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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우홍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5본회의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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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얘기해야 의사진행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의 내용이 표결을 하자는 것인지 질의, 답변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찬반토론을 할 것인지 하는 어떤 부분의 이의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김운봉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영주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를) 보류동의를 요청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치열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시도 살아 남기 위해서 미디어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그러한 우리 시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정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98년 3월에 보증서 이후 크게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회사측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업가요 우리 시민으로 보면 대단한 브로커로서의 부동산신탁회사가 이 안에 깊이 개입돼서 혈세를 낭비시키려는 요소가 꽤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미디어밸리 산업단지는 법적인 혹은 행정적인 절차 면에서도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동의를 강행하려는 인천시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시민을 어떻게 아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제가 조금 전에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공무원한테 전화를 받고 이것 오늘 보류반대 발언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잘못하면 10㎝ 정도 떨어진 아슬아슬한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제 소신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발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출자동의안 그 이면을 까 보면 브로커에게 놀아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여부를 떠나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라는 그 절차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법 18조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하려면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적고시도 되어야 하는데 지적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적으로는 연수구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수구로 지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종 변호사 여기 계신데, 참 문제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 바로 뒷자료 보시면 오늘 아침에도 "송도미디어밸리 빚잔치 2002년까지 무려 1,320원 차입예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경제통상국장은 이 자리에서 2,441억원의 빚보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빚보증의 25%만 되도 약 1,000억원의 보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송도미디어밸리 회사에서 나온 그 자료에의하면 1,800억원을 채무나 파이낸싱을 통해서 보증을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사는 십육, 사오 이십, 450억원의 보증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 보증을 안 설 때 우리 시민이 그 모든 돈을 책임질 수 있는 경우까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미디어밸리주식회사는 합의서에 분명히 200개 회사를 유치하겠다고 했음에도 단 한 회사도 유치하지 못한 그러한 부실회사입니다. 우리 시를 농락한 그러한 형편없는 회사입니다. 자기의 약속을 책임지지 못 하는 그런 회사에 우리 시는 출자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또 환경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송도정보지식산업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 안 거쳤습니다. 앞으로 이것 언제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1년안에 될지, 2년 안에 될지, 언제될지 모릅니다. 환경영향평가 또 받아야 된다고 환경부장관이 공식으로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도 안 거쳤어요. 도대체 어떤 행정을 펴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떤 부동산신탁회사에는 엄청난 빚을 내는데 우리 시민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시설비용의 지원이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또는 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우리 시가 100% 지원해도 되는 겁니다. 부동산신탁회사에 100%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공사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위원회에서 정말 훌륭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각이 돼서, 산업위원회 자료중 어떤 부분 있느냐 하면 그 회사 전무부터 상당수의 사람이 미디어밸리 연구쪽의 사람들이 아니라 건설쪽 회사의 사람들이에요. 건설투기를 해서 돈 벌고 뛰겠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것을 산업위원회에서 적발해 가지고 보고서에 올렸어요. 정말 산업위원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혹은 우리가 오늘 이것 보류를 하면 우리 의회가 열심히 못 했다는 게 노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시가 너무나 몰아치고 있어요. 의회가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할 시간을 안 주고 그때그때 몰아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행정을 왜 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실한, 책임감 없는 미디어밸리회사와의 그러한 출자동의는 반대하는 쪽이 아니라 미디어밸리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보완될 때까지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정책 대안없이 그렇게만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약정서, 보증서를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주되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적정이윤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에서 적정이윤을 받아간 액수는 최소한 15만원에서 평당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면 63만평인데 1,260억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출자부분으로 되어야 된다. 여태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가 땅 다 해 놓고 환수를 했는데 또 앞으로 기반시설을 우리 시민 돈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왜 1,260억원 그냥 주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 출자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 공무원들이 너무 이쪽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의 힘을 빌어야 된다. 거짓말쟁이 회사, 단 한 건도 해결하지 못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러한 회사가 아니라 거짓말쟁이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공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달 기한을 두어서 그 약속을 이행하라든지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을 오래 쓸 수도 없고 해서 이만 줄이겠는데 항시 지난번 회의 때나 또 이번 회의 때 정말 산업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한 본 의원은 약간의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동의를 요청하니까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강부일 보류동의 요청 발언을 해 주신 김영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본 동의안건의 성립여부를……)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산업위원장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진위를 파악해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장은 주장으로서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 하면서 동의를 못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우선 미디어밸리 출자 안건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신 김영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나왔습니다. 원래 수정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해서 발의를 하게 되어 있고 보류동의안도 위원회 올라온 안건에 대한 다른 안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를 하지 않고 보류하자는 부분이라면 안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면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류동의하신 부분들에서 재청을 통해 가지고 이 안건이 성립됐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류동의안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찬성, 반대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연후에 원안에 대해서 부결된다고 하면 보류동의가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토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박균열 건설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셨을 때 질의, 응답해야 될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산업위원회나 집행부를 통해서 질의라는 이름으로 먼저 해 주어야지 보류동의에 앞서가지고 질의라는 것을 먼저 해주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산만하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질의나 그 다음에 토론, 대안이 한꺼번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원안이나 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은 아직 성립은 안 됐습니다만 성립된다면 그 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다음에 표결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진행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일 김운봉 의원님께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1항 주식회사미디어밸리에대한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동의 요청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건이 정식으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재청을 묻기 전에 박균열 위원님께서 지금……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이 질의로만 했으면 답변으로, 질의, 유보동의안, 동의안,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영주 의원에 동의를 하려면 김영주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동의를 안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않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 버렸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책임있는 위원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든 관계부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든 진위를 파악해야 김영주 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다 파악한 것으로 보고 지금 보류동의안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박균열 의원님께서 그렇더라도 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바로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산업위원회에서 책임있게 나오셔서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
영주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업위원회에서의 어떤 발언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장이 주도를 했으니까 지금 박균열 위원장님께서 묻는 질문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산업단지가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부분들에서 경제통상국과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부분이라면 그 질의는 일단 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 답변과 관련해서도 경제통상국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 시 정책 책임자인 시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면 질의하실 때 아예 시장에게 질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박균열 의원님의 아무튼 설명을 듣고자 하는 발언내용 그리고 김운봉 의원님께서 산업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사실은 들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은 이제 질의 토론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묻고 안건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진행의 아마 정확한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어쨌든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소 여러분들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고 싶다고 하는 의향이 있으시면 시간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김영주의원이 질의하지 않고 보류동의안을 냈습니다. 질의를 한다면 동의안에 다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혼란이 왔습니다. 보류동의안 성립하고 난 다음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그럼 왜 보류가 됐느냐하는 질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발언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허용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혼선이 빚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 요청 발언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
병곤

전병곤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지금 전병곤 의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안건의 찬·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결 동의로써 이를 먼저 표결로서 처리하되 표결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보류키로 결정되는 것이고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는 경우에는 원안 즉,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전병곤 의원님의 재청 발언이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본 보류동의는 방금 김영주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
병곤

전병곤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하셔야죠.) (
창석

한창석의원

의석에서 -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김운봉 의원님 나오셔서…… 신맹순 의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강부일 발언해 주시기 전에 우리 신맹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류동의안을 냈습니다. 지금 산업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김영주 위원장이 질의한 산업단지개발에 관련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시장이 그것에 대한 승인을 했는가의,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지정, 국방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건설교통부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안건이 얼마나 시급한가, 오늘 통과를 시키거나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미디어밸리 주식회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 시가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방안은 있는가 이런 것을 시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의원들의 이해를 받아 낸 다음에 찬·반토론 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일 지금 신맹순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은 박균열 의원님과 똑같은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운봉 의원님. (
운봉

김운봉위원

의석에서 - 신맹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박균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시고……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김운봉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운봉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김운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에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미디어밸리 출자동의안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의회와 인천시민들한테 주는 중요성이 그만큼 많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로 어찌보면 그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미디어밸리 사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식이라는 부분들은 모두 우리가 지금 미디어밸리에 출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다 된 떡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떡을 만들어 갈까 안 만들어 갈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왜 김영주 의원님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류해야 되겠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부분들을 다들 알고 계시지만 부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파악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보류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보류시키면 안 된다는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디어밸리사업의 문제점이나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 뭐 어떠한 점들이 가꾸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은 우선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본회의 석상에서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인 137페이지부터 있는 질의 답변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은 한마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는 미디어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데 신경쓰지 않고 미디어밸리라는 이름을 인천에 대한 어떤 정책의 홍보로서, 미디어밸리를 홍보수단으로서만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호보증서나 뭐하는 내용들, 미디어밸리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자의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변경돼 가면서 관점은 오로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밸리가 인천의 핑크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미디어밸리는 인천의 희망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홍보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 안에서도 의원들 조차도 과연 미디어밸리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디어밸리주식회사는, 뭐 이런 표현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원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처음에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인천에 미디어밸리를 선정해 줄 때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어밸리주식회사에서 인천이 출자 안 해 주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못할 상태다 하고 거꾸로 인천에 매달리는 상황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은 아까 김영주 운영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디어밸리 사업이 어떤 진짜 지식정보산업의 육성 측면에서의 운영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하겠다는 부동산 개발업자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나 미디어밸리는 아무리 질책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미 송도신도시 2/4공구 매립완료 됐습니다. 어떻게든 그 땅을 활용해야 됩니다. 미디어밸리라는 회사와 제3섹터를 구상해서 같이 제3섹터 개발을 하든 또는 시가 독자개발을 하든 어떤 형태인가는 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산업위원회는 심의하면서 고려말 이성계가 명나라 치기 위해서 넘어가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의 심정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디어밸리를 통해서 인천을 발전시키자는 부분들은, 이성계가 명나라 치자고 위화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발짝만 더 넘어가면 명나라 침공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되돌아 올 수 없습니다. 또 물러서면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뭐냐 물러설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결정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이 보류하고자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적극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결정에 서 있다 보면 강물이 지금 계속 차오고 있습니다. 강물이 차오면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결정하다가 빠져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빠져 죽지 않으려면 앞으로 가도 이길 확률은 1/2, 뒤로 가도 이길 확률 1/2, 1/2이라도 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면 빠져 죽는 것은 100%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화도 회군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는 시급하지만 어쩔 수없이 부족한 것이 많은 상태로도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보류했을 때의 문제점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시키면 어찌됐든 미디어밸리는 많은 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해 보겠다고 나온 부분들입니다. 시와 같이 공영개발 해서 인천이라는 부분에 발전도 시키고 우리도 이익을 남기겠다는 위민전략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공영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제3섹터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같이 하는 파트너의 사기를 독려해 주어야지 그리고 잘못을 질책해야지 아예 시작부터 사기를 꺾고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은 보류시킨다고 한다면 차라리 부결시켜야 될 내용 아니냐, 지금 보류시키면 거꾸로 미디어밸리 입장한테는 우리 인천한테 지난 3년 동안 인천을 기만한 미디어밸리 회사에 대해서 명분을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개발시켜서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시가 출자를 안 해 주어서 우리 출자사들이 다 안 하겠다고 물러서서 개발을 못 시켰줬다는 이런 명분을 줍니다. 미디어밸리나 시가 괘씸하기 때문에 시나 미디어밸리에게 절대로 명분을 줄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라고 독려하고 못하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보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은. 보류한다고 해서 나온 문제점의 두 번째 부분을 얘기드리겠습니다. 보류한다고 한다면 보류의 요건으로 김영주 운영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미디어밸리와 시가 책정한 기본합의서나 상호보증서의 내용들이 충족되지 않았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합의서나 상호보증서의 내용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승인하겠다 이 얘기는 부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합의서 내용은 절대적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나 미디어밸리나 다 인정합니다.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과거로 돌이켜서 그 때 약정했던 대로 이행하자, 불가능합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의회는 보류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때라고 제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조건부 가결을 할 때 네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밸리 개발이라는 부분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지식정보산업에 대해서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산업육성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운영방침을, 인적 구성과 운영방침을 바꾸어라. 두 번째, 미디어밸리는 인천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천 시민이 참여한, 인천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기업적인 성격을 띤 열린 경영을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경영방식을 바꾸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자칫 미디어밸리에 대해서 미디어밸리주식회사에 주는 특혜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특혜나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세제를 100% 면제해 주겠다고 그러다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50% 면제, 또는 지금 50% 면제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100%, 이런 식으로 변동돼서는 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자칫하면 엉뚱한 부분으로 휘말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디어밸리 지원요소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라,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조건부 의결이라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의미밖에 없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우리 사무처장께서 보고하시면서도 원안 통과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3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조건부 의결을 했던 내용들이 2, 3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이행됐습니까? 이행 안 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또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의결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건은 아닙니다. 본 건은 지금 출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나서 이러한, 아까 얘기한 조건들이 이행 안 됐을 때는 다음번에 출자라는 예산심의가 왔을 때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예산 나올 때까지 네 가지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미디어밸리와 시로부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김영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보류의 명분들, 보류의 사안들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보류하는 것보다는 조건 달아서 "이 때까지 결정 안 하면 안 줄 거야" 하는 것은 더 강한 의미의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미디어밸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 했다고 박수 쳐 줘가지고 찬성해 주고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라면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질책으로 조건들을 달고 그 조건들 이행여부에 따라서 실제 돈 줄 때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 보겠다는 것 한 번 해 봐라라고 조건을 달아서 동의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보류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본 안건 다루는데 그냥 보류를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보류라는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부결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취지로 말씀드리면 아마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토론을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지금 김영주 의원님게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하셨고 김운봉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또 김운봉 의원님께서는 덧붙여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네 가지의 조건을 붙여가면서까지 진지하게 토론을 했다고 하는 말씀까지 다 전달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토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건은 이미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이 끝난 후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병곤

전병곤의원

의석에서 - 네.) 전병곤 의원님. 전병곤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입니다. 하나는 제가 의원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다시 번복하는, 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예비 심사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참석 의원 다섯 분 중에 3 대 2로 네 가지 조건을 부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당시에 보류를 동의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에서의 의견과 본회의에서의 의견들이 상임위원회라는 입장에서 침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셨고 상임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존중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 시민을 대변하는 29명의 시의원이 결정한 사항을 상임위의 존중 원칙속에서 첨예한 쟁점사항에 4 대 3의 비율이 나와 있었을 때 단 한 분의 의원에 있어서도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존중 원칙만을 생각해서 그대로 묵과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본회의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과 고민을 했습니다. 송도에 수도권종합전시장을 유치하겠다고 꿈에 부풀었다가 유치하지 못하고 저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의 사기 또 이번에 캐다나 아그라사의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잇는 제2연륙교의 SOC 외자유치사업을 2001년에 착공케 되었다라는 이 보도를 접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는 인천광역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인 29명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에서 고민할 충분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김영주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밸리의 입장도 있습니다. 미디어밸리의 입장에서는 동의안이 부결된다든가 보류되면, 만약 이번에 본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미디어밸리 입장에서는 중대한 방향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컨소시엄을 결성 선투자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 시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8월 17일 미디어밸리 이사회에서 내린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디어밸리는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중앙정부 지원유도, 제2연륙교의 가시화 이 네 가지 사항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미디어밸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영주 운영위원장님도 김운봉 의원님도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다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좀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물적지향의 생산에 주력하던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사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지식산업 단지의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산업경제구조의 고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지식산업 단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사업환경 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는 1993년 12월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에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2월에는 미디어밸리 입지 선정 평가결과를 발표해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를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밸리의 자금 소유는 출자주주가 52개 법인에 73명의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총 166억 5,000만원입니다. 9억 이상을 투자한 법인은 14개, 3억 이상은 8개, 1억은 9개, 1억 미만은 21, 그리고 1억 미만의 개인주주는 73명입니다. 여기에서 '96년부터 '99년 6월 31일까지 영업비와 인건비, 계획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은 73억 8,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비교해 봤습니다. 지난 4월의 미디어밸리에 예상됐던 사업계획서와 이번 8월에 냈던 사업계획서에 많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7월경에 7월 23일 출자동의안에 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보류한 그 직후에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그 차이입니다. 몇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대 자본금을 558억원에서 308억원으로 250억원을 축소해서 변경했습니다. 시의 3섹터 출자금 총액 또한 111억 6,000만원에서 61억 6,000원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자본금이 250억원이나 줄고 3섹터에 대한 시의 출자금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중요한 내부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안에서는 9.5%의 내부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4월 사업계획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출자금과 3섹터 출자금 총액이 줄어 들었는데도 8월에는 14.3%로 사업성의 내부수익률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의 첫째 원인입니다. 다음은 사업성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4월에 작성된 4월 사업계획서에는 내부수익률이 10.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월의 사업계획서에는 14.29%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 회의를 갖고 보류해서 좀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출자금액이 줄어드는데도 사업성이나 이익은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그 동안에 준비가 소홀했다 그런다면 우리는 좀더 치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성 분석결과에 나타난 결론입니다. "4월에는 장기적인 수익성은 있으나 초기 투자비 및 이자비용이 과다하여 사업성이 낮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에는 장기적인 수익성은 있으나 초기 투자비 및 이자비용이 과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2008년 누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성의 측정 해 가지고 4월에는 최종사업성이 15% 또 2008년 8월에는 14.32% 이 부분들이 자꾸 혼동되고 있는 그 자료들을 미디어밸리 사업계획서에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이 얘기했고 어느 신문에서 나왔던 이 부분의 연도별 차입금 조달계획 4월의 사업계획서에서는 1,850억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9년에 550억, 2001년에 950억, 2002년에 350억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사업계획서에는 2000년에 470억, 2001년에 670억, 2002년에 180억에서 1,3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비해서 차입금도 줄었습니다. 김영주 위원장님이 신문기사를 이용해서 2008년까지의 1단계 어떤 조성사업 이 부분이 끝나기도 전에 상환시기가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에 470억을 상환해야 되고 2005년에 670억을 상환하고 2006년에 180억을 상환해야 되는 이 부분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주 위원장님이 얘기하고 김운봉 의원님도 인정하셨던 작성, 합의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합의서와 상호보증서 이 부분은 미디어밸리만이 잘못 한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밸리의 잘못과 인천광역시의 잘못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양측이 다 준비가 아주 부족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합의서에 저희들, 산업위원회에서 송종식 의원님도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기본합의서 3조3항에 있는 「1999년 2월까지 미디어파크를 유치하도록 하며, '99년 8월까지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유치한다」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4항, 「미디어밸리 사업의 전국 연합체 확산 및 범 지자체의 역량 결집을 위하여, 7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전국 미디어밸리 연합체가 구성되도록 한다」 논의는 되고 있지만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상호보증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호보증서 3항에 「주식회사미디어밸리는 '98년 8월까지 200개의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초기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대표성을 확보한 민간주식회사인 가칭 주식회사미디어밸리를 전환한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52개 주주사가 확보되어 있고 645개의 입주희망기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66억원의 자본금을 모집했는데 이 조건이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항 「상기의 조건이 완료되면 시가 '98년 12월까지 동 주식회사의 25% 미만을 출자하여 민간합동 법인으로 전환한다」 미디어밸리는 이 부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시도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6항, 「주식회사 미디어밸리 개발은 시가 동 주식회사에 대하여 '98년 12월까지 제4호에서 정한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 출자를 완료할 때까지 제5호에서 정한 민간합동법인이 가지게 될 일체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밸리와 시는 김운봉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태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들이 혼전되어 있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시급하게 생각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무언의 압력과 다급한 외침의 호소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밸리사업에서 얘기하는 정보통신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동양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은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업이 목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008년까지 약 2,400여개의 정보통신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의 첨단지식산업군의 위치 및 벤처기업 창업유도를 통해 단지집적화를 실현하겠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깊은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단지집적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민은 단동산업단지와 천진무역센타의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미디어밸리가 추구하는 제3섹터방식의 천진과 단동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2008년까지 단지조성하는데 좀더 세밀한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해서 한두 달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의 주주들이 나름대로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반발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주주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이 보류되어 좀더 현실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류동의안에 찬성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일 발언시간이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려 4분을 초과하면서까지 14분 동안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전병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병곤 의원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형식은 아닙니다마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고 전병곤 의원님으로부터는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발언이 있었으며 김운봉 의원님으로부터는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균열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의견도 개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가부간 표결로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호

이근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발언 듣다가 다른 안건..)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근호 의원님. (
의석에서 - 정회를 10분만 합시다) 아니,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정회가 필요하게 되면 정회선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 않으면 표결에 들어가시든지요) 알았습니다. 그마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 가자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10분만 정회합시다) 김운봉 의원님 참작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다시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이 맞는 사실입니다마는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견해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추가로 나왔습니다. 찬성, 반대토론은 하지 않고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전병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사업계획서의 내부수익률이나 사업성이익들이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일체 사업계획서와 상당히 다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이 사업계획서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망서 하고 예측서 입니다. 우리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내부수익률이나 할인율들을 시나 국가나 어딘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부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미디어밸리가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문보도된 것처럼 빚잔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얼마나 정확히 실체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우리가 연육교를 아그라사로부터 외자유치했다고 해서 환호성들을 질렀는데 1조 5,000억원되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역시 1,500억원 자본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육교 건설하는데 1000%라는 빚잔치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것입니까? 어차피 시가 돈 안 댈려면 어디선가 돈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빚잔치 개념으로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합의서나 보증서의 내용이 미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근본책을 묻는다면 송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망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류한다고 해서 기본합의서나 보증서의 내용이 이행됩니까? 이행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보증서나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서 앞으로 실천하겠느냐 하는 실천계획서를 이제부터 준비해서 가져와봐라. 예산심의할 때까지 세 달 시간 줄 테니까 시나 미디어밸리가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그때 그것을 보고 평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건부 찬성 아닙니까. 그리고 전병곤 의원님이 단동을 얘기하셨는데 단동건에 대해서 똑같이 단동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동건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보류, 보류하다 찬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난 다음에 문제 있지 않느냐 얘기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빠졌느냐, 추진하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독려, 질책 이러한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어차피 송도라는 땅에 인천의 미래를 어느 정도 맡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맹목적으로 계속 보류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 또는 미디어밸리까지 포함해서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관심, 독려, 협의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내겠다는 성취의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병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발언 나왔습니다.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일 참고로 똑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 발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운봉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상황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찬반양론이 분명하므로 질의토론이 없는 한 이제는 표결로 들어갈 수뿐이 없습니다. (
영주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신맹순 의원님하고 박균열 의원님이…) 그래서 표결들어가기 전에 다시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표결을 할 수 뿐이 없는데 박균열 의원님께서 그리고 신맹순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뜻을 펼쳐주신 시집행부 답변을 간략하게 듣도록 요청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상관 없습니다. 저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미 산업위원회 의원과 반대토론한 사람…)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제 판단이 섰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신청을 요청하셨던 이근호 의원님께서는 표결로 진행된다면 양해 하시겠습니까? (
근호

이근호의원

의석에서 - 네) (
영주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2공구, 4공구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지 않고 주택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도 변화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미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말씀까지 발언대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의원님께서는 판단을 잘 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본 안건을 처리하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처리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안건의 찬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결동의로서 이를 먼저 표결로서 처리하되 표결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보류키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는 경우에는 원안, 즉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전병곤 의원님의 재청발언이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는 김영주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로을 생략하고 곧바로 기립에 의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한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해 김영주 의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해 김영주 의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열세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5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표결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스물한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해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또 정유택 의원님이 입장하셨기 때문에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두 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두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역시 다섯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서 주식회사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계획신공항배후지원단지시가지조성사업상세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16.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3020호선결정안(시장제출) 17. 인천도시계획청량산주변정비재정비결정안(시장제출) 18.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재능대학)결정안(시장제출) 19. 인천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당하지구)결정안(시장제출)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계획신공항배후지원단지시가지조성사업상세계획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3-20호선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계획청량산주변재정비결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재능대학)결정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당하지구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박균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박균열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균열입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안 및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3건, 도시계획결정안 7건, 청원 7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7건의 안건 중 도시계획결정안 2건 및 청원 5건은 법적인 사항검토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청원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도시계획결정안 등은 우리 시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은 물론이고 민원야기 및 시민의 재산권행사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지난 9월 11일 주요도시계획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반문제점과 민원사항 등을 파악하고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검단1지구 조례와 같은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등의 공동주택용지는 최초의 용지매입자인 건설업체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이후 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IMF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지난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중간등기생략이 가능토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간등기생략 대상자를 시 조례로 지정하여 입주자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능케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형평성 등에 대해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난 제72회 임시회의 시 두 차례, 이번 임시회의 시 두 차례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정말 심도있는 심사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신공항배후지원단지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과 연계하여 공항관련 종사자들의 주거단지 공급을 위한 배후지원단지 사업이 택지분양실적 저조로 주택공급에 차질에 예상되어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인천시와 공항공사 및 주택공사의 대책회의 결과 우선적으로 주택공사가 참여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결정됨에 따라 주택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세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예산절약을 위하여 완충녹지 내 우수배재펌프장의 설치계획을 폐지하고 자연유하토록 우수암거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호우나 장마철에 침수예방 및 인접지역의 개발, 시 감보율의 상향조정 등이 예상되어 우수배재펌프장을 당초계획대로 존치키로 조건을 부여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도로:광3-20호선)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도시계획결정안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 현재 건설 중인 신공항고속도로만으로는 교통처리용량이 부족하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물류비용절감 및 세계의 공항들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송도신도시 및 미디어밸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공항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송도해안도로에서 영종 운남동을 연결하는 연육교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9일 동 사업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캐나다 아그라사와 총 12억달러 규모의 제2연육교 건설에 따른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의향서에 서명하는 등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청량산주변)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도시계획결정안은 많은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량산의 자연환경 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청량산 주변지역의 연수택지개발사업, 송도토지구획정리사업,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접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요구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청량산과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재능대학)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도시계획결정안은 '55년부터 설립되어 그 동안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재능대학의 학교법인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학교시설 현대화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당하지구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도시계획결정안은 태평아파트 입주로 공해업종인 주식회사 삼덕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주거와 공업의 두 기능이 공존하기 어려워 공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주식회사미디어밸리에대한출자동의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신공항배후지원단지시가지조성사업상세계획변경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3-20호선)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의장 강부일 많은 안건을 심사해 주신 박균열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김문종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문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서 표결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김문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되 표결은 표결의 선수를 정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김문종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되 부결되는 경우에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종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 의원 김문종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까 전병곤 의원께서도 상임위원회의 입장과 또 전체 본회의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심의한 이 안건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다른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됨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수분양자들이 이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자 특히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등록세를 낸 다른 건설업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과세 면제요건 즉, 어떠한 업체를 면제해 줄 것인가, 또 특혜의 소지는 없는가 이런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예전 시세감면조례안보다는 논란이 적었다 할지라도 역시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당시 조례안에서는 「주택건설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하게 되어서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될 때는 즉시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조례안은 좀더 나쁘게 개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1년전부터 이 건을 준비해 왔는데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대상업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무엇이냐. 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대동주택의 재무상태에 대한 시자체의 정밀자료 자체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출한 회계사의 검토의견들을 보면 "'99년 4월말 현재 대동주택의 재무상태는 현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했을 뿐이고 또 "부대가능성은 좀 있다" 이 정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도처리가 되지 않은 대동주택의 경우 회생가능한 기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일시적인 어려움만 있을 뿐이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조례안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또 선량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들의 납세의무를 기피할 우려마저 낳게 한다고 봅니다. 이제 본 조례안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4항에서 「파산과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수 없을 때」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그 파산의 개념을 법에서 정한 것을 살펴보면 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완제불능이 되었을 때 다수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해서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때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사도 할 수 없고 여행도 할 수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를 구속하거나 재산은닉이나 손괴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물론 또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공법상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은행임원, 사립학교 경영자 그런 데도 취임하지 못하는 사법상 제약도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주민들의 소유권행사가 가능해 진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 조례가 한시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적이고 또 한시적인 조례인 점에 비추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 이러한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에 대한 해석은 정말 엄격하고 좁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파산법에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라 하면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개시라든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개시 또는 적어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및 관리규약에 의해서 부도처리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같은 사유로 엄격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대동주택의 경우는 이렇게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슬기로운 해결방안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은 대동주택으로부터 본 조례의 시행으로 납부하지 않은 등록세, 취득세에 상당하는 지방세의 상당액을 언제까지 시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약정서를 받는다면 곧바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해서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10월 중에만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내부적으로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시에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한 과정에서 중간등기를 생략할 경우에 등기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세 납부요건이 되지 않고 또한 법률에 추후 환수 및 추징에 관한 근거가 없다. 또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하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조례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역시 인천시로서도 비상수단을 발동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등록세에 상당하는 액수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까지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천시와 사업자 사이에 민법의 원리에 기초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조례상 혜택을 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조건으로 약정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정자체가 하나의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듯이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그 부과여건이라든지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당신도 협력하고 인천시가 도와주는 대신에 당신이 영업이 나아지면 좀 납부를 해라. 그러한 약정, 그러한 약정에 의해서 차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담보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지방세 상당액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에 상당액에 하는 약정, 약속, 계약에 의해서 청구할 권리를 인천시는 취득을 하는 것이고 또 사업자는 그 약정 상당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대동주택에 대해 이와 같은 약정서 또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실무공무원이 상당히 분통을 터뜨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를 가슴을 열고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동주택으로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5억 1,900만원입니다. 대동주택은 '98년 12월경에 청학동 주택을 분양해 가지고 845억원 상당의 돈을 번 것으로 압니다. 그 돈 중에서 5억원 가량을 왜 빼지 못합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왜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 못합니까? 어차피 나머지 6개 업체들은 지금 사무실이 폐쇄되었거나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대동주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6개 업체하고 비교를 하려면 차라리 부도를 내십시오. 여하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동주택에 한해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대동주택에서 앞서 얘기한 약정서를 인천시에 제출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차기, 곧바로 추석이 끝나면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압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동주택과 협의해서 우리 인천시의회도 살고 집행부도 살고 또 건설업체도 모양을 갖추었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때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시로 대동주택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례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열심히 해주신 김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 03분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본 건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해도 됩니까?)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질의……) 아니,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됐든 수정안이 됐든 다 질의를 받아줘야 그 질의에 답변이 나와서 수정안에 동의를 할 것인지 원안에 동의를 하든지 판단하게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받아줘야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안이 됐든 수정안이 됐든 질의토론하실 분은 누구든지 질의 신청하셔서 발언을 득한 다음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운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정동의안이나 원안이나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양쪽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등기를 생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쭉 봤는데 그 부분에서 명료한 답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시집행부에서도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신명아파트로 넘어간 상우아파트 같은 경우 원래는 주공에서 상우로 등기를 하고 신명으로 등기를 하고 입주자로 등기해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고 입주자로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부도난 상우에게 건설공사를 제공한 그 업체가 건설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 건설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의 하나로서 상우가 가지고 있는 주공으로부터의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다. 그럴 때는 그 부분도 적법한 상행위이고 법률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간등기를 생략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소수라도 적법한 권리행사한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것이라면 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일 김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의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는 지금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표시를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의석에서 -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박균열 건설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장 박균열 박균열 건설위원장입니다. 우선 김운봉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보류시켰다고 하는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건설위원들은 회의를 진행했으니까 잘 알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부연설명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과 상우의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명은 실질적으로 상우를 인수받아 가지고 신명이 이익을 취했다든지 아니면 신명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혜택을 봤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같이 아파트를 짓다가 상우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 신명이 해야 될 등기이전에 관한 의무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선 판단하려면 등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나라 등기법은 원래 전매가 가능해서 갑이라는 소유자에서 을, 병, 정 이렇게 쭉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최초의 권리자하고 최후의 승계자하고 막바로 등기가 됐던 것이 전매입니다. 우리 나라는 그것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엄청난 비리가 생기고 그로 인한 부조리가 생겨서 이것은 각각의 전매등기를 못하게 하고 넘어가면 넘어간 대로, 15건 넘어갔으면 15건을 각각 다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 되는, 부과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일부분, 우리가 투기를 막고 시세를 확보하고 국세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에서 만들어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등기법들이 앞으로 건축업자, 대한건설협회라든지 대한주택공사협회 같은 데에서는 적어도 건설업자가 이미 토지를 확보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냈는데 그것을 지어가지고 단순히 개인한테 이양하는 데까지 또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개인의, 실사용자한테도 혜택을 주고 건설업자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부분 만큼은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이미 중앙정부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고쳐야 되니까 거론할 대상은 안 되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4차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건설위원님 누구 한 사람도 사용주 자체를 용서했다든지 그들의 어려움을 동정해서 이 건을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용주들은 김문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이 내용이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조치법 2조의 내용 해가지고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라고 했는데 이것이 차라리 행정자치부에서 파산이라고 못박혀서 딱 나와버렸다면 거론할 필요도 없죠. 파산한 사람만 해주고 안 한 사람은 안 해주면 간단한데 이와 유사하다니까 유사한 것이 어디까지 범주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 법을 만든 이기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답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맞다 해서 올리게 된 것이고 집행부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분명히 따져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차례 보류해 가면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런 결과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이 조례가 대동아파트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법률위반은 아니다. 상위법에서 만들어진 법을 초과해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조례가 월권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소송을 한다든지 법률적인 납득이 간다면 당연히 폐쇄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주민은 그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가 갑동이든 을동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집을 지었든지간에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 민원의 요지거든요. 그 집 건설했던 업체사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누가 됐든지 관계없이 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대동부분은 특히 당사자들을 부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한 결과 대동주택은 현재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심상길씨는 대동주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숨겨놓은 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도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원인을 우선 처리하려면 당사자인 부정행위를 한, 여기서 부정행위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당사자를 잡아다 구속이라도 시키고 그들의 재산이 있으면 추징해서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받고 권리이양을 해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등기법은 강제주의가 아니고 임의주의입니다.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로 건물을 관리했다고 해서 법률위반이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 과장도 오라고 하고 관련부서도 전부 오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당초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이전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세금을 미리 받아냈으면, IMF가 오기 전에 받아들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왜 못받아냈느냐하는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만이 등록세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등록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등록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서 공무원으로서도 현행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법률들이 제·개정되고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 대동에 대해서는 지금 세간에 840억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문에 나왔던 6억 3,000만원을 나머지 현대산업개발에 넘기고 지금 인지되는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이 금액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고 오히려 840억 받은 부분이 나머지 공제조합과의 채무의 행위를 갚다 보니까 못갚은 금액이,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25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재정상태도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지면 변화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파악하면서 저희가 수사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재권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실사 내지는 내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권한이 저희들한테 전혀 없다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각 업체가 어떤 사람이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혜택을 받든 못받든 관계없이 법률적 이전에 도덕적인 측면을 먼저 보여달라. 인천시민의 죄인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능력이 되면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기업윤리의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대동과 여타 업체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안 난 회사보다 더 잘먹고 잘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도가 안 났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워 가지고 실제 껍데기만 있지 내실이 없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검찰과 같은 수사권이 있다면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조사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죄송스럽게 드리고요. 그 이외에 대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김문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정서나, 지금 세금을 우리가 감면해 주더라도 당신들이 추후에 회사가 다시 회복되면 낼 수 있는 약정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약정서자체가 원인무효이고 실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문종 의원 얘기중 새로운 채권채무관계의 발생,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세라는 것은 등록을 해야만이 등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 자체를 생략해 주는 이 부분에서는 세금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각서는 받아야 효력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채권관계에 대한 약정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현재 당연히 내야 되는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못내는 기업이 인천시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걷지 못한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약정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약정서를 정말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부도났다가도 나중에 회생돼 가지고 잘살고 있는 그들도 세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도 안 나고 거래중지된 사람도 회복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 똑같이 그렇게 처리해야지 어떤 한 업체만 회생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조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약정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약정서가 선언적인 의미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의회의 대시민이나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을 면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당당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고민 끝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법률검토 내지는 조치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방세 확보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4번씩 유보해 가면서 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고심한 내용들에 대해 속기록이나 아니면 참고서류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선량한 자기 의무를 다한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김운봉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균열 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토론 시간에 제기된 의견을 통해 의원님들이 본 안건을 처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이어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문종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되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무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종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여덟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김문종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아홉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8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서 김문종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표결결과 김문종 의원님외에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의심사보고한 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한 분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40분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 42분

기립표결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의사진행에 쓸데없이 개입하지 말고 의장님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5표로서 인천광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례에관한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립표결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말이에요. 회의진행에서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22명이었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의사표현을 해야 되고 이 안건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
형우

박형우의원

의석에서 - 부결처리하면 안 되지요.)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에 안건은 수없이 논하고 다 처리했는데 자, 보류된 안건이 부결됐어요. 당초에 부결한 안건 김문종 의원님이 부결됐단 말이에요. 부결됐는데 이 안건을 표결에 붙여서 또 부결됐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당초 '95년부터 이런 안건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
형우

박형우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석

한창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일 한창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석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의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데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와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개의가 있어가지고 반대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부결됐을 때 그때는 의사의견에 관계없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그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그 이의제기한 안건자체가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또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묻는지, 그 의사진행이 의심스러워서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의에 부결이 됐으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투표에 관계없이 그냥 원안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일 한창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의규칙상 회의진행에는 전혀 하자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홍미영 의원님. (
미영

홍미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혹시 아직도 혼란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리라고…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문종

김문종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영

홍미영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의 해석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지금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이 듬으로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진행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지만 의원님들의 원만한 분위기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중 의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99년 9월 29일 오후 2시에 하루 정도의 회기로 제7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방금 전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협의코자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계획(신공항배후지원단지시가지조성사업)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3-20호선)결정안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계획(청량산주변)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재능대학)결정안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당하지구)결정안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제의)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하기 이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신맹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맹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즉,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내무위원회 박승숙 간사님으로부터 듣고 이어서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본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두 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되, 표결은 표결의 순서를 정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신맹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되, 표결결과 부결되는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번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박승숙 간사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대한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 회간사 박승숙 내무위원회 간사 박승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민과 시의회 및 시집행부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금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5일 신맹순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 9월 15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고뇌섞인 의견교환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금고 계약기간의 적정기간에 관한 사항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의견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시의원 참여여부, 시금고 선정기준에 금융기관 심사표 작성사항, 시금고 계약의 중도해지조건 그리고 조례해석 등에 대하여 다소 이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폭 수정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후단에서 「당해 금고는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시금고업무에 관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의회와 반드시 협력하여 상호대립 내지 배제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금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의회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금번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시금고와 관련한 조레로서 잘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금고와 관련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금고선정의 방식, 기준, 절차, 운영방식, 금고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사후 관리감독 등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한다는 금고지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의미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법률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각 조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고뇌섞인 검토와 심사를 거쳐 각계각층에서 바라는 바들을 충분히 반영하였기에 대안으로 채택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심사보고서 의장 강부일 내무위원회 박승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신맹순 의원입니다. '99년 8월 25일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해서 강부일 의장님과 이영환 부의장님,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 정유택 산업위원장님, 홍미영 예결특위원장님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지난 9월 15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세 번째 안건으로 의사진행이 되어서 당일 내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서 제안설명 및 내무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조례제정이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박승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본 의원이 의원님들께 배부한 조례안과 관련한 법령체계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일 본 의원과 내무위원들 사이에 오고간 질의답변 내용은 자세하게 의사록에 남아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고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면 어떤가, 금고선정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수 등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내무위원들의 질문에 쾌히 답변을 했습니다. 또 시금고를 선정하는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 등의 질문, 조례해석 등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뼈대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가운데 부분을 조정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걸고 질의를 끝낸 뒤에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미 지난 시금고특위 과정에서 당시 의회자문변호사였던 임대규 변호사, 한국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인하대에서 근무하시는 김영주 행정학박사 교수, 하석용 세무사 등의 자문과 이기호 교수 등의 금고관련 논문을 참고하고 그 외 우리 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연구한 시금고관련조례를 참고 삼아서 조례안을 다듬고 그리고 시금고특위에서 대략적인 심사를 마친 다음에 시장이 이를 참고로 다시 더 다듬어서 발의토록 해서 시에게 촉구하고 시금고특위를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시금고제도개선연구팀을 만들어서 '99년 4월 23일부터 '99년 8월 6일 사이에 6차 회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한 시금고제도개선연구종합보고서에 함께 첨부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규칙안이 있습니다. 그 연구팀의 문제점은 연구팀에 8명이 있는데 6명이 인천시 공무원 또는 인천시 산하기관 직원으로 6명이고 의회가 추천한 두 분 하석용 세무사와 김옥태 경기은행청산법인 차장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인천시 공무원과 산하직원 팀장 정창섭 실장, 부팀장 오태석 국장, 팀원 김원식 세정과장, 팀원 배승익 시 전문위원, 고영길 시 고문변호사, 산하기관으로 인천대학교 김재영 행정학교수, 자기들끼리 조례냐 규칙이냐 하면서 규칙안으로 한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인천시의회가 추천한 하석용 세무사 같은 사람들은 소수의견이다. 또한 전 경기은행 차장이었던 김옥태씨는 회의를 처음에 한두 번 나오다가 나중에는 네 번이나 거듭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 출석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규칙안을 가지고 내무위원회는 본 의원이 발의한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가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하고 질의하고 하다가 제가 나온 다음에는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규칙안 이것을 그대로 규칙이라는 글자를 조례로 고치고 했습니다. 제가 이 규칙안의 문제점 앞 뒤 같은 조문관계에서의 엉클어진 충돌 그리고 시장의 독선을 지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중하게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시장과 집행부의 감시견제자로 도시행정의 대안자로 우뚝서야 할 인천시의회가 시장이 작성한 규칙안은 조례안으로 제목만 포장만 바꾸어서 시의회에, 특히 본회의에 상정하게 함으로써 25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29명 시의회 의원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은 9월 15일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갈고 다듬고 보충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국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시금고관련조례안으로 다듬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7월쯤 김영주 운영위원장님에게 고남석 내무위원장과 기획관리실 그리고 지난날 시금고특위위원이고 위원장이었던 본 의원과 몇 명이 만나서 시금고관련조례안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한 번 하고 우리 의회에 상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어봐도 인천시는 규칙안으로 만들려고 하겠다는 일관된 의사결정을 가지고 본 의원과 함께 토론하거나 하는 장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올리지만 이 조례안은 시금고특위 당시 의회자문변호사, 인하대 김영주 교수, 이 교수님의 글, 하석용 세무사, 은행에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의회가 시가 규칙안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서 계약기간 5년을 3년으로 고쳐서 했다든가 하는 것을 일반시민이 알게 된다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으로 인천시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위상, 의회기능의 정체성, 의원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의회를 집행부의 종속기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대안,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글자 어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은 질의, 토론, 심의를 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가 올린 규칙안을 글자 그대로 고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무위원회 안을 존중해서 몇 가지 조항만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먼저 조례안 내용에 금고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중요한 사항임으로 조례안 제명,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인천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금고선정심의위원의 구성인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조문에 교수,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7인으로 한다. 먼저 시금고특위가 시장에게 촉구할 때 전문가, 박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만들어주시오. 그랬는데 그들은 8명 중에서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명 빼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고 그 의견이 다수의견이고 의회가 보낸 사람은 소수의견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시장의 독선과 독단이 20년 동안 계속되어서 인천시금고가 전국 16개 시·도광역단체 금고 중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고 450억을 포함한 인천시 전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조에 발생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 안건결정 원칙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원이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찬성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시금고심의위원회 구성의 인원을 여러 명 늘리고 그 중에서 우리 의회가 의장님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형식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에서는 제안서를 제출받고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완료기간 4개월, 이 선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4개월인데 4개월 전부터 60일 하니까 2개월입니다. 2개월인데, 시장이 제안서를 받고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한 달 지나서 선정위원회는 한 달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횡포가 규칙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조례안으로 바꾼 그 조례안에 독단이 보이는 것입니다. 중도해지 요건, 시장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은행의 금고가 무너지는데도 우리는 시장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의회는 판단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도와줄 평가위원회를 시장이 규칙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와 같이 같은 요건으로 구성하고 같은 요건으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위임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부칙 1조, 2조를 다듬어서 올렸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튼튼한 시금고 선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결정과 판단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지금까지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신맹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질의 토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가 있을 시 답변은 김문종 의원님과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문종 의원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참, 착잡한 말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두 번째는 의원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처음 깜짝 놀란 것이 그저 나오면 악수를 하는 겁니다. 참,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왜 악수를 하냐, 맨날 보는 사람인데. 점심 먹고 악수하고 저녁 먹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어차피 의정활동은 과반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안이 있어도 의원들 사이에 협력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먼저 2대 의원시절부터 시금고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주장하여 오시고 특히 시금고및기금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신맹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인천시에서는 '97년도 9월에 시금고선정과 관련한 조례가 발의가 되었던 적이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98년 3월에 또 노원구에서 '97년 7월에 발의했다가 정말 뼈아픈 좌절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또 부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행정자치부의 의견 때문입니다. 집행부가 눈치 보고 의회가 눈치 봤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 64조에는 금고의 지정은, 잘 들 들어 보세요. 금고의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독단적인 견해 때문인데 그 64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지방재정법 제64조의 제목은 뭐냐면 "기금의 설치"입니다. "선정의 주최"가 아니고 "기금의 설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수납관리라든가 출납을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시장의 개인 통장으로 또는 각 과장의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지 말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금고로 지정해서 관리해라. 뼈아픈, 사적인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고를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고유권한 저는 참, 그 말을 싫어합니다만 고유권한이라고 칩시다. 어떠한 사람을 사면을 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사면을 하는 것은 법에 사면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법제화 해야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굉장히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까 지방재정법시행령 72조에도 「당해 금고는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와 약정을 이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조례가 우리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라고 못 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또 신맹순 의원님도 반드시 조례화, 법제화 해서, 조례화, 법제화한다는 의미는 뭐냐 집행부와 의회와 또 시민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규칙으로 만들면 독단적으로 폐지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주장한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전국의 의회에서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례화 하는 게 급선무다.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우선 그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고유권한, 고유권한 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되도록 이 조례안을 러프하게 법적인 쟁점을 줄이는 방향에서 이렇게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타당하냐, 규칙이 타당하냐는 법적 논쟁은 벌이지 말자고, 시간도 제약이 있었고 시간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신맹순 의원님께서 참, 고생하시고 그런 점에서 정말 눈물 겹도록 존경을 표합니다. 표하는데, 저는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것 재의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하면 재의요구를 하면 이게 효력발생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당장 12월 말에 시금고 계약은 어떡하냐 그게 참 걱정이 되었어요. 조례화 하면서도.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들었습니다. 뭐 조례로 가더라도, 재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규칙안 대로 하겠다. 규칙안 대로 하겠다는 의미는 뭐냐하면 선정할 때 공정성, 투명성 있게 선정위원회에 거쳐서 물론 신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신 의원님의 안 만큼은 완벽하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그 정도만큼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하고 복수지정 금고까지 정말 행정자치부에서 강압적으로도 못하게 하는 마당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커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법적 쟁점을 줄이자. 어쨌든 간에 조례제정을 해서 통과되어서 재의요구로 가면 우리 의회는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지면 참, 망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러프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러프하게 만들려면 집행부안도 참 잘 되었다. 좀 부족하지만 그 동안의 입장변화에 비추어 봐서 그래도 좀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한 번 펴 주세요. 237페이지에 보면 쟁점은 이겁니다. 공개경쟁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복수냐 아니냐. 그 다음에 평가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선정기준 쭉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선정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해지 계약 같은 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죄송합니다. 우선 공개경쟁방식과 제한경쟁방식은 둘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론을 할 여지가 없었고 우리 집행부 굉장히, 노고에 대해서 참, 치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과연 2년, 3년, 5년 해 가지고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계약기간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부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안으로 올린 겁니다. 5년으로 하게 되면 좀 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중간단계에 중간평가를 하자 이렇게 했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중간단계를 3년으로 하게 되면 굳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위원회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면 평가위원회는 없어도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과연 계약기간이 3년이 옳으냐, 5년이 옳으냐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절차를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에 좀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신맹순 의원님의 안은 총 11명인데 그 중에 시의원이 2명이고 전문가 5인 중에서 3인, 변호사 2인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맹순 의원님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열한 분 중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6명이 시의회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우리 원칙을 좀 러프하게 하자. 너무 또 고유권한, 고유권한 하고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논쟁을 회피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는 시의원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또 추천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일단 공개경쟁에서 이런 입장변화를 하겠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변화냐. 그런 데에 높은 평가를 해서 신맹순 의원님의 3조 그것을 좀 참고하기가 힘들다. 또 신맹순 의원님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선정기준이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대강은 굵직굵직한 것으로 정해 놓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좀 시행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하다. 그것은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시나 의회가 협력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51개 항목에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자세한 것은 규칙에서 정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시금고계약의 중도해지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일본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선정을.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4개 은행이 돌아가면서 2년 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만큼 금고관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의 법제도 하에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금고의 중도계약 해지를 시의회가 시금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을 경우 이것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결밖에 될 수 없다. 왜냐 당사자는 시금고하고 인천광역시장인데 우리가 의결을 할 때도 의결사유도 문제거니와 해지의결하는 사유도 문제거니와 의결했다고 그래서 안 들으면 또 그것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는 또 그래서 굳이 그때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금고해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면 우리가 해지권고결의안 형태로 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방법이 있으니까. 뭐 굳이 또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이다. 거기 또 법적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정을 하려다 보니까 신맹순 의원님이 내신 안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의 능력으로서는, 능력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의 능력으로서는 그것을 세세하게 어떤 것을 빼고 하고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선정위원회하고 또 평가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정한 사람이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 선정하는 사람은 선정만 하고 평가를 위원회를 둔 다음에 평가는 또 달리해야지 어떻게 임기까지 해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삭제하려다 보니까 꼴이 좀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인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규칙안을 참고로 한 번 봤습니다. 뭐 규칙안이, 왜냐하면 규칙안도 그게 조례가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도 신맹순 위원장님이 계셨던 시금고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참조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정안 내용 중에 제가 몇 개는 또 같이 의논해서 할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되도록 법적인 쟁점을 앞으로 대법원에, 인천광역시가 재소를 안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아마 할 겁니다. 저는 구의원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거기는 행정통지부예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러프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정말 저도 직업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신맹순 의원님하고 다 의논했습니다. 했고 우리 잠깐 나가셨기에 제안설명을 하신 신 의원님 이따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오후에 일정이 없으시면 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별 건으로 질의를 다 드리고 제가 여기 속기록도 가져 왔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신맹순 의원님의 충분한 심정은 저는 뜨거운 마음, 논문 뒤지고 하신 것도 이해를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희 내무위원회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이 의안이 발의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토론과정도 좀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가 공동 노력해서 했다는 점도 서로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여하튼간에 12월 말에는 지금 공개경쟁에 의해서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하고 규칙도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하지 않으면 아마 시장사퇴경고결의안까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집행부도 고생을 했고 신맹순 의원님도 고생을 하셨고 우리 내무위원회 다른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하튼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맹순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약표준약정서 시금고하고 인천광역시 사이의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유리한 것을 이끌, 기부채납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과정들은 좀 차후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앞으로 조례를 좀 보완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의장 강부일 질의가 있을 시 답변을 김문종 의원님과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문종 의원님께서는 질의라기보다는 내무위원회에서 대단히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다루었던 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신맹순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무위원회의 안에 대한 지지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맹순 의원님께서 다른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문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동료의원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장·단점이 어떠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한 안을 받아주자 그렇게 오고 간 것이 아니고 신맹순이가 뭐 튄다 하여튼 그런 본 의원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서운 했고요. 시장이 규칙안을 만드는 것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인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가 서울이나 경기도가 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는가.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리고 금고와 관련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도 단체장이 금고관련 규칙을 만들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의회는 어떤가. 지방자치법 제15조 「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법 64조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72조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범위 안에서 우리는 위임 안 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은 위임한 상태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임하면. 위임하지 아니한 시장이 제정하거나 개정한 규칙안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95년 4월 20일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확정지은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은 우리 의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 중도해지와 금고선정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사실은 선정보다는 중도해지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안에서는, 대안이 아닙니다. 규칙안에서는 시장이 평가위원회를 선정하고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처럼 경기은행이 망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휴가를 가든가,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 하면 시장이 금융위기, 금융시장의 혼란, 대내적인 혼란 그런 게 있을 때 판단할 때 거기에 의회가 그렇게 판단했거나 결산검사,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서 시장에게 권고 의결을 한 경우 시장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 절차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똑같이 만들고 그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도 많이 갔고 모든 자세한 것은 본 의원이 했던 대비표 또는 고친 부분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혹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나. 또는 대법원에 재소하면 어떻게 하나, 구걸해서 조례의 중요한 원칙을 흔들게 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시장의 독선을 방조하거나 그러한 조례를 만들거나 그것을 허용해서는 더군다나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김문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와 토론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없을 때는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17시 46분

부록에 실음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운봉 의원님. (
의석에서 - 표결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표결하기에 앞서 가지고…) 아, 표결 전에.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처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운봉 의원님으로부터 표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동안의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맹순 의원님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되 표결결과 부결되는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맹순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일곱 분 중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6표로써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대한수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표결결과 신맹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즉 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와 같이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열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두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써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의장 강부일 다음은 연영석 사무처장의 보고와 같이 정유택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9월 14일 제5차 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우그룹구조조정관련인천지역경제안정대책건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우선 이를 논의키 위해 의사일정변경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이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 제21항에 대우그룹구조조정관련인천지역경제안정대책건의안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우그룹구조조정관련인천지역경제안정대책건의안(정유택의원외 7인발의) 의장 강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대우그룹구조조정관련인천지역경제안정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신 산업위원회 김운봉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기왕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산업위원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그룹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대우계열사는 인천제조산업의 약 25%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300여개의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인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이나 생산제품의 품질면에서도 비교적 세계적인 경쟁력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대우어음 할인기피 등으로 지역 내 대우협력업체들이 자금경색이 가중되면서 우리 인천지역경제가 또 다른 IMF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시와 인천 전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요구도 하고 있고 중앙 차원에서도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천지역 중소협력업체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인천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대우의 구조조정이 투명한 가운데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내용이나 주요 취지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의하는 주요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뒤에 있는 첫 페이지에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인천지역경제 안정대책건의문에 있는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우자동차 인천공장 이전에 관한 루머의 조기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그룹 계열사의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지역의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인천의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대우그룹 관련된 부분의 업무보고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 위원회안을 적극 받아들여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대우그룹구조조정관련인천지역경제안정대책건의안 의장 강부일 산업위원회 김운봉 간사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대우그룹구조조정관련인천지역경제안정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2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인천시민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쓰였는가를 꼼꼼이 확인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민의 질 높은 생활환경과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최대한의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 관계관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시간인데도 자리를 해 주신 박형우 의원님, 홍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전병곤 의원님, 김문종 의원님, 손석태 의원님, 조재동 간사님, 민우홍 간사님, 최필승 의원님, 박균열 건설위원장님, 김운봉 간사님, 박승숙 내무위원회 간사님, 김성호 의원님, 김영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영환 부의장님, 심우영 의원님, 신맹순 시금고특별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본회의를 지켜봐 주신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고 존경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8시 56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