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인천경제의 회생과 국토의 효율적, 발전적 측면에서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이 뒤늦게나마 의회에 발의된 점에 대해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의 논의를 유보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를 인천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모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의 발의 연, 월을 보시면 2005년 5월 16일 오늘 발의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운영위원회에조차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오늘 아침 본회의에 발의가 돼서 의원님들도 모르고 본 의원도 모르게 지금 이 위원회에 배부가 된 것입니다. 인천의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항들을 의원들 스스로가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총을 먼저 열어서 의총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 집니다. 지금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하고 있고 의회는 의원 몇 명이 이렇게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고 집행부는 또 집행부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태까지 이번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관한 후속조치로 여러 공공기관들이 각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지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의회가 나서서 중심이 돼서 집행부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모으는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라도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라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소집을 해서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일부 의원께서 이를 발의하고 추진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 건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자구내용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며 논리가 정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우리 의회가 시장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이 송부처가 무려 17개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조문은 핵심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 간략하게 나타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입니다. 건의안보다는 결의안이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라고 그랬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마치 인천광역시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제목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페이지에, 따라서 획일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지역여건을 감안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 의미에서의 균형발전이라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정부의 수많은 120여개 정부투자기관 중에 가스공사를 인천에 이전하면 과연 어떠한 것이 인천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라서 현재 송도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기지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법인세와 종업원 세금이 인천지방세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최상의 대상유치기관이냐 라는 부분도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총을 열거나 또는 집행부를 저희가 불러서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한 보고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논의를 각각 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타당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한데로 모으는 의총을 열어야 합니다. 전체 스물아홉 의원님 중에서 불과 일곱 분 의원께서 이 안건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문 축조라든지 또한 우리가 과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집약해서 중앙정부에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입장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을 가능하면 부결이라는 절차를 취하지 말고 유보를 해서 자구수정을 통해서 다음 본회의에 아니면 2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 회의중에서라도 임시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숙 추연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이근학 의원입니다. 방금 추연어 의원께서 건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추 의원님의 반대발언에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이 반대토론 이런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토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인천에 있는 94개 단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신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건의안은 내용도 좋고 모든 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94개 단체가 23일에 우리 시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우리는 모른다,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발표함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추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굉장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다루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휴회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나서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단회의와 위원장단회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모이신 가운데서 의총을 열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 못한 사안이 있는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안병배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병배
안병배의원
의석에서 - 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제안하신 이근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당연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하루속히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만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중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목부분도 그렇고 내용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좀 유보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추연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추연어 의원께서 좋은 의사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근학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병배 의원께서는 추연어 의원의, 추연어 의원께서도 본래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문축조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강도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보류를 요청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사실 보도내용을 저희들이 보면 중앙에서 돌아오는 23일 전국시·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시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리고 추연어 의원님께서도 말씀 도중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좋은 말씀도 함께 섞어서 두루두루 잘 엮어서 말씀을 많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급하다 그러면 오늘,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구를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서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좋은 건의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류하자라는 쪽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안병배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도리 없이 표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록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계신지, 찬성하는 의원이 계셨죠? 안병배 의원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결이 되면 다음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반대로 부결이 되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일곱분이 본회의장에 입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근학
이근학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한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원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연어 의원께서 보류를 동의하신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안병배 의원님 한 분 기립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보류를 동의치 아니하고…. (
필우
김필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안을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안을 찬성하는 쪽으로….』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필우 의원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열일곱 분이 입회하신 가운데서 두 분만이 보류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의결할 것을,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의진행상 표결로 들어가기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은 분명히 거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찬성도 반대도 아니시고 또 기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그리고 기권, 의석수에 따라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라고 의사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보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즉, 반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근학
이근학의원
의석에서 - 원안찬성이죠?)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에 찬성이 2명이고 반대가 9명이며 기권이 6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정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이근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시집행부로부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요투자사업보고를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이 당초 계획되고 의도된 목적대로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고 아울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코자 주요투자사업예산집행추진상황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요투자사업 예산집행에 추진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