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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필우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2본회의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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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전국체전이 11시부터 열리거든요.) 아니, 글쎄 이석을 하셔야 됩니까? (
시장 - 전국육상경기대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전 10시부터 안상수 시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 전국육상대회행사가 있으신 것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 의사를 여쭤 봤습니다. 부득이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회의 도중이지만 자리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승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0시 48분

진우

이진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의원 이진우 의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온 이유는 어제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 의총을 열고 오후 5시 30분까지 여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의장님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희망을 하는 의원님들이 약간 명이 계시고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의원들도 위원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분들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결론도 못 냈고 오늘 아침 9시부터 위원장단 회의를 9시부터 소집했는데 거기서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다투는 특별위원회인지 무슨 사고가 특별하게 난 건지 묻고 싶고요. 이 특별위원회가 시간을 다투지 않는다면 좀더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의원님들 간에 서로 양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시일을 둔다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숙 이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우 의원님 말씀은 보다 심도 있는 위원 선임을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창배

황창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거기….) 찬성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네.) 황창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창배 의원 황창배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윤리특위와 윤리위원구성 건에 대해서 시간을 갖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이 안에 상정된 부분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또 특위위원 선임의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특위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든 못 됐든 의장님은 심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안 그대로 상정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우리 의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숙 이진우 의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는데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진우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결되면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반대로 부결되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본회의 이전까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은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승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진우 의원님과 김덕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과의 우호교류 증진 및 협력교류사업 논의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성과보고에 대해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 58분

병배

안병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안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방문단이 북한에 다녀온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밖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제가 북한 방문성과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흠집을 내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평양을 다녀오지 않으신 부시장님께서 북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북한에 다녀오셔서 성과를 이루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보고함이 마땅하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박승숙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는 북측에서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가능하면 언론보도가 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시장 산하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또 그렇게 협조해서 일종의 보완유지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진행되는 사항을 면밀히 보고하시고 그래야 되고 또 보고의 대상자 역시 다녀오시지 않은 행정부시장께서 행정적인 원칙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평양에서 그리고 향후 대북 관련 추진일정을 시장께서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시장께서 직접 보고하는 것이 의회의 존중 상이나 또 시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셔서 그렇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승숙 안병배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께서 오늘 김동기 행정부시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추연어 의원께서는 6월 23일 본회의 때 안상수 시장께서 직접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이 전달되어 있는데 6월 23일은 안 시장께서 해외에 출국하시는 일정으로 잡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
필우

김필우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조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신 목적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필라델피아 시에 가서 방북성과를 보고하러 가는 건데 설명이든 보고든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가서 남의 시에 가서는 보고하고 당연히 260만 시민을 대표한 대의회에서 시장이 보고를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일단은 북한을 방문한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금일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는 내용은 보류하도록 하고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승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건에 대해서는 당초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였으나 어제 제1차 본회의가 유회되어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게 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 산회 이후에 개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껴오신 인천의 현안사항들을 감안하시고 시민들이 바라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2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1시 08분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