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2본회의2001-05-27

신맹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2001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용유·무의지구도시계획결정은 무효임을 주장한다는 발언입니다. 2001년 5월 24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제2000-4호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1-11호의 용유·무의지역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천 공고 2000-4호와 인천 공고 2001-11호 결정은 도시계획입안공고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도시계획의 내용에 문제가 많으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최기선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시의회의 청원심사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인천 공고 2000-4호의 입안공고 등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먼저 인천 공고 1995-29호와 인천 공고 2000-4호 및 인천 공고 2001-11호의 도시계획결정안은 이중으로 존재하여 무효입니다. '95년 2월 7일 입안공고하여 효력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인천 공고 '95-29호 결정안과 인천 공고 2000-4호 결정안 등은 이중으로 입안공고중이므로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이었으며 시민들은 서로 다른 입안공고중인 도시계획결정안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인천 공고 '95-29호 도로, 공원 영종·용유·무의결정안은 '95년 2월 7일 입안공고되어 '95년 3월 시의회에 제출된 뒤에 '95년 3월 13일 시의회 제3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뒤 '95년 7월 7일 제1대 시의회가 임기 만료되어 그 상정안은 의회에서는 자동 폐기되었지만 시의 입안공고는 2001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영종개발부장 안영규의 전결로 폐기 요망하여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인천시의 도시계획안이 시장 등의 공식적인 폐기공고절차 없이 시의 도시개발본부 영종개발부장이 중구청에 보낸 제목 용유·무의지역의 도시계획입안사항 일제정비 한 장의 공문으로 폐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95년 3월 13일 시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뒤에 제1대 의회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면 당연히 제2대 의회가 구성되는 '95년 7월 19일 이후 시장은 영종·용유·무의결정안 등을 시의회에 상정했어야 옳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용유·무의지역도시계획안과 관련하여 인천 공고 '95-29호와 인천 공고 2000-4호 등 서로 상충되는 도시계획안이 이중으로 입안공고된 뒤에 인천 공고 '95-29호 안이 시장 등의 공식적인 폐기절차가 없었으므로 지난 5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천 공고 2000-4호와 인천 공고 2001-11호의 심의결정은 무효입니다. 인천 공고 2000-4호 안은 공고일자와 실제 공고일수 등의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인천 공고 2000-4호는 공고일이 2000년 2월 8일로 되어 있으나 인천시장은 2000년 2월 14일자로 인천시보에 공고하였으므로 실제 공람공고기간은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6일이 모자랍니다. 결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은 실제 공고일이 6일이나 늦어져 14일간의 공람기간을 정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인천 공고 2000-4호의 공람공고절차는 도시계획법 등의 공고기간 입법취지나 입법이념에 위배되는 부적합한 공고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음은 인천 공고 2000-4호의 도시계획안공람공고 내용의 문제점입니다.

인천 공고 2000-4호의 보전녹지면적이 공람공고안 첫째쪽과 둘째쪽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인천시장 등은 이를 수정공고하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내용을 심의결정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인 것입니다. 인천 공고 제2000-4호의 공람공고 첫째쪽에는 보전녹지가 1,241만 1,900㎡인데 공람공고 둘째쪽에는 1,251만 5,700㎡입니다. 같은 도시계획공람공고 안에서 보전녹지가 무려 10만 3,800㎡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도시계획공람공고의 결정조서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어느 공고내용이 옳고 어느 공고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느 결정조서를 기준으로 심의결정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인천 공고 2000-4호의 공람공고 내용 가운데 보전녹지면적이 크게 다른데도 인천시장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수정공고절차가 없었는데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심의결정한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5월 24일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인천 공고 2000-4호 등은 용도지역이 불평등한 도시계획안이어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어서 무효입니다.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임상이 아주 양호한데다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대전 이남에서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 너도밤나무, 비목나무 등의 군락지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천마, 개불안란, 끈끈이주걱 등 희귀식물이 다량으로 분포되어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무의도 호룡곡산과 국사봉 등에 자리한 특정지역 소유의 임야는 해발고도 150m까지 자연녹지로 존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무의9통, 10통, 11통 지역은 해발고도 30m까지만 자연녹지로 존치케 하고 그 이상은 보전녹지 또는 공원으로 변경한 안인데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심의 결정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형평성의 원리를 침탈하였으며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도시계획안이었습니다. 더구나 무의지역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지역으로 생태계조사가 필요한 곳인데다 최근 패총발견지 4개소와 패총과 마제석총이 함께 발견된 곳이 2개소나 되어 정확한 해안지표조사도 필요한 곳입니다.

인천 공고 2000-4호의 도시계획안은 보전녹지지정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으며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과 특정기업이 소유한 임야의 자연녹지 존치와 보전녹지지정 등은 그 기준과 원칙이 달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패총 등의 발견 이후 해안지표조사와 도시계획 등의 재조정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2001년 5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덕교8통 앞을 지나는 신설 대로 2-501호의 주간선도로를 차량기지쪽으로 50m∼70m 옮겨달라는 주민의 청원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도시계획절차상 공람공고와 주민의 이의제기 및 의견청취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밟도록 도시계획법 등에 규정한 이유는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 빠뜨릴 수 있는 내용과 주민의 이의 등을 듣고 그 이의내용이 정당하다면 이를 받아들여 도시계획내용을 바로잡거나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 등의 입법취지이며 입법이념입니다.

인천 공고 2000-4호에 의한 도시계획이 확정된다면 덕교8통은 신설대로 2-501호에 의한 주택, 건물 등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완충녹지 10m로 인해서 덕교8통의 마을이 거의 철거되어 덕교8통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덕교8통 주민의 청원과 이러한 지역형편을 짓밟은 채 서둘러 도시계획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인천 공고 2000-4호의 신설 506호 왕산공원결정안은 공원을 지정한 규정이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인천 공고 2000-4호에 따른 공원결정조서에서는 신설 506호 왕산공원, 신설 507호 무의공원, 신설 508호 을왕공원, 신설 509호 오성공원 등 4개소의 공원결정안이 입안되었습니다. 위 신설 506호 왕산공원 외 3개소의 공원결정안은 모두 해발고도를 50m로 기준으로 했는데 공원으로 그 이상의 지역에 공원이 입안되었습니다. 왕산 해발고도 최고지점은 160.9m입니다.

그런데 신설 506호 왕산공원만은 해발고도 0.0m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모두 공원으로 입안된 것입니다. 특정기업소유의 임야가 포함되는 신설 507호 무의공원은 해발고도 150m 이상을 공원으로 입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 506호 왕산공원의 결정안은 해발고도 0m에서부터 공원을 지정한 도시계획안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외의 용유·무의지역의 잘못된 도로의 선형과 덕교7통의 유원지의 과다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 청원이나 의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마땅합니다.

끝으로 인천 공고 2000-4호와 인천 공고 2001-11호에 대한 현재 시의회가 이를 심사중인데다 이에 대한 주민의 청원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1차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음에도 시의회와 주민의 의견청취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한 인천시와 시 도시개발본부의 시의회 경시풍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26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기능을 짓밟고 있음에 틀림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60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2001년 5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유·무의지역도시계획심의결정안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심의결정은 시장의 자문에 불구함으로 최기선 시장은 이러한 무효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최기선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과 청원에 대해 시의회의 심사 후 시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결정절차를 밟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