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발언 있습니다. 긴급발언. 뭔 내용인지 알아야 찬성, 반대투표를 하죠. 아니,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어떤 내용이,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최용덕 의원님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통지서에 발언 이유에 대해서 써주시고 제출하신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한 세입ㆍ세출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요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예산결산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 반대하면 예산결산위에서 결정한 것을 부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34명이나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계시면 개표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의원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만 집계됩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회의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한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조 5,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지역공동체 파괴 등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등 미흡한 지역연계발전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주요 활동범위는 경인아라뱃길관련 교량재설, 교통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방안, 시로 이관되거나 떠안게 될 부담 해결방안, 문화관광 활성화 보완대책과 환경오염대책,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 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계획은 내년 1월 중순까지 특위 담당부서에서 위원 선임 준비와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1월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할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류수용ㆍ안병배ㆍ이도형ㆍ김영분ㆍ전용철 외 6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ㆍ류수용ㆍ이강호ㆍ이도형ㆍ김영분ㆍ전용철 의원 외 3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안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11.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2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위원회 대안으로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비율을 취득세의 100분의 40에서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의 일정 재원으로 각 자치구별 부족재원을 보전하여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등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로 2011년에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변경하고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하한 이후 전체 자치구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일부 구의 경우 오히려 세입이 감소되는 제도의 역효과가 발생되어 그동안 꾸준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신규 도시개발 수요에 따라 자치구간 지방세 수입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노령인구의 증가 및 보편적 복지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비용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한 본 안건의 내용만으로는 우리 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동반성장을 위한 재정격차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비율을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의 20%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기준수입액 산정시 징수교부금 수입을 포함하며 안 제7조제4항 단서에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보전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별표 1 측정항목별 측정단위표 하단에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우선 보전할 경우 측정단위표의 사회복지분야는 적용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칙 개정시에는 조정률의 개선과 시세 징수 실적관련 인센티브를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의 시민 등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공익단체를 시민 등에게 확산시킬 것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단체로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취득세 등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그동안 해왔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서 취업ㆍ직업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교육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평생교육사업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삭제와 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법령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라 우리 시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정원을 일부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차지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이성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고 오늘 본회의 개의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 의원수는 찬반의원 각 한 분씩만 토론하고 발언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중구에서 중구발전에 노력하시는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주민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기획행정위 대안이 아닌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가결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으로써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당초 시에서 제시한 재정교부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은 각 구간의 입장도 크고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후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기로 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개정내용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교부금을 최종보다 399억원이나 증가된 그런 재원으로써 각 구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중구가 18억, 동구 22억, 남구 84억, 연수구 33억, 남동구 75억, 부평구 77억, 계양구 51억, 서구 35억 이렇게 형편에 맞게 때로는 부족한 재원에 있는 구들은 크게 증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고심하였겠지만 일부 내용들을 보완 추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의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발의해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당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제도개선방안 3개 항목 중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측정단위 개선항목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중구가 24억이 감액이 됐고 동구가 19억 그러나 남동구는 109억, 부평구는 89억, 서구는 94억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구와 동구는 커다란 재정지원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재원분배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조정률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중구나 동구 이런 부분들은 크게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의 영향을 말씀드리면 조정률을 50% 반영할 시에는 중구가 46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20억, 서구가 14억, 그런 반면에 남구는 143억, 부평구는 125억, 계양구는 107억이 증액이 됩니다. 이 편차가 290억이나 됩니다. 또한 조정률 100% 반영시에는 더 편차가 커집니다. 중구가 69억이 줄어들고 연수구 75억, 남동구 11억, 서구가 133억, 이에 반해서 남구는 214억, 부평구는 164억, 계양구는 178억 이렇게 많은 편차, 350억에 달하는 편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도심의 재원분배 조례개정을 원한다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의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다고 중구는 이 교부금에 대해서 덜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겠지만 중구의 살림살이는 경제청에서 영종이 경제자유구역 370만평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개발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를 많이 해 야 됩니다. 또한 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도 중구에서 20%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사무이관이 생활의 밀착형 다섯 가지 업무가 내년 6월부터는 중구로 이관돼서 이에 따른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 집행부와 각 구가 합의하여 향후에 결정하되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기획행정위의 안건을 부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찬성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의원들간 상호 많은 고민과 숙고 끝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과 지난 10월 22일 의회 주관으로 의원님들과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전문가, 집행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원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개진하였던 사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의 일정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제도로써 그동안 원도심권과 신도심 중심 지역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정단위를 적용해 옴으로써 재원조정교부금 본래 취지의 목적달성에 한계점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치구의 세입 연평균 증가율을 볼 때 쉽게 말씀드려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구하고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구하고의 차이는 부평구 20%, 남구 21%, 남동구 21%, 연수구는 36% 가까이 되고 서구는 26%, 중구는 25.98%로 최근 도시개발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도심권의 특성상으로는 사회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되어 2012년 세입대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자치구의 경상보조금 비율을 보면 계양구는 37.9%, 부평구는 37.6%, 동구 39.2%, 남구 34%, 남동구 21%, 연수구 15.8%, 서구 16.5%, 중구 13.7%로 이 또한 자치구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원도심권은 열악해지고 신도심권은 자꾸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교부금 또한 전체 지방세 수입의 3%로써 세수가 많이 걷히는 곳은 이 교부금이 많아지고 또 열악한 구는 작아지는 이런 것이 악순환으로 자꾸 반복되게 되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8개 기초단체 각각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신 의견도 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의견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시에도 이러한 사안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차례 휴회와 정회를 반복하면서 고민하였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대안을 제출하여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구에 계신 의원님들과 여러분들께서 또는 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메일로 전화로 아주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이 와서 혹시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들려왔는데 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우황청심환을 먹고 나왔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곳을 위해서 이게 시와 인발연과 각계각층의 여러 지도자님들의 식견을 모아서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나누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훈훈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보는 위원회와 인천시민과 여러 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따뜻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정말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누가 좋아서 더 많이 주는 이런 사안이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그 시대상황에 맞도록 해 온 것을 이제 이 상황을 적용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인발연과 지방세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연구한 사실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토론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찬반토론 내용이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