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우
이진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의원 이진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3년여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몇 번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안 좋은 모양을 비춰진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하되 사안에 따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구성이 됐을 경우 의원이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일이 누구나 발생할 수도 있고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그 위원회가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명단을 보니까 문교사회 2명, 산업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3명 이렇게 위원이 선임됐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통일된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총을 열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숙 지금 이진우 의원께서 토론의 말씀을, 의사를 말씀하였습니다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아니고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는 3항이 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4항에 들어가야 그 의제가 성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장이 무엇을 의원 여러분들께 의사를 물었냐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진우 의원님께서는 3항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위원선임의 건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선임의 건에 대한 이의는 4항에 들어가서 이의를 말씀하셔야 그것이 맞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섭
고진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위원회구성안이 됐으면 위원을 선임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그러시면 고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 고진섭 의원입니다. 저 역시 이진우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한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위원을 선임하고자 위원회별로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들 때 2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징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징적인 일이라는 것은 저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돼서 우리 의원을 징계하고 그 활동목적에 보니까 쭉 있습디다. 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를 좀더 검토해서 우리 의원을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고 하면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법조계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학문과 덕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진우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이것을 전체 2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 선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군데에서 도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고진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먼저, 아마 의원님들 테이블에는 오늘 의사일정이 표기가 된 유인물을 다 깔아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분명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인 것입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제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방금 제3항의 건은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리고 다음 번에 하신 이야기는 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4항의 의제로 순서가 됐을 때 그 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의장이 여쭙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이진우 의원께서 서명하실 때 서명용지 바로 뒷장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윤리특별위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으로 한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 별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셨는데 거기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허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같은 동료 의원이 의회에서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일로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그 내용 자체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 구성하는 그 자체 좋다 그리고 서명을 했지만 생각을 해 보니 1년으로 하는 것은 내 의사로는 맞지 않는다. 이진우 의원님과 고진섭 의원님 말씀입니다. 1년으로 하지 말고 어떤 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안이 다 끝나면 해산하고 또 무슨 안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자 그런 말씀으로 의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진우 의원님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진우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자체가 한시적이라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 되시겠습니까?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1년으로 하는 것은 내 의사에 맞지 않고 한시적으로 해야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반대하신다는 의사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진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를 말씀해 주셔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우 의원 이진우 의원입니다. 이해가 잘못되면 오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자에도 드렸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이 자꾸 묻길래 혹시 오해가 계실 것 같아요.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 양 자꾸 얘기하시면 오해가 생길 것 같고 구성 자체는 반대를 안 하지만 저나 또 동의발언해 주신 우리 고진섭 의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학계나 변호사나 여러 좋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우리 의원이 의원을 징계하는 부분인데 다같이 이런 계획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정회동의 발언이 나왔으니까 정회를 하십시다.) 의장 박승숙 의장이 한 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의원께서는 제3항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 선임과 관련한 명단을 보시면서 4항을 미리 연결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물어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규
강창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강창규 의원님. 강창규 의원 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윤리특위 발의자입니다. 본 의원이 윤리특위를 위해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안 하셔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발의자이지만 조금도 서운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분도 안 들어갔느냐, 여기 존경하는 최영광 의원님께서는 윤리특위 구성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본 의원은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이근학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장이시고 이주삼 의원님은 구도심권특위위원장이시고 신영은 의원님은 부의장이시고 전승기 의원님은 와병 중이시고 또 추연어 의원님은 남북특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 이성옥 의원님도 서명을 하시면서 검토한 다음에 한다고 하셔서 이틀인가 있다가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서명을 해 주셨고 또 황인성 의원님도 검토해서 서명을 해 주신다고 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특위가 왜 위원회별로 나뉘어야 합니까. 남북특위는 나눴습니까? 우리 구도심권 나눴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꼭 검사나 판사나 법조인이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 자신이 한두 분에 의해서 전체적인 29명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자신도 잘못하면 당당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의원 어느 분이든지 서명해 주시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딱 제가 말씀드린 분뿐이고 다른 의원님들은 전부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9명 중 와병중인 전승기 의원님만 빼놓고 28명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서명해 놓고, 뭐하러 서명해요.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으면 뒤에 읽어보고 나는 거기에 부적절하니까 서명하지 말고 반대의견을 해야지요. 결국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윤리특위뿐만 아니라 어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해 놓고 반대의견하면 우리 의회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됩니까? 또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발의자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또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했는데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 스스로 좀더 윤리특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깊이 생각해 주셔서 결정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삼
이주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승숙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삼 의원 이주삼 의원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에 잘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구도심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불 거기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구도심도 실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행정에는 제가 들어갔지요. 금방 보는 눈으로 봐서도, 그 다음에 문사위에서는 홍인식 의원 들어가셨죠.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성옥 의원님 들어가셨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김을태 의원 들어가셨죠.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안배를 해서 해야지요. 이것을 무슨 어떤 알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그대로 칼자루 휘두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구도심을 여기다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다 들어갔어요. 안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서명하러 왔을 적에 제가 강창규 의원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내가 구도심이 8월 8일로 끝이 나니까 나도 여기 하나 넣어달라. 나도 어디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구도심은 7월 8일 회의되면 7월 8일 정례회 때 결과보고서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구도심도. 또 조례가 됐어요.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창규 의원님이 서명하러 와서 나도 여기 하나 넣어달라. 이런 얘기도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디를 안배를 안 하고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도 하나라도 넣어줘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몇 사람이서, 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1년을 계속적으로 해서 몇 사람이서 위원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특위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숙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
석봉
강석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강석봉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 강석봉 의원입니다. 지금 윤리특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말씀에 크게 다른 이의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특위는 어디까지나 의회 내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라고 해서 회계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남북특위다 해서 남북군사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의회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윤리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학계나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기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상설이냐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저는 이것은 분명히 상설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저희가 동료 의원들이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는 심판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리강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동안의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특위활동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저희가 동료 의원이 뭔가 에러를 내서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기구라고만 저희가 단정지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향후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품행을 갖추고 또 어떠한 잣대들을 들이댈 수 있으며 보다 더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사안이 발생이 돼서 그때 그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 이것은 이 특위의 구성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 내의 특별위원회 기구이고 또 꼭 동료 의원을 심판하는 그러한 기능만 이 특위가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서 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병배
안병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승숙 잠깐만요. 강석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
의석에서 -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 이상 상충된 의견이 나오기 전에 정회를 하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를 의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의원님, 의장 생각으로는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주어진 시간에 또 연대에 나오셔서 자기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의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안병배 의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만 의장 생각으로도 정회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의사를 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의사를 말씀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강창규 의원님. (
창규
강창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3번항 사항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니까 4번항에 가서, 3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
인식
홍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인식 의원님. (
의석에서 -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승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참석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안건처리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회를 하고자 합니다. 유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2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