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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5본회의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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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

제갈원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하자고. 정회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회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회문제에 대해서 우리 거수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정회를, 시간을 주고…….) 정회를 요구하시는 분은 먼저, 정회를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거수를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해서 기회를 주고 3분의 2가 안 되는 것은 속개하고 그러면 되지 뭘 그것을 그렇게…….) 아니, 정회 여부는, 정회 여부도 안건이기 때문에 정회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정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정회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일곱 분.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속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열일곱 분이 찬성을 하셨고 일곱 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라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회의진행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 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단체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119고속구조정 구입비 착오삭감 요구에 9억원을 부활하였는 바 의결에 앞서 시장님께 증액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동의합니다. 의장 이성만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증액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시장님께 증액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의장 이성만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증액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형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이도형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기명투표.) 그러면 이의를 신청하였으므로 이의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거수로써 표결을 하도록……. (
의석에서 - 기명…….)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 사유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앞서 회의 진행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안건진행에 있어서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대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기명투표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언 없이 이의를 신청한 것입니다마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왜 이의를 신청했느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나와서 발언을 하라고 해서 부득이 나와서 발언을 드립니다. 앞서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부활을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신설, 증액한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렇게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건교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추경안과 이번 예산안에서 민자터널 지원사업비 MRG 비용에 대한 전액삭감을 고심 끝에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 속한 의원님들 중 예결위에 속하여 있는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적어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 대한 배려나 존중 없이 예결위에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내역을 예결위에서 부활할 때는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와 예결위 그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관례와 선례를 만들 기 위해서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명투표를 통해서 제 이견을 표시하고자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됩니다. (

「내용을 모르는데 내용을 알아야죠」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해 주고…….」하는 의원 있음

용덕

최용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발언 있습니다. 긴급발언. 뭔 내용인지 알아야 찬성, 반대투표를 하죠. 아니,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어떤 내용이,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최용덕 의원님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통지서에 발언 이유에 대해서 써주시고 제출하신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한 세입ㆍ세출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요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예산결산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 반대하면 예산결산위에서 결정한 것을 부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34명이나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계시면 개표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의원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만 집계됩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회의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한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조 5,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지역공동체 파괴 등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등 미흡한 지역연계발전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주요 활동범위는 경인아라뱃길관련 교량재설, 교통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방안, 시로 이관되거나 떠안게 될 부담 해결방안, 문화관광 활성화 보완대책과 환경오염대책,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 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계획은 내년 1월 중순까지 특위 담당부서에서 위원 선임 준비와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1월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할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류수용ㆍ안병배ㆍ이도형ㆍ김영분ㆍ전용철 외 6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ㆍ류수용ㆍ이강호ㆍ이도형ㆍ김영분ㆍ전용철 의원 외 3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안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11.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2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위원회 대안으로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비율을 취득세의 100분의 40에서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의 일정 재원으로 각 자치구별 부족재원을 보전하여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등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로 2011년에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변경하고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하한 이후 전체 자치구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일부 구의 경우 오히려 세입이 감소되는 제도의 역효과가 발생되어 그동안 꾸준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신규 도시개발 수요에 따라 자치구간 지방세 수입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노령인구의 증가 및 보편적 복지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비용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한 본 안건의 내용만으로는 우리 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동반성장을 위한 재정격차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비율을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의 20%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기준수입액 산정시 징수교부금 수입을 포함하며 안 제7조제4항 단서에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보전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별표 1 측정항목별 측정단위표 하단에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우선 보전할 경우 측정단위표의 사회복지분야는 적용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칙 개정시에는 조정률의 개선과 시세 징수 실적관련 인센티브를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의 시민 등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공익단체를 시민 등에게 확산시킬 것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단체로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취득세 등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그동안 해왔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서 취업ㆍ직업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교육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평생교육사업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삭제와 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법령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라 우리 시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정원을 일부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차지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이성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고 오늘 본회의 개의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 의원수는 찬반의원 각 한 분씩만 토론하고 발언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중구에서 중구발전에 노력하시는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주민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기획행정위 대안이 아닌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가결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으로써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당초 시에서 제시한 재정교부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은 각 구간의 입장도 크고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후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기로 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개정내용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교부금을 최종보다 399억원이나 증가된 그런 재원으로써 각 구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중구가 18억, 동구 22억, 남구 84억, 연수구 33억, 남동구 75억, 부평구 77억, 계양구 51억, 서구 35억 이렇게 형편에 맞게 때로는 부족한 재원에 있는 구들은 크게 증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고심하였겠지만 일부 내용들을 보완 추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의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발의해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당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제도개선방안 3개 항목 중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측정단위 개선항목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중구가 24억이 감액이 됐고 동구가 19억 그러나 남동구는 109억, 부평구는 89억, 서구는 94억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구와 동구는 커다란 재정지원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재원분배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조정률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중구나 동구 이런 부분들은 크게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의 영향을 말씀드리면 조정률을 50% 반영할 시에는 중구가 46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20억, 서구가 14억, 그런 반면에 남구는 143억, 부평구는 125억, 계양구는 107억이 증액이 됩니다. 이 편차가 290억이나 됩니다. 또한 조정률 100% 반영시에는 더 편차가 커집니다. 중구가 69억이 줄어들고 연수구 75억, 남동구 11억, 서구가 133억, 이에 반해서 남구는 214억, 부평구는 164억, 계양구는 178억 이렇게 많은 편차, 350억에 달하는 편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도심의 재원분배 조례개정을 원한다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의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다고 중구는 이 교부금에 대해서 덜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겠지만 중구의 살림살이는 경제청에서 영종이 경제자유구역 370만평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개발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를 많이 해 야 됩니다. 또한 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도 중구에서 20%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사무이관이 생활의 밀착형 다섯 가지 업무가 내년 6월부터는 중구로 이관돼서 이에 따른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 집행부와 각 구가 합의하여 향후에 결정하되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기획행정위의 안건을 부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찬성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의원들간 상호 많은 고민과 숙고 끝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과 지난 10월 22일 의회 주관으로 의원님들과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전문가, 집행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원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개진하였던 사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의 일정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제도로써 그동안 원도심권과 신도심 중심 지역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정단위를 적용해 옴으로써 재원조정교부금 본래 취지의 목적달성에 한계점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치구의 세입 연평균 증가율을 볼 때 쉽게 말씀드려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구하고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구하고의 차이는 부평구 20%, 남구 21%, 남동구 21%, 연수구는 36% 가까이 되고 서구는 26%, 중구는 25.98%로 최근 도시개발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도심권의 특성상으로는 사회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되어 2012년 세입대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자치구의 경상보조금 비율을 보면 계양구는 37.9%, 부평구는 37.6%, 동구 39.2%, 남구 34%, 남동구 21%, 연수구 15.8%, 서구 16.5%, 중구 13.7%로 이 또한 자치구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원도심권은 열악해지고 신도심권은 자꾸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교부금 또한 전체 지방세 수입의 3%로써 세수가 많이 걷히는 곳은 이 교부금이 많아지고 또 열악한 구는 작아지는 이런 것이 악순환으로 자꾸 반복되게 되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8개 기초단체 각각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신 의견도 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의견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시에도 이러한 사안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차례 휴회와 정회를 반복하면서 고민하였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대안을 제출하여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구에 계신 의원님들과 여러분들께서 또는 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메일로 전화로 아주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이 와서 혹시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들려왔는데 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우황청심환을 먹고 나왔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곳을 위해서 이게 시와 인발연과 각계각층의 여러 지도자님들의 식견을 모아서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나누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훈훈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보는 위원회와 인천시민과 여러 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따뜻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정말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누가 좋아서 더 많이 주는 이런 사안이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그 시대상황에 맞도록 해 온 것을 이제 이 상황을 적용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인발연과 지방세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연구한 사실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토론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찬반토론 내용이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

「네」하는 의원 있음

「부결하자는 얘기가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정헌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신청 했는데요.)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 분씩 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한 분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완전 합의가안 됐죠) (의장, 관계관을 향해) “발언신청 했어요? 발언신청 접수 됐어요?” 발언신청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접수가 안 됐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발언신청 했는데 아직 처리중이잖아, 빨리 처리를 해야지) 본건은 단체장이 제출한 원안을 위원회에서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한 건으로 자치구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표결을 이의유무방식이 아닌 기명전자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전자 투표)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위원회 대안은 가결되고 만약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단체장이 제출한 원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34명이지만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방청석에서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란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로 퇴거명령을 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19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수영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보류동의를 위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일부개정을 해서 장학회의 본래 설립취지인 장학 사업 이외의 평생교육 사업을 추구하려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를 보면 제1조의 목적에서 그리고 제3조의 사업에서 평생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공익법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공익법이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범위에 보면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따라 평생교육 사업은 공익법 제2조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익법에 저촉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에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나 이 조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판례가 있습니다. 공익법 제2조에 정하는 사업 즉,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을 포함하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된다. 이것은 2006년도 8월 11일 법무부의 법률유권해석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면 문제가 있고 공익법인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개정조례 제6조 정관2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 이 조항은 공익법 제10조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민법 제 42조제2항 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동법 제45조제3항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동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에 저촉되며 정관변경 허가 사항은 법인의 인허가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청 즉 교육청의 고유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사항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개정조례 제8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역시 공익법 제12조에 분명하게 주무관청의 고유 업무로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제11조 조항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공익법인 업무편람에 예시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사업이며 교육기관 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운위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기타 등등 법률 등으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문의 연구개발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영역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물, 논문 등에 의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기관, 교육시설의 사업영역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지금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천장학회를 명칭 변경해서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에 장학사업 이외의 평생교육 사업을 추가하려는 조례의 개정내용은 이러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들이 많고 또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한 장학재단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금 말씀드린 교육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 이러한 사례들을 검토해 볼 때 평생교육 사업을 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신설 설립을 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하려면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평생교육법이나 기타 교육 관련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의 예를 집행부에서 들었는데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2011년 12월 26일에 비영리재단법인 경기평생교육원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은 공익법인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목적과 사업에서 교육을 하는 사업은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법 조례항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동 내용을 유권해석을 문서로 판결해 줄 것을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결과가 올 때까지 이 동 조례안의 개정은 의결을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사안에 대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결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이석이 계속 발생하는데 의장의 동의 없이 이석하지 마십시오. 방금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영 의원님의 반대토론 및 보류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결을 보류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때 의결한 게 아니라 지난번 회기 때 의결을 했고 마찬가지 요구를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를 했었고 그런데 그 기간 법무부의 회신 기간 최근에 저는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지금 시점에 또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정도 사안이 되는데 일단 그 내용 중에 두 가지 사안 첫 번째, 조례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라는 내용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조례 6조2항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임시회에 심사 시에 개정안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 재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면 향후에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재단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보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규정에 따라 설립을 하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법의 보완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법 공익법률 1조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동법 제4조 설립허가 기준에서도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고 그 보완적 지위에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조2항에서 재단의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재단의 정관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최종적으로 재단에서는 주무관청인 교육감에게 승인신청을 받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 시장의 사전승인 내용이 그동안 규정돼서 왔던 것은 이러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의 출연금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시에는 주무관청인 교육감에게 승인신청하기 전에 감독관청에 사전 보고하는 차원으로 승인받도록 그렇게 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인천의료관광재단이나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장학회의 평생교육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편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용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같은 법 2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장학사업이 포함돼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항에 의한 공익법인의 정의에서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아까 경기도 사례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경우에도 장학회를 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21이라는 단체에서도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교육청에서 2000년 12월에 해 줬습니다. 그때 제가 결재라인을 봤더니 지금 교육감님이 당시 담당 국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때 사단법인에도 이 공익법인을 허가해 준 사례가 있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통지서에는 반대토론으로 제시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과 보류동의에 따라 어떤 것을 결정하냐에 따라 표결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이신지 보류동의이신지 그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으로 하겠습니다.) 보류동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회숙

허회숙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거수로 표결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재청의원이 있으시므로 보류동의 건을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찬성표를 누르시면 보류에 동의하시는 것이고 반대를 누르시면 보류동의를 반대하고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점 정확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건은 심의가 보류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본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4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하실 때 여기서 찬성을 하시면 원안에 동의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원안에 반대하시는 겁니다. 이 점 정확히 양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일부 방청객의 소란으로 퇴거를 진행하던 중 일부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부터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에 출석하셨던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석관계로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재병ㆍ정수영ㆍ신동수ㆍ박승희ㆍ이도형ㆍ안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이한구ㆍ윤재상ㆍ강병수ㆍ안영수ㆍ허인환ㆍ전용철ㆍ박승희 의원 외 4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현환ㆍ전용철 의원 외 22인 발의) 의장 이성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재병 의원 외 다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한구 의원 외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환, 전용철 의원 외 스물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허회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송도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대한 관리위탁 청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은 일제강점하에 인천광역시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가리고 독립운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 행정변화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당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참전명예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17개 시ㆍ도 관계관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송도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대한 관리 위탁 청원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야구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미흡한 시설 개선 및 운영시스템 다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된 청원으로 현재 야구장은 시 체육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고 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의 수립 추진중에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제1호 및 2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조영홍 의원 외 8인 발의) 20.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조영홍 의원 외 8인 발의) 21.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22.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대리 윤재상 산업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두 건으로 먼저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의 명칭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에 사용된 약칭과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의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적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두 차례 보류되었다가 행정적 절차를 마친 바 제물포스마트타운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창업 및 고용을 총괄하는 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은 앞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행정타운 위탁 건립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적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두 차례 보류되었다가 행정적 절차 이행과 행정타운 내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남부수도사업소 3개 기관이 이전되어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이성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행정타운 위탁 관리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노현경ㆍ이한구ㆍ배상만ㆍ안병배ㆍ허회숙ㆍ이용범ㆍ권용오ㆍ이수영 의원 외 2인 발의) 2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7인 발의) 26.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전원기ㆍ이재호ㆍ정수영ㆍ김병철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이성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과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고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은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택시 서비스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에 명기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촉진하여 취득세 등 세수확충을 위해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ㆍ하도급간 수평적ㆍ협력적 관계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적정성 검사 및 책임감리원 기능 강화,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바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이성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해야 됩니다만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박순남ㆍ김기홍ㆍ이수영ㆍ노현경ㆍ김영태ㆍ허회숙 의원 외 9인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허회숙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205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은 언어순화운동을 인천시 전체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언어순화를 통한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규정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의 제명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조직 구조 선진화 개편 방안에 따른 지역교육청 위임사무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문구를 순화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직 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자치 법규 내의 기관명칭 및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개정 및 자치법규 내의 주민등록 번호 수집, 비용의 최소화 등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의장 이성만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어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장 이성만 다음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욱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내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기숙형고교 운영비 지원 등 9억 8,459만 4,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지원 1억 1,245만원을 부활하여 8억 7,214만 4,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인천교육활동지원비 900만원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의 추가 삭감사항으로 덕신고등학교 본관동 증개축 공사비 12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과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비 860억 1,070만원 중 66억 6,522만 2,000원 등 총 156억 634만 9,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중 권고사항으로써 지역현안 관련 시 교육청 사업비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배분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교육행정실무사 도입을 적극 권장하오니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이성만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금일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부분에 있어 삭감한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삭감한 내용들을 보면 첫째, 하늘고등학교 사업비는 2010년서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둘째,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사업비 역시 계속사업비입니다. 셋째, 또 교원국외연수사업비는 2013년 교육청의 특성에 따라서 1월 중 방학 중에 실시한 사업으로 이미 계획돼 있어서 진전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넷째, 인화여자중학교 교사 증축사업과 영흥고등학교 교사 증축사항들은 이것들도 다 계속사업비들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결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본 의원은 참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전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의원께서 교육청 기강을 잡기 위해 감액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위원회 기강이나 교육위원회를 길들이는 게 이렇게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동료 의원의 그 예우와 또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정말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드리며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들에 대해서 재고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한테 정확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단순 의견표명이신지. (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16시 47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4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8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9분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5분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서.) 이의가 있어서 표결을 원하십니까? (
영태

김영태위원

-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해요,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을 바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을 누르시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안을 승인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를 누르시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 회기 37일 중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23일간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시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각종 정책의 시행상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회기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90만 인천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와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망의 계사년 새해는 인천정명 600년, 인천개항 130년, 미추홀 20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전국체육대회가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 됩니다. 단합된 힘과 치밀한 행사준비로 인천이 세계 유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듭시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기 전에 내년도 예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성실히 집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29인) ㆍ찬성의원(16인) 강병수 구재용 김영분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용범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차준택 홍성욱 ㆍ반대의원(11인) 김영태 배상만 안영수 이도형 이성만 이재병 정수영 제갈원영 ㆍ기권의원(2인) 이수영 최용덕 조영홍 허회숙 7.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수정안) ㆍ재석의원(29인) ㆍ찬성의원(19인) 강병수 김영분 김영태 류수용 신동수 신현환 이강호 이도형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최용덕 홍성욱 ㆍ반대의원(8인) 구재용 김정헌 배상만 안병배 안영수 이재호 전원기 제갈원영 ㆍ기권의원(2인) 노현경 허회숙 11.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 ㆍ재석의원(25인) ㆍ찬성의원(4인) 김영태 배상만 이수영 허회숙 ㆍ반대의원(20인) 강병수 구재용 김기홍 김영분 류수용 신동수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성만 이용범 이재병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홍성욱 ㆍ기권의원(1인) 이한구 11.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ㆍ재석의원(25인) ㆍ찬성의원(20인) 강병수 구재용 김기홍 김영분 류수용 신동수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성만 이용범 이재병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홍성욱 ㆍ반대의원 김영태 배상만 이수영 허회숙 ㆍ기권의원(1인) 이한구 32.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22인) ㆍ찬성의원(15인) 강병수 김영분 노현경 류수용 신동수 신현환 윤재상 이성만 이재병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홍성욱 ㆍ반대의원(5인) 김영태 박승희 배상만 이수영 허회숙 ㆍ기권의원(2인) 구재용 이용범 접기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