새면서 만들라면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인수인계 절차 부분이 전혀 없어요. 만일 금년 12월에 한미은행이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복수금고를 선정해서 한미은행은 일반회계를 가져라, 농협은 특별회계를 가져라 한미은행에서 일반회계를 못 갖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태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천시는 막대한 행정공백이 일어날 겁니다. 왜 지금 한미은행에서 점포를 갖고 운영하는 점포 중에서 물론 시청에도 점포가 있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출장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8일 남겨놓고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겠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한미은행에서 11월 24일이 됐든, 25일이 됐든 기간 정해진 날짜로 해서 그날까지 금고 운영하겠다고 그러고 철수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의원들 대책 있어요. 농협이 선정됐다고 해서 농협이 들어와서 11월 25일부터 금고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금고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현실을 직시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장님께 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정회를 요청하고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실무위원이었던 내무위원회 손석태 의원님께서 인수인계 날짜까지 지적을 하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열 의원 건설위원회 박균열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보아지고 손석태 의원님께서 의총을 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의총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금고에 대해서는 어느 점포가 정해지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하지 말자, 다만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 전격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것을 의총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총에서 결정했던 내용들 다 제껴버리고 새로운 얘기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의총 또 열면 뭐 합니까? 적어도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손석태 의원님이 책임이 모두한테 있다고 그랬는데 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오늘 어려운 부분이 올 것 같았으면 지난번 의총 때 좀더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깊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또 정비할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결정이 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시 의총을 해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의총이 될 것 같으면 의총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금고 조례를 보면 원칙과 그 다음에 단서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칙은, 원칙과 단서조항을 혼돈해서 발언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저는 지난 의총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방했다고 한다면 의향서 설명할 때 적어도 그 때도 복수로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단수로 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다시 복수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건설 관련해서 발주를 하더라도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에 의해서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낙찰되고 나서 그 조건을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적어도 처음에 잘못 단추가 꿰어졌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수로 공고가 됐다고 한다면 단수로 결정해야 당연하지 단수로 결정한다고 공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후퇴했던 그런 은행들이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두 개로 축소된 다음에 복수로 다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간에 지금 주장들이 충분히 나왔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하고 뭐 적당히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 생각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예우차원에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답변을 보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적당히 넘어가는 답변으로 일관해 오다 보니까 다시 재질의가 나오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다시 추가로 정회해서 의총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장님이 각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네, 박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젓번에 손석태 의원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다시 거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정회를 통해서 상의, 의원총회를 하느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정회를 통해서 의논하기로 하고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하실 시간인데, 또 있어요, 질의가? (
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철 의원 신경철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한 내용을 다시 하지만 회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대한법률시행령에서 입찰방법이 있고 공고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3조2항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도대로 따랐다 하는 그 얘기 하나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안 지켰다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의 내용을 보면 자격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11조4항에 보면 정정공고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형평성이, 객관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 다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7월 13일 시금고를 재날짜를 연장하면서 재정정공고 나갔을 때 이 사안이 삭제됐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지금 현재 했는데 일정부분 행정법과 조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관계도 우리 의원님들 그 동안 수차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대해 위반된 것은 우리에 대한, 행정법에서 일정부분 그 부분이 빠졌지만 정정공고 냈을 때 객관성으로 따졌을 때 한미은행과 농협이 그 점수에 배점기준을 맞추어서 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결코 어느 점포가 되든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성과 투명성 또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제대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정정공고를 내서 3조2항에 대해서 대외신인도를 뺐다 거기에 대한 이런 객관성이었는데 우리가 날짜에 못 맞추다 보니까 못 했다든지 그러한 답변을 해서 정정을 해서 한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그러한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그 일정부분의 행정법에 대해서는 그 의견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상에서 우리가 재공고했을 때 담당자가, 담당 공무원이 정정공고를 냈을 때 그것을 뺐는지 안 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시간이지만 시장의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제84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영환 오전에 실시한 김운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장님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진솔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금고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과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8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1일 더 연장하여 11월 7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84회 임시회기를 11월 6일에서 11월 7일까지 1일 더 연장하여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임시회는 회기를 1일 연장하여 11월 7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내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3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