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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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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교육자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기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아홉 명의 교사들이 정당후원이라는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것을 근거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징계의 움직임이 왜 부적절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진행된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교사징계권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장관은 각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양정까지 정하여 징계강행을 요구하면서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치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중립과 자유를 보장받는 자치권 행사를 말입니다. 강요되는 압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교육자치를 소중하게 지켜내는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됩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판결 이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기 결정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매우 중대한 오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법원판결 이전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실정법 위반을 걸어서 ’89년 단지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 대량해직사건조차도 그 이후에 역사적 평가를 거쳐서 현재는 전교조가 합법노조이고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결정되고 복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우를 범하는 것은 진보교육감 대거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6ㆍ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oECD국가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G20국가에서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단순 후원을 법률위반으로 거는 것은 선진국에서 더더욱 찾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법원 판결 이전에 징계를 진행한다는 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 군사정권시절 관권의 힘을 빌려 진행되어 왔던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의 부당한 간섭과 권력남용의 경우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지 힘이 없는 평교사들의 정치적 소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고액의 정치후원을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판례가 있는 조건에서 무리하게 서둘러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당에 고액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하는 것은 문제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년 이상을 교직에 담으면서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 등 참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썼던 교사들이 정치적, 철학적 소신을 소액의 후원으로 표현한 것을 문제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징계를 받는다면 잘못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은 심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비리로 얼룩져 있는 지금의 교육계는 자성을 해야 할 때이지 중앙 권력의 무리한 압력에 굴복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교육자치를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뜻있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