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강호
이강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회할 이유가 뭡니까?) 정회 이유요?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정회 사유에 대한 것을 발표하시겠습니까? 5분 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계양 4선거구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제 독재 미화 편향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만큼은 9월 중에 채택하지 않고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12월까지 채택을 미루겠다라고 뒤늦었지만 어제 교육부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 있는 그러한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검증할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받아들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부분은 바로 유사한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새마을지원 조례 관련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12개 광역시ㆍ도가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과 검토 끝에 통과시키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생단체, 관변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조례를 갖고 적합성 여부를 치열하게 대립하고 어제 오늘 우리 의회 앞에서도 우리 의회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총회의 어떤 협의과정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거나 물론 아직 통과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10시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들이 긴급히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늘 의원총회에 과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바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좀 더 거치기 위한 보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협의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그러면 우리 이한구 의원님의 정회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시면 정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반대에 대한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동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남동구 제2선거구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의규칙을 사전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시에 의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금 본회의 장소에서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찬반토론 시간에 그때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회의 장소는 적법하게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장소이지 어느 사안 하나를 가지고 정회를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개인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찬반시간에 개인의 의견을 분명히 의견을 밝혀서 그걸 관철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방금 이강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에 대한 부결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하므로 정회 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찬성표를 누르시면 정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투표는 정회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면 정회 동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표를 누르시면 정회를 하시는 것이고요. 반대표를 누르시면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했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정회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20명, 정회에 반대하는 분이 12명, 기권 1명으로 정회를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재정계획보고 1건을 제외하고 총 27건입니다. 안건 심의는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상정 순서대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보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의사진행발언 또는 질의나 토론 등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보고 후에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의 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장 이성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의 2012년~2016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책과 국내외의 경제 여건,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기에서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본 계획은 2012년도를 기준연도로 한 2016년까지 5개년간 수정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에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인하여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11쪽 우리 시의 현황과 비전, 13쪽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8쪽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은 당초 계획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수정 중기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37조 3,455억원으로써 당초 34조 8,588억원보다 2조 4,86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4조 3,025억원으로 당초 22조 2,567억원보다 2조 458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3조 430억원으로 당초 12조 6,021억원보다 4,40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32%, 세외수입 34.3%, 지방채 8.2%, 국비 등 의존재원은 25.5%로 전망이 되며 재원별로 이를 세분화해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5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추계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균 6.7%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송도6ㆍ8공구, 인천터미널, 북항 배후부지 등 수익용 자산매각으로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도시철도건설, 사회복지분야지원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관련 SoC사업의 마무리에 따라서 소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구성비는 행정운영비가 6.3%, 재무활동비 18%, 예비비 0.5%, 사업예산비가 75.2%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채무관리계획은 중점 사업 이외의 신규 채무는 최대한 제한하고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확충과 국비확보 강화, 추가 세원의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서 차질 없는 채무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76쪽까지의 회계별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2~2016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의장 이성만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용덕ㆍ류수용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용오 의원 외 7인 발의) 4.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수영ㆍ강병수ㆍ전용철 의원 외 12인 발의)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현환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주요 사항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 바 시행의 제도화 및 안정성 확보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 위원회의 기능에서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으며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보다 존중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심사내용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내용은 예결위 종합심사 취지를 제한하고 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정비 및 우리 시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특별위원회가 3개월의 짧은 활동기간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어 5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부록에 실음
11시 54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영
제갈원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동안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의원 연수구 제2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중 8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의 아파트 주거비율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그런 특위 구성으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특위 구성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단 아파트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특위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의원한테 들었습니다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고 상당수 많은 의원님들이 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구성된 열세 분의 면면을 보면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명색이 인천의 제1야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한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수구 출신 의원입니다. 전자회의록에 나온 통계도 보시면 알겠지만 타시ㆍ도에 비해서 연수구가 아파트 주거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자료가 제가 보니까 조금 옛날 자료인데 약 75% 정도가 연수구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가장 많은 다른 구는 약 50%를 갓 상회하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연수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런 주민이 많은 관계로 이 특위 구성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연수구 의원이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특위를 구성하는 어떤 목표나 또 특위가 지향하는 그런 바를 다른 군ㆍ구 주민들과 다른 군ㆍ구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연수구는 75%가 아니고 약 85%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따라서 특위구성이 시기적절하기는 하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그 말씀 내용은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는 거죠? (
의석에서 - 구성.) 그러니까 구성 인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일단은 열세 명의 의원님들이 선임되는 것으로 일단은 상정돼 있고요. 상정돼 있,고 추후에 열세 명을 일단은 통과시키고 추후에 한 2, 3인 정도를 추가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하면 안 됩니까?) 보류?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이 살기 좋은 아파트 특위에 대해서 보류 안을 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재청합니까? 그러면 보류 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실 분이 계십니까? 그럼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과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셨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3개월로 했다가 5개월로 한 것도 최대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실제로 2월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바가 있고요.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이 좀 전체 의원들에게 이게 알려지고 공지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위원 추천을 각 상임위별로 2인씩하고 그 다음에 그 대표 발의한 본 의원 이렇게 해서 13인으로 아니, 11인으로 구성하고 또 부족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을 더 추가 선임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13인 이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과정에서 좀 소통이 불충분했다 이런 문제이다 보니까 이후에 특위위원을 교체하는 것과 또는 추가 선임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저는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는 것보다는 구성을 하고 이후에 교체 또는 추가 선임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본 특위 구성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영 의원님께서 일단은 통과를 하고 추후에 위원 선임 교체 및 추가 선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
「보류해야 돼요, 보류」하는 의원 있음
「많은 의원님들이 보류 원하는데」하는 의원 있음
「보류하면 안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아 이것 보류해야 돼요, 보류」하는 의원 있음
「보류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네.) 이의가 있으면 지금 보류동의안을 내시겠다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으로부터 살기 좋은 아파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접수가 되었고 재청하시는 의 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이건 아니잖아.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의 특별위원회 보류 위원 선임의 건 보류안을 상정합니다. 일단은 보류를 원하시는 거죠? 잠깐만 계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니 스크립트를 자꾸 옮기면 어떻게 해. 지금 회의진행에 대한 전자시스템을 조정하고 계시니까 한 3분간만 조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만 방금 제갈원영 의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있었기에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보류동의의 건을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표를 누르시면 보류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반대표를 누르시면 보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용범ㆍ이성만ㆍ이강호ㆍ김영분ㆍ배상만ㆍ안병배ㆍ김영태ㆍ노현경 의원 외 1인 발의)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장 이성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계획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발의하면 되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구성 결의안은 통과를 하고 위원 선임의 건을 다시 해야 된다고」하는 의원 있음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야 된다고 수정동의안을」하는 의원 있음
「구성결의안」하는 의원 있음
「4항 하셔야죠, 4항」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1분
「왜 의견은 안 받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16분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대신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용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209회 정례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심의한 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논의하였고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시켰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또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12개 시ㆍ도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재정 확충을 위하여 기부채납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규모를 축소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이성만 이용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부평구 출신 강병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으로부터 제 여섯 번째 의안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관한 설명이 있으셨고 한 번의 보류와 또 신중한 검토와 논의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하셨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밖에서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고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하게 되면 이미 바르게살기 운동조직과 또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이미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하고 이미 요구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그분들의 지원을 저희가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생하셨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성격과 상관없이 꾸준한 예산지원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별로 우리 인천시의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단체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앞으로는 그러면 또 재향군인회 또 참전용사 등 모든 지역사회의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여섯 번째 안건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을 본회의 통과는 보류하고 지역의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연구해서 상정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중복되고 세세한 한 단체 한 단체를 거명한 그런 지원 조례보다는 포괄적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여섯 번째 의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고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로 상정하기 전에 방금 이강호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남동구 제2선거구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의 의견도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특히 기획위원회에서 209회 임시회에도 다뤘던 사항이고 또 이번에 210회에서도 고심 끝에 다뤘던 사항입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고 또한 큰일을 해낼 때 가장 먼저 앞섰던 것이 저는 새마을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 GCF 유엔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가 나서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은 기꺼이 모든 힘을 보태줬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육성법에 의한 법률이 당연히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총, 바르게도 법률은 다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와 일반사회단체, 임의단체하고 똑같이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회원 몇 명이 모여서 임의단체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단법인도 일부의 투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단법인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조직은 엄연히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마땅히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6개 시ㆍ도에서 12개 시ㆍ도가 이미 재정이 돼 있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동의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예산보다 지금 현재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은 결코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한 새마을운동 정신을 그것이 가면서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는 마땅히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새마을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특정단체 지원목적이 아닌 법률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다음 기회로 미뤄서 더 불화를 조장하고 왜 그동안의 충분히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다음으로 또 미뤄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 소신 있게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정말 소신 있는 입법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정단체에 휘둘려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부응하고 이런 목소리보다는 정말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나누실 의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견이 있는 안건이고 찬반토론을 거쳤으므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보류동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드리면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위원회 심사원안을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과 반대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찬성표를 누르시면 보류를 동의하시는 거고요. 반대표를 누르시면 보류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안건 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향후에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수ㆍ박승희ㆍ박순남ㆍ안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ㆍ박순남ㆍ신동수 의원 외 8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ㆍ안영수ㆍ강병수ㆍ신동수 의원 외 9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ㆍ신동수ㆍ박승희ㆍ이강호ㆍ최용덕 의원 외 3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동수 의원 외 세 분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전용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회지원법에 따라 대회명칭을 정비하고 시행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박승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영수 의원 외 네 명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령 및 거주기간 제한 등의 규정으로 불공평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연평균 약 2억원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의결에 앞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1분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