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2동·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002년 임오년 희망찬 새해에 인천광역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인사말씀은 인쇄물로 대신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려는 마을버스의 시내버스전환을 취소하고 마을버스노선을 연장한 순환형 버스의 도입을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지난날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280여 민원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0년 8월 2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2000년 8월 23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세부등록기준 및 절차를 시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에는 「필요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 범위 안에서 연장해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기준으로는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별표2 제1호에서 정한 최저기준 등록대수는 7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쭉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런데 최근 서울은 마을버스운행과 관련해서 3개 정류소 중복 이상의 정류소폐지 등을 시행하려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 시행이 유보 또는 취소상태에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님! 2001년 9월 24일 개정한 조례 제3543호인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 제8조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마을버스제도를 운영토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1호, 시장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수 있으며 2호,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본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등록방침을 규정한 조례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등록기준을 정한 제10조 등에 따른 신규마을버스등록과 관련한 교통행정은 인천시가 미루고 시행하지 않는 채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업체 간 통·폐합이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양도·양수를 통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례부칙 제5항만을 시행하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게 돼 있고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기선 시장은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을 즉각 유보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선출되는 다음 시장에게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세워서 인천시민들의 발 노릇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대책을 마련케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평미군부대와 관련하여 부평구의회가 제정한 주민투표조례에 대한 인천시장의 재의요구는 철회되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로 대신합니다. 최기선 시장은 공문지시 문서번호 법무11200-200호 1호 시행일자 2001년 12월 27일을 통해서 부평구에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부평구청장은 부평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부평미군기지반환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장은 부평미군부대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재의지시를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이웃 일본 등에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다툼 없이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2년 1월 18일 시가현 마이하라쵸의회는 일본 처음으로 영주 외국인에게까지도 주민투표 참여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또 스위스 같은 나라는 주민투표를 자유스럽게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어떤 도시시설이나 제도시행을 놓고 찬반이 엇갈릴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도시행정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최기선 시장의 재의요구가 합법이라면 지난날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시에 통합하기 위한 1996년 당시 주민투표는 무효여야 하며 그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강화, 검단 등을 인천시에 통·폐합하였으니 이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최기선 시장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에 본 의원은 최기선 시장이 부평미군부대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공문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교지문제는 2002년 신학기 이전에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