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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0-02-02

박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숙

이명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명숙 의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그럼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여성복지보건국을 가정복지국, 보건사회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있어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정복지국이나 또는 보건사회국의 국 명칭 변경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지업무 조직을 개편하면서 2개국 모두 20년 이상 지난 시절에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업무의 효율성도 현장도 고려하지 않는 채 이렇게 과를 붙이고 자르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발할 때 제대로 출발하자고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대로 이 국 명칭이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도시의 브랜드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이라든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20년 이상 후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보건사회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보건사회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복지라는 것은 정말 시혜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또 자선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던 때 그것을 채택해서 설치했던 국 명칭입니다. 이제는 보건복지국이라는 중앙부처가 있고 여성가족부라는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절 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가면 정말 중앙부처나 전국에서 저희 인천시가 망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뛰었습니까? 이렇게 국 명칭이 가면 하루아침에 저희들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맙니다. 외형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인천시가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복지업무 하나도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가 하는 그런 평판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굉장히 우려돼서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국 명칭을 가정복지국은 우리 중앙부처와 똑같이 여성가족국으로 그리고 보건사회국은 또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할 것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제안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진섭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을태

김을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 이명숙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에서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었던 일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찬성발언에 대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했고 지금 표결순서로 들어갑니다. 표결 선포를 합니다. 그럼 표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립과 또 거수,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방법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립으로 할까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기립으로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스물일곱 분이 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으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상철

이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아니고 반대 의견이 들어왔으면 반대에 대한 의견 을 들으면 되잖아요. 본 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지금 이명숙 의원께서 수정가결안을 발의하셨지 않습 니까?)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건 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숙 의원….) 발의 건에 대한 충족은…. (
의석에서 -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매번 안건마다 본 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본 건을 놓고 찬반을 물을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안건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명숙 의원의 발의 안건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그래야지 그것이 건으로 성립되는 거지.) 본회의에서는 한 분만 반대토론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표결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
근학

이근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냐면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이 반대의견에 찬성이냐냐 ….) 아니, 그러니까 찬성이냐 아니냐 그것인데 본회의장에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해 와서 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한 분이라도 반대토론이 나오면 그것으로 바로 안건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반대토론하신 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찬성을 얻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표결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어떤 것에 대한 찬성을 하라는 거야.) 본 건에 대한 것. (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찬성?) 원안이죠, 원안. (
상철

이상철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죠. 의장님, 원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확정돼서 올라 왔고.) 그게 원안 아닙니까? 그렇죠? (
의석에서 - 네, 이명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토론 한 자의 그 반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지.) 반대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
의석에서 - 아니, 안 구해도 찬성이냐 아니냐를 논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해서 상정돼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볼…. (
의석에서 - 분명히 얘기….) 반대토론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찬성발언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찬성이죠?) 그러니까 본 건이죠. 본 건에 대한 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지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안건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게 원안입니다. 원안이죠. 그런데 이명숙 의원께서 반대발언이 있기 때문에 반대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 그 반대발언은 무조건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붙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명숙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건이라고 얘기한 것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이 찬성의 원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숙

이명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고요.) 토론하고 표결을 종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발언이 필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제가 설명한 게 맞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저는 반대가 아니라 수정입니다.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국 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회의법상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 에 붙이는 겁니다.) (
경수

노경수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냐 수정이냐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 수정안이라는 것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명숙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발언하셨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수정을 하려면 여러 의원님들의, 4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수정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발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찬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결을 지금 선언을 했고 더 이상의 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결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입니다, 원안.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스물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서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의장 고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 회간사 최만용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5건에 대한 조례는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기능에 청소년 대상 수상자 선정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기존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여성회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교육감 관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레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의장 고진섭 심사보고해 주신 최만용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박승희의원외24인발의) 의장 고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을 심사하였는데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2012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개최지는 접근성, 도시 인프라, 국제회의 개최 경험, 경제자유구역의 활발한 추진 그리고 2009년 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제행사 개최에 남다른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광역시가 최적지이므로 반드시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동 총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고진섭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의석을 이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이은석ㆍ성용기ㆍ강문기ㆍ박승희ㆍ김소림의원외4인발의) 10.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9인발의) 11.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희출ㆍ성용기의원외7인발의) 12.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 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5건, 의견청취 1건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존치,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한 등ㆍ하교 시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안전지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시장은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대교가 2009년 10월 23일 개통되었으나 통행료 조례가 2010년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영종ㆍ용유 등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시기를 단축하여 지역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2010년 4월 1일에서 2010년 3월 1일로 단축하는 개정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업자와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명문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 공공기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2항제2호에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8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의 예우 및 지원조항 등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8조에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특정인의 사견이 주도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75조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안건 심의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은 경관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16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시가지, 야간, 수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도서지역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 경관의 형성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고진섭 심사보고해 주신 허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번 회기에 제시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기립표결

「앉아요?」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