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영은
신영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무슨 발언을 하는 겁니까?) 세 페이지 남았습니다. (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이규원 의원님, 요지발언만 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죠. 세 페이지 남았어요. (
의석에서 - 요지발언만 해 주세요.) 네, 세 페이지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 페이지 남았습니다. 의장님! 의장 신경철 잠깐만요. 이규원 의원 세 페이지 남았습니다. 의장 신경철 신상발언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네, 안 주셔도 돼요. 마지막 발언으로 생각하고 읽는 것이니까 앉아 계세요. 의장 신경철 신상발언이…. 이규원 의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앉아 계세요. 의장 신경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는 민의의 전당이고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규원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에 대한 원칙을 참조하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집행부와 입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위와 같이 각급 선관위는 사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하였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선관위법의 위헌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에서 모두 나오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기능에서 고발권을 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평범한 시민이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통하여 의원이 되는데 법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면 고발권 남용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법관이 선관위에서 빠지면 선관위가 함부로 고발을 남용할 가능성이 법관이 있을 때보다 적어집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창배
황창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경철 이규원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 할 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 안건이…. (
의석에서 - 주지 않거나 주거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런 회의라면 5분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분명히 하고 의장은 진행하십시오. 지금 진행하는 것이 5분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어떤 겁니까?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창배 의원님,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더구나 첫 번째로 도입한 학생들에게 민의의 전당과 또 민주주의의 꽃을 보여주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시장제출) 2.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교육감제출) 3.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회간사 이강효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16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7월 1일과 7월 2일 이틀 간 제2차 및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부분 중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증가된 것,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에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증가된 것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주의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계속비 이월액이 64%,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이 72%가 증가되었는 바 사업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과 둘째, 불용액에 있어서 확정되어진 사업예산의 전액 불용 또는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특별회계가 최근 3년간 시 전체 불용액의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비비로 인한 부득이한 면도 있다고 하겠으나 세출추계에 있어 개선할 것. 셋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예비비의 불용과다나 이월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넷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한 전용에 있어서는 이미 확정되어진 예산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다섯째, 결산서 관련 부속자료나 명세서 작성 시 일부 계수나 표기상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여섯째, 지방세 미수납액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은 최근에 2% 정도 감소추세이나 미수납액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45억여원이 늘어났으므로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 일곱째,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 실무자의 업무의 중요성 인식 부족과 업무의 미숙지 등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바 보다 철저한 관리로 수익성 제고와 원활한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등을 촉구하였으며 특기사항으로는 우리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또한 3대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방만한 행정과 팽창예산에 따른 기획행정이 필요한 바 공직사회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성장도시로의 행정운영 기법을 활용하는 등 각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미래 지향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7월 3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증가된 것,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에서 사고이월이 증가된 것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촉구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전년도보다 2% 증가한 4.1%인 바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과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의 경우 등 전년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나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이 2002년도 전체 불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통합운영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등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명시이월된 사항과 이월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예비비에 있어서 교원급여 부족분 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사전에 추경 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가급적 예비비 지출을 자제하고 예비비 제도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사고이월액이 33%가 증가되었는 바 사고이월비 규모가 총 이월비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다섯째, 결산상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적절치 못한 것으로 향후 잉여금처리에 있어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의 건은 예산배정 및 집행과정상 계수의 불일치 및 2002회계연도 이월금 불용액의 불명확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당초 기본설계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불합리성 등 복합적 문제점이 도출된 바 명확한 계수의 파악 및 투명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상 문제점은 재구성 환원하여 분기별 개최 운영할 것을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도출된 복합적 문제점 등은 소관 상임위의 심도 있는 조사를 의뢰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16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6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법정전입금, 이월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학교 신·증축, 급식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고자 편성 요구된 예산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학교시설 신축과 증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총규모 1조 4,163억 4,685만 9,000원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1조 4,163억 4,685만 9,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학교운동장 먼지발생 방지사업 3억원 중 2억 4,000만원, 선인고 다목적강당 내부비품비 지원 3,761만원 전액, 인성여고 창고 개·보수 5,400만원 전액, 학생종합수련원 차고시설 1,353만 6,000원 전액, 총 3억 4,514만 6,000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원회 추가삭감으로는 학교운동장 먼지발생 방지사업 4,000만원, 신지식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 전액, 총 5,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으로는 학교 성교육지원 상설전시장설치 운영 5,000만원,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인천교육발전방향 연구개발비 중 해외여비 1,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의 석공사, 내부 및 감리용역 17억원, 총 17억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총규모 1조 4,163만 4,685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관리국장님의 동의절차 과정을 거친 것으로써 특히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 증액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비록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보다 충분치 못한 운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가 현재 60% 정도 진척 중으로 적기에 사업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공사진행상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 우려성과 시급성 부분을 인정하여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예산만큼만 증액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신경철 이강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액 3조 7,171억 9,898만 9,700원, 세출결산액 2조 7,727억 1,616만 670원, 세계잉여금 9,444억 8,282만 9,03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액 1조 5,793억 7,115만 6,840원, 세출결산액 1조 3,214억 4,015만 2,760원, 세계잉여금 2,579억 3,100만 4,08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부분에서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비 17억원, 성교육상설전시장 설치 운영비 5,000만원,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인천교육 발전방향 연구개발비 3,000만원, 17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정석구 부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15시 05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병배
안병배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 문사위원회의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지요.) 이 안에 대한 상정이기 때문에 반대발언이라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
병배
안병배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병배 위원장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02회계연도 결산안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으로써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추가경정예산안 중 논란이 되었던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축 중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선거구인 중구지역에 신축되고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해 오고 있었던 중 금번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김덕희 위원님의 질의와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통하여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건립이 104억원의 예산부족과 리모델링으로 계획되었던 교사동의 철거 및 신축공사의 이유로 부득이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청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때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 3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강구하라는 권고와 함께 전액 삭감되었다는 답변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34억원의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나흘 뒤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사업비 17억원의 증액을 동의함으로써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애매모호한 처사는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이상 말씀드린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발언 등이 오간 점을 미루어 볼 때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소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위를 설명코자 한 것이며 본 회기 종료 후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청의 학생교육문화회관 건축에 관한 소요예산과 신축 전 과정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 대하여도 적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전반에 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아울러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미 밝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적 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존중하며 타위원회의 심사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존중하는 의정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석봉
강석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철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 남동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부시장님, 부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문사위원장님 말씀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추경을 진행하면서 미숙함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부분도 역시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이미 예결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청에 지적을 하였고 또 교육청의 관계자들도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꼭 본회의장에 나와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는다는 내용은 어찌보면 문교사회위원회와, 예심기관인 상임위원회와 결심기관인 예결위원회 간에 어떠한 반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천시민이 우리를 뽑아서 인천시가 또 인천시교육청이 시민의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견제하고 감시해 달라고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가 일정부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그것 못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어떤 사명은 우리 의회운영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사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굳이 위원회간에 반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가능한 한 절제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평소 진행과정에 충분히 심의되고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므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거론되는 이러한 모습은 자제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철 본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안병배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 이러한 차질이 없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규모 1조 4,163억 4,685만 9,000원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3억 4,514만 6,000원을 삭감하고 17억 8,00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총 규모 1조 4,163억 4,685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송병억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도 6월 11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직종·직급구조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조례등에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일 개정되고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고시가 됨으로써 인천시 총 정원은 소방 및 교육공무원은 별도로 하여 현정원 3,046명, 표준정원 3,007명, 보정정원 3,157명으로 고시되었고 총 가용정원은 111명으로 2005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정원이며 2003년도에 충원할 수 있는 가용정원은 총 가용정원의 30%인 33명으로 이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 신규 및 현안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시 본청, 실·국·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 총 10개 부서 및 기관에 6급 18명, 7급 11명, 8급 1명 등 총 30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끝에 종합건설본부 비정규 상근인력의 노조구성에 따른 전담인력 1명은 노조관련 업무량과 시와 구 소속 도로보수원 등 유사직종의 인부가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등 사안변동이 발생됨에 따라 노조전담인력 1명 증원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신경철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6.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7.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 회간사 김덕희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이 대통령령 제17호와 제58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휴직 후 복직을 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사용일수로 쓸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부 관련문구를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인천광역시의 택지개발 등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와 학군별 균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경서초등학교 외 3개교에 대한 신축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50년 전 6.25전쟁 당시 인천에서는 국가 위난을 맞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학도의용대를 조직하여 위급한 상황에 고향을 지키기에 많은 활동을 해 온 인천학도병들의 인천사랑정신을 우리 후세들이 본받아야 할 숭고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록을 보존·관리할 장소가 없어 후세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의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소관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의장 신경철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해 주신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명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적정운영·관리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군·구의 자치관리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조례가 폐지될 경우 군·구에 지속적인 예산지원 가능여부 및 향후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의 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성원가 이하 분양대상 농지 중 이주택지를 송도어업인 생활대책용 공급용지로 수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정보화신도시 등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예정과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춘 동북아 중심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국제회의 및 관광산업분야의 선진도시인 미국 호놀룰루시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폭넓은 의견수렴과 호놀룰루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충분한 준비 등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신경철 심사보고하여 주신 이명우 산업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송병억의원외6인발의) 의장 신경철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 신영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을, 송병억 의원님 외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따른청원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15시 32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소개의원:이규원
15시 37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5시 42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제9항, 제10항, 제11항 중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는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회기 열흘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관련안건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은 집행부에서 그 안건이 적기에 상정되는가를 심사하고 그 내용이 이 시기에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는 것이 또한 적정한 것인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제9항이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채 회기 중에 슬그머니 기획행정위원회에 배부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금년 2003년 3월 31일 벌써 3개월 전에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공무원들 이미 사표 다 받아 가지고 이미 두 달 전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월급은 인천시장한테 받고 근무는 도시개발공사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이 관련조례를 슬그머니 상정하느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 설립이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한 부분 중의 큰 획이 바로 도시개발공사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의회가 정기회 소집 마쳐놓고 의원님들이 결산안 심사하느라고 바쁘고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심의하기 바쁜데 하루 전에 접수해서 의원님들이 언제 도대체 이것 보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노라면 이 출자내역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집행부가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심사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회기 중에 끼워달라고 해 놓고 제대로 서류 보지 못하게 하고 수치검토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운영위원회 안건배부를 외면한 채 소관 상임위로 직접 안건 송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향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엄격히 관련공무원들을 질책해야 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사항 조사하다 보면 조례가 바뀌었는지 또 대통령령이 바뀌었는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때서야 조례개정이 올라옵니다. 이제야 올라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철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관한 것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시장제출) 의장 신경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 회간사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게 운영상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6월 2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 등에 따라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의 건이며 또한 2003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동 조례 제5조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500억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는 규정 등에 따라 출자하는 승인안입니다. 출자의 주요내용으로는 현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보관 현금자산이고 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상환예정액 및 임대료 미수납액이며 채무는 청학가이주아파트 건설비용 차입금, 장기임대 및 시영아파트 건설비용 차입금 등이고 현물은 청학가이주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공유재산과 공사설립 시 취득물품 및 종합건설본부 주택관리 행정장비 등 총 출자총액은 1,749억 6,603만 6,057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끝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출자금에서 환수조치하고 현금 출자금액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의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신경철 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들어왔다 철회됐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국장님들을 꼭 본회의에 나와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장님들이 일부가 이석을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를 맨 처음에 할 때, 개회할 때 분명히 운영위원장님이 서명을 받아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으나 꼭 실·국장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오늘 교육감님이 양해를 하시고 지방출장 가셨습니다만 부교육감께서도 꼭 참조를 해서 꼭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5시 54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출자를 이미 2003년 6월에 다 마쳤고 지금 의결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
의석에서 - 네,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출자시기가 2003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본회의를 하는 7월 4일입니다. 그렇다면 현물과 현금과 채권과 채무를 이미 의회 승인받기 전에 이미 다 출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전 승인한 것인지 사후 승인한 것인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뭔가 답변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철 심사하여 주신 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듣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님, 저쪽에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
병억
송병억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기획관리실장 박연수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미스프린트 한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출자승인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자하는 시기는 출자승인 받은 후에 출자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신경철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기획관리실장께서 미스프린트라고 한 답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부분 출자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스프린트됐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유인물을 정회시간에 고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조금 전 집행부 박연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한 부분과 또한 맨 처음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정을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연수 실장 다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기획관리실장 박연수입니다. 조금 전 정회 전에 제가 설명하러 나와서 신분을 밝히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박연수입니다.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출자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철 그러면…. (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근학
이근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미스프린트 등 사안이 정리가 안 된 관계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심사하였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정부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또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발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께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기 출자시기는 몇 번의 딜레이 속에서 날짜가 승인 후로 적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자시기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5조 자본금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후에 시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정하게 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4월에 통과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 우리는 집행부가 일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사사건건 작은 일에 발목을 잡거나 일을 하는데 제동을 걸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의 참 의정활동은 어느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4월에 출범했는데…. 의장 신경철 이근학 간사님, 본 안건을 토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가시지 마시고 본 안건에 대한 것만 토론을 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게끔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만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근학 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마저 말을 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우리 인천시의 집행부에서도 이 일을 추진한 지가 벌써 4월 이후입니다. 인원도 일단 40여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게 되면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일을 도와줄 때는 철저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철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한 부분에 대한 부분적 삭제부분은 속기에 남겨서 넘어가는 것이 승인에 대한 절차이고 그러한 관계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그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날짜에 대한 부분도 미스프린트가 나왔건 어떻든 간에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사설립에 대한 승인을 4월에 했는데 출자승인을 이번에 하니까 그 동안 승인도 안 받고 절차도 안 밟고 무슨 돈으로 진행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회의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출자한 관계와 지금 여기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지금 삭제한 부분이 이근학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하시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잠 깐만요.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원님들이 이 출자에 관한 것은 예비비로 쓰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출자내용에 대한 것으로만, 승인건입니다. 출자내역, 이것을 자꾸만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이근학 의원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심사하느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법에 대한 절차, 승인에 대한 절차 그런 관계니까 명백하게 정리해 주는 것은 또 속기에 남겨서 거기에 대한 관계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
광원
한광원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
의석에서 - 하나만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발언권을,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들은 다음에…. (
의석에서 - 답변 듣기전에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 때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얘기를 익히 다 듣고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건은 여기서 따로 어떤 기획관리실장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한 안건을 존중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존중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
의석에서 - 여기서 다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날짜에 대한 부분과 그것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또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속기에 남겨야만 원칙이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짧은 기간이니까 예비비로 지출된 소요액까지, 지금 현재까지 해서 출자금액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기획관리실장 박연수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미진하게 처리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 운영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조례가 설립이 되고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우선 설립준비는 예비비에 의해서 하도록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비비 56억 7,800만원을 들여서 그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 대한 집기 마련을 끝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출자승인을 받게 되면 예비비로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철 그러면 본건에서 시기에 돼 있는 것 20페이지 출자시기, 2003년도하고 6월을 삭제하고 사안에 기타 조례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아까 이근학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후 시장님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그것만 그쪽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6월이라는 부분의 출자시기 자체를 삭제하고 조례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심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신영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입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부평구 갈산동 7,000여 주민들로부터 굴포천 차집관거 공사 준공 이후 예상되는 굴포천의 건천화에 따른 피해방지대책과 차집관거 공사에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하천이 건천화되면 토양의 부패로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지하수 등의 오염으로 환경피해가 예견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청원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차집관거 공사 완료 후부터 인천시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개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굴포천의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차집관거 공사와 관련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토록 인천시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신경철 심사보고하여 주신 신영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송병억의원외27인발의)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송병억 의원입니다. 우선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인천지역의 몇 남지 않은 자연부락인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을 이용한 일방적이고 반강제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지정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피해지역으로 10여년 동안 쓰레기수송 차량의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수하며 지내왔고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살아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인천 지역에 몇 안 되는 자연부락으로써 녹지공간 등 자연경관을 유지한 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생활하여 왔으나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가 지역주민들의 절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이곳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마저 박탈하려는 행위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서구백석동한들부락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피해지역으로 11년 동안 쓰레기 수송차량의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지내왔으며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살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 약 59만 4,000㎡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지난 3월 27일 의견조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 21일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시 정부에서 5월 2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공람공고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다수 의견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택지개발지구지정은 이곳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마저 박탈하려는 행위로써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인천지역의 몇 남지 않은 자연부락이며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피해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행위이므로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무차별적인 택지개발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고속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인천 전 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인천시민의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지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이와 같은 서구 백석동 한들지역 택지개발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면 받아지기를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강력 촉구하며 한들지역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반대 결의한다. 2003년 7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 의장 신경철 제안설명하여 주신 송병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윤태길 의원님께서 타계하신 후 위원장이 궐위된 데 대하여 2003년 7월 1일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황창배 간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김필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창배 의원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김필우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창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창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장 황창배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창배 의원 인사드립니다. 그 동안 고 윤태길 의원님께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셨는데 갑자기 중간에 서거하시는 바람에 부득불 임기를 채우고 또 그 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 승화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결과가 좋기를 희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철 황창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항이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인천항살리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결산 및 2003년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결산서의 내용과 자료의 부실은 물론 업무연찬의 소홀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차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업무연찬에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서 바로 인천정부의 살림과 교육청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잘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회기가 금년 상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는 하계휴가철이 끝나고 8월 말경에 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으시고 뜻 있고 보람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며 또한 시간을 보내실 것을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하반기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소개의원:강창규
16시 37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6시 39분
부록에 실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