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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호수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3-01-27

신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에 대한 동의집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민간지원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선포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국제비즈니스포럼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당부분 상위법과 상충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비즈니스포럼이라는 이 자체의 법률적인 기준이 애매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지금으로써는 조례에서 제정된 임의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설립도 되지 않았습니다. 설립도 되지 않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연과 보조는 다른 것입니다. 보조는 그 단체에 일상적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인천시장이 권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단체에 운영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일정액의 기금을 지금 20억원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본금을 출연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사공단법 설립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설립도 되지 않았고 누가 주체인지도 모르고 다만 보고에 의하면 박연수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정치권에 관계되는 남덕우 전 부총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라고 하는데 이런 옥상옥의 구조에 법률의 근거도 없이 출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밝혀드리고 또 제5조제1항 IBC포럼의 기본재산 출연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및지방공단설립에관한법령에 저촉되고 둘째, 현재 향후 예산을 위한 방법은 이 단체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 단체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시 집행부가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주면 단체를 설립하겠다는 얘기고요. 예산과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이 단체의 설립은 불가한 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지원에 관한, 자금출연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지만 법률의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에게 자본금을 출연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비즈니스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단체를 일단 설립해 놓고 인천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단체에서 토론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의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와 관련한 국제비즈니스센터의 연구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와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할 만한 회의를 하와이에서 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그분들하고 하와이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남발하면서 국제컨퍼런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단체가 분명히 설립된 다음에 이 단체가 앞으로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지 인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나서 예산을 출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 가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장 신경철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의 반대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호수

신호수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방금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또한 신호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집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섭

고진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선포를 하기 전에 기립으로 표결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야 찬성가결이든 부결을 하는 것이지 전혀모르는 상태에서 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기립으로 표결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동안이라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표결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표결선포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표결을 선포했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상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고진섭 의원님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하는 동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한 관계 법령을 찾았는데 제가 읽어 드릴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읽어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진섭 의원님도 그렇다고 하면 표결로써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근학 간사님께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인천광역시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사안은 법원에 저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우리 추연어 의원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알겠다.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회의를 속개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
의석에서 - 원래 회의규칙에는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면 정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는데 정회시간에 전부 다 설왕설래하는 동안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관계법령을 한 줄만 조금만 읽어 드리는 것으로 발언기회를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법령에 이렇게 자문을 받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짧게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죠. (
의석에서 - 그러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인천시의 법을 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회의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의 폭을 넓히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는 출자와 출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은 출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즉 인천시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동북아비즈니스센터포럼에 관한 이 센터는 법령에 의한 단체도 아니고 지방공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천시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 보조금을 하려면 최소한 그 단체가 설립되고 나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최소한 1년 이상의 활동기한을 두고 나서 그 단체의 활동 결과를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보조금의 예산회계에 관한 이런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헤아리셔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영원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임시회 때 관계법령을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법률에 저촉되는 조례를, 예산을 지출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인 만큼 그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철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스물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서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승인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명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명우입니다. 금번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기관명칭 등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기계수리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관명칭 등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 데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보다 신속한 개정으로 행정의 합리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행정조례의 일부 조문 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다수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따라 명예농촌지도사 자격을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명예농촌지도사 자격을 개선하여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 결과 조례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되어 제3대 의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후 재상정된 조례안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일정 차량 이상의 노후차량에 대하여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조례 시행 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중간검사 업체의 지역별 안배와 시행 전 충분한 홍보를 촉구하였으며 안 제1조의 대기환경개선대상지역과 안 제3조의 중간검사대상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항제4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고시를 실천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중간검사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를 “당해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 기반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 연장과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6개 이내로 하고 군·구 의제21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의 마련과 일부 조문 등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공동협의회장 및 상임회장의 경우는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7조의 조명 “운영위원의 임기를 회장 및 운영위원 임기”로 하고 동 조 중 “운영위원의 임기를 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기는”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도심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심의 결과 안 제21조제3항은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체납처분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안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하고 안 제22조는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과 의미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을 “재정”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신경철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신경철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신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인천광역시의장단상임위원장단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 35분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15시 45분

필우

김필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의원 옹진군 제2선거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께서 공무차 국외여행을 가는데 본 의원도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 상호간 여러 의견이 분출되어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본 의원은 같이 가겠다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무차 가는 해외여행이라 할지라도 출국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인천시를 위하여 가는 것이라면 마땅히 동료 의원들의 이해와 격려 속에 다녀와야 그 뜻이 돋보이고 관련 절차도 맞는다고 본 의원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중지촉구결의안보다는 재심의촉구결의안으로 수정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수정한 발의를 위하고 필요하다면 의총을 통한 원만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철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필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총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이…. (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하고 나서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안건 상정중에 김필우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단 말입니다. 김필우 의원님 말씀도 올리고 의장님께서 상정하신 것도 올리는데 절차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일괄 상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15항에 대해서 절차를 취하는 것이지 이것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필우 의원님이 수정동의안 없이 이것을 정회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타당하지 않다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중에 13항, 14항에 대해서 김필우 의원님은 이의가 없는 겁니다. 일괄 상정을 같이 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김필우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그 사안만 또 빼고 상정하기가, 그렇게 됐고 그랬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동의 재청을 받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총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의총 중 인천광역시의 의장단, 상임위원장 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아까 상정을 하다 정회가 됐습니다. 장시간 그 안에 대해서 서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발의하신 신호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수 의원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의총을 거쳤습니다. 여행 자체를 가지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서 재삼 강조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공론화, 민주주의, 의견수렴 그럼으로써 모든 의원들이 이 의회가 돌아가는 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또 인천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의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의 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론화가 안 됐다는 것을 요점으로 했는데 의장께서 앞으로는 예약보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끌겠다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공론화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신경철 내려 가셔야죠. 철회하는 것으로, 우선 신호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철회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그 말씀 중에 의장단은 아닙니다. 의장인 저를 비롯해서 상임위원 네 분 외 동료의원이신 세 분 해서 여덟 분으로 됐었다는 것을 정정하고요. 그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국외여행 관계가 현 4대 의회에 와서 심사위원회 등 이미 다 거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론화 등 투명 또한 의회 의총을 열어서라도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게끔 고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공론화 등 투명성을 못 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5항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재시정을 하겠습니다. 신호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철회하시겠다는 안이 됐습니다. 신호수 의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호수

신호수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철회동의는 발의한 의원님한테 발의자한테만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발의자 외 의원님한테도 동의를 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신호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철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 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신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들도 다 철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담당관, 맞습니까?) (
경철

신경철의장

, 김성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성호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과정에서 본 의원이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신영은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1건 등 총 4건에서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영아파트 및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구 송림동 8-375번지 일원 5만 1,689㎡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강석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정 단체에만 지정 게시판 및 지정 벽보판의 위탁관리 대행권을 부여하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부의장 김성호 보고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의장 김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02년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의료원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의결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2002년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조사활동기간을 정하고 개방병원의 운영실태, 백령병원의 운영실태, 장례예식장 및 편의시설 운영실태, 기타 인천의료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조사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 1월 21일부터 2003년 1월 28일까지 8일의 기간을 정하여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방병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법적 근거가 없는 상근개방의 제도의 도입배경, 장례예식장의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인천의료원 장례예식장에서 판매되는 음식류가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사유, 의료비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주요내용으로 먼저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방의에게 부당 과다지급한 진료비의 구상권 청구, 두 번째 개방의 계약서의 진료분배 전면 검토, 세 번째 일명 상주개방의 제도 전면 폐지, 네 번째 진료성과금은 개인별 성과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개선 조치, 다섯 번째 장례예식장 임대사용료의 미납금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강구, 여섯 번째 장례예식장 독과점식 운영방식 개선, 일곱 번째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관리행정의 개선, 여덟 번째, 인천의료원 운영의 부실 등에 대한 관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아홉 번째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열 번째 의료원이사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의 마련, 열한 번째 백령병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모, 열두 번째 약품 및 식품의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입찰제도의 개선, 열세 번째 진료비 미수금 대책 강구, 열네 번째 의사수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인천의료원 환경개선, 두 번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혁 동참, 세 번째 직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건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의료원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짧은 조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조사활동을 한 결과 조사활동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시정을 촉구하였고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인천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관계자에게 철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명실상부한 시민의 병원으로써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동안 비회기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본 조사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의장 김성호 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조사기간 동안 14건의 시정조치와 3건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재촉구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많은 관심 속에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10회 임시회는 8일간의 짧은 회기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 집행부 업무보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이 진정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7시 15분

부록에 실음

17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