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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3본회의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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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송영길

시장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이재병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부평2선거구 이재병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 제출과 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신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환

신현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현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신현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 발언을 할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금 수정안을 내시려면 미리 내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에서 수정안이 지금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제가 예결위 심의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신현환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심의 전 상임위를 존중하기로 하였고 상임위가 예결위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간사와 재논의 후 예결위원님들이 결정한다는 심의원칙을 세웠습니다. 단지 이 1건은 교육위원회 증액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건이 아니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증액 건으로 예결위에서 교육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찬성한 것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번 예결위는 이 원칙을 충실히 지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상임위를 존중하여 삭감시켰으며 이 중 2건, 2건은 IT명품인재양성사업과 택시운수종사자 콜택시 대기소 및 쉼터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이 부활인데요. 이것은 전 예결위원님들이 전부 다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이 2건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요구한 사항은 꼭 필요한 부분만 상임위원장들과 토론 후 반영하였고요. 추가삭감한 부분도 상임위와 상의 후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액부분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집행부의 편성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심의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예결위에 올렸고 예결위에서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자리이탈 없이 예결위 심사에 함께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항들이 모든 의원님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대비 5,300억이 줄어든 긴축예산과 실제 상황은 더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산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교육, 보육에 우선을 두어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 일부 언론의 오류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의회사무처 물품비 증액 500만원을 언론이 5,000만원으로 오류표기하였으며 일반회계를 175억 4,069만 5,000원을 삭감하고 49억 7,051만 5,000원 증액한 사항을 일반회계 사업조정액 결국 0원으로 잘못 표기하였고 시장요구액 중 단 한 푼도 깎지 않았다는 오류표기는 수정을 해야 되며 이미 집행부의 동의하에 증액이 된 부분을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시의회 예결위에 예산심사한 내용에 찬성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건인 콜택시 대기소 및 쉼터조성사업비는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부활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예결위에 충실히 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병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는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원만한 의사진행과 수정안 발의를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의 제출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정수영 의원님 외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 정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출예산 아이타워 건립비 611억 1,960만원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송도지구의 경우 공실률이 과다한 상태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자본적 지출,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 등 611억 1,96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신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이 확정 의결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정수영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하여 질의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충분히 했던 것 같은데요. 반대토론 신청하실 의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재병

이재병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아니라는데요) (
원영

제갈원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관련해서…….) 이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전용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아이타워 건립공사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타워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위에서는 이 안건을 가지고 정말로 심도 있는, 정말 10여일에 걸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전액 삭감을 한 위원들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삭감을 하고 짓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안대로 가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진행했던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왜 지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고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현장까지도 나가서 현장실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제출하라고 해서 맺은 계약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인지조차도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무척 많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합의가 돼서 200억 삭감이라고 하는 안을 저희가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또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듣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또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존중되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본회의에 와서 건건이 이렇게 살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아이타워 공사는 사실 송도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SPC로 해서 민간이 짓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짓겠다는 것은 지금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짓겠다라고 한 건물은 이 한 건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지어놓으면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에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 의원은 또 우리 해당 상임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업위원회와 또 예결위의 어떤 결정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전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아이타워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011년도 인천시의 예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첫째,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본 건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시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인 무상급식을 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지방자치가 아닌 시당자치에 의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 요구액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72억원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현재 급식시설이 없는 14곳의 시설비 약 100억원과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28억여원 등 총 14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상황을 반영하 여 이 비용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나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14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장과 아무 상의도 없이 또한 인천시 각 군ㆍ구의회에서 도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기 책정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볼 때 내년 하반기 전학년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어 철저히 준비한 후에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한 적이 없고 찬반여론이 분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아이타워 문제입니다. 본 건은 약 1,820억원의 순수 시 예산으로 송도에 경제자유구역청 청사를 짓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되어온 계속비사업이라고는 하나 실제 공사착공은 2010년 7월 27일에 되었습니다. 금년 6ㆍ2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5기 집행부가 들어서고도 약 1개월이 지난 후에 착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께서 선거 전부터 우리 인천의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염려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를 반영하여 2011년도 예산을 8년 만에 감액된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며 이에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순수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1,822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수위원회나 취임 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취임 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정확한 상황을 모르셨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만약 알고도 승인하셨다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인천의 재정위기론이 논리에도 안 맞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공정 10%, 공사비 약 2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이타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의회 및 인천시민 여론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급히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송도의 공실률, 유엔기구 유치명목 등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분의 건설전문가에 의하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턴키방식에 의한 아이타워 공사는 향후 예상되는 잦은 설계변경과 에스컬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최소 약 2,5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들 합니다. 그 견해들이 맞다면 2,500억원 이 금액이면 우리 인천의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의 대부분을 전면 무상보육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최악의 재정상태라는 인천시에서 280만 시민의 고귀한 혈세 2,500억원을 꼭 써가면서 33층짜리 경제자유구역청 호화청사를 짓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280만 인천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상기 두 사업은 이미 지적했듯이 도저히 간과하지 못할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정으로 우리 인천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의결기관인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소신을 물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이타워 관련된 수정안에 대해서만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회숙 의원님 아이타워 건에 대한 반대토론 없습니까? (
회숙

허회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또 있습니까? (
영분

김영분의원

의석에서 - 신청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박승희 의원님께서 아이타워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
승희

박승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죠? 김영분 의원님, 아이타워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
영분

김영분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의원 산업위원회 김영분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전부터 계속되어지는 토론과 여러 가지 결정사항으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 토론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산업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또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타워에 관한 사항을 제일 많이 논의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은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정수영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려운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또한 저희 예결산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논의도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일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재정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억원이라는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게 취소가 됐을 경우에 재판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사건, 소송으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예산 아닙니까? 이것도 중요한 인천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의원님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불러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를 좀 갖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좌석에서 - 네) 의장 김기신 김영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김영분 의원 수정안에 대한……. 의장 김기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경제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분 의원 그러면 제가 그냥 다 질문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정수영 의원님이나 여러 분의, 12명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것은, 또 나머지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시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정 많이 어렵습니다. 인천시 예산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은 의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인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지적하는 부분은 지적해서 올바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경제청장님 답변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아이타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나 해서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위원회와 그 다음에 예결위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또 투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김영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지금 현재로 중단하게 되면 200억의 매몰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미 터파기가 다 완료가 돼서 총 200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또 중단을 하게 되면 터파기한 데를 다시 메워야 됩니다. 메우는데 또 약 100억 가까운 돈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300억원은 그냥 매몰비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중단을 하게 되면, 1년간을 중단을 하게 되면 연간 75억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발행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신뢰문제도 생깁니다. 지금 거기에 유엔기구 지금 현재 있는 6개 또 내년에 유치하기로 한 4개가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입주하기로 한 데는 저희들이 공사진도를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입주가능한지 여부를 늘 점검을 하고 되는데 만약에 중단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깨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유일하게 공공사업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마저 중단이 된다면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서서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것이 저는 아주 깊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천타워 건설에는 인천의 지역건설업체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굉장한 손실을 안겨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수정안을 내시면서 수정안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시기가 민선 5기가 출범하자마자 송영길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의, 전임 시장의 그것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가 돼서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도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전임시장 때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이 됐고 2008년 말에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 이후에 입찰공고, 설계심사 그 다음에 금년 7월 22일 민선5기가 들어서서 계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다 조달청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경제청에서 조달청에 빨리 계약을 해 달라는 독촉공문이라도 보냈는지 싶어서 제가 독촉공문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다 조사를 했고 그 당시 담당자 눈으로 제가 다 일일이 면담을 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도는 전혀 작용하지 않았고 조달청에서 1년에 걸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실률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송도에 들어와 있는 오피스빌딩은 테크노파크밖에 없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준공이 됐는데 테크노파크의 실 입주율이 73%입니다. 공실률이 27%인데 그 27%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TP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입주가 안 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무실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고 동북아트레이드타운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진도라면 2012년 가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양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실률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무리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것을 중단시켜서 실제 발생될 비용 300억 또 앞으로 대우건설과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될 경우에 발생될 예상치 200억, 총 500억을 매몰비용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이종철 경제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타워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또 있습니까? 아이타워에 대해 또 있습니까? (
준택

차준택의원

의석에서 - 네)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의원 차준택 의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이타워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분들이 찬반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모든 시의원분들이 인천시민 280만을 대표해서 선출된 소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뛰어난 개인 한 분보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상임위원회 시스템,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라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된 게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수정안을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하셨고 소수의견을 듣는 자리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소수의견을 가진 분들 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천의 정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무기명으로 누구를 투표로 뽑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아이타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을, 또 있습니까? 아이타워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까? (
성만

이성만의원

의석에서 - 네)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한 분만 더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성립시켜 주신 것을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결정해 왔던 많은 결정과정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서 얘기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아이타워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거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진행했던 우리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의 신현환 위원장님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깊은 고민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두고 또 예결위를 두는 것은 우리의 전체 어떤 의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써 수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우리가 7월부터 의회가 성립돼서 지금까지 6개월이 왔는데 우리가 왔던 과정 속에서 사실 상임위 간 다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했으니까 다른 위원회는 노터치 그리고 예결위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예결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이런 시스템 자체는 극단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모두 이 본회의에 와서 다 얘기한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의원들이 가지는 어떤 문제점이나 의식에 대해서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특정기관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반영하는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제가 의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전용철 위원장님이나 신현환 위원장님이나 소속 의원님들한테 사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발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타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아이타워 문제가 왜 본회의까지 와서 논의가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들어도 현실적인 타당성, 지금 위기적인 상황에서 과연 2,00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런 단편적인 한 가지 질문, 이 팩트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아, 지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 팩트만 얘기하면 그 누구도 사실은 동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집행부에서 고민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유를 우리 차근차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이런, 사실 팩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과 이것을 진행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떠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문제점에 정당성마저 덮어버릴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위원회의 논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절차적 내용적인 어떤 심도 있는 토론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팩트 부분에 혹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토목기술자도 아니고 뭐 어떻든 모르지만 꼭 지금 지어야 되느냐 5년 후에 지으면 안 될까 또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재정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제3의 방법은 없었는가. 또 굳이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어야 되는 최소한의 공감 절차는 가지고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적적 당위성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생겨버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이해가 어쩌면 우리가 인천을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견해의 차이와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수정안이 통과됐을 때 오는 그런 파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우리가 그 팩트를 들었을 때 아, 그것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 수는 없느냐, 뭐 추경도 있고 여러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예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도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생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묻어버리고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이 옳다 그르다 짓는다 짓지 말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안 짓는다면 안 지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지으면 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이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간단한 문제를 너무 현학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 데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성찰을 가지고 이 문제를 누가 이기느냐 누가 표 대결 했느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표 대결의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집행부께서는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그리고 지금 엄청난 부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딱 한 마디 들었을 때 아, 공감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찾아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신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타워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현환

신현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차준택 의원님께서 공개투표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수정안은 예결위원회 예산안보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무기명투표와 그리고 차준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명투표를 선택할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 투표는 전자투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무기명전자투표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무기명과 기명에 대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무기명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는 겁니다. (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14분 투표개시

재병

이재병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면 기명투표가 되는 거예요?) 무기명을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찬성하시면 무기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면 기명이 되는 것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무기명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16분 투표종료

도형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잘 좀 의안을 잘 상정해서 투표에 붙였어야지 정확하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지 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수정안은 예결위원회의 예산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영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고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고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영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자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원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했나?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재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302억 6,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과다계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조 3,918억 1,234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인 381억 5,64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인천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비 4,000만원 등 46억 51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히 가우리학교와 장기대안 위탁교육기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해당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확약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학교만들기 4억 6,600만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비 50억원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삭감하였고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5억 7,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비 14억 2,160만 4,000원은 예결위에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 2조 3,030억 9,746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기신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보고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본 예산안의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18분 투표개시

15시 19분 투표종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15시 36분 투표개시

15시 37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8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형

나근형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수영의원발의)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님 어디 가셨나요? 누가 또 있죠? 일단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재병 정수영 의원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행중인 인천광역시 조례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개정함과 아울러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개월이며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주요활동내용은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 시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행정의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의 정비, 기타 조례의 정비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기신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김영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대리 김영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간사 김영분 의원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변경결의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변경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동 특별위원회에 관심 있는 의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당초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증원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변경에 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 회구성변경결의안심사보고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의장 김기신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에 대하여는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택시사업계획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의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콜택시 및 쉼터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각 1건과 소래ㆍ논현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재난사고 대처 및 고품질 대민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래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각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을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김기신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연평도사태피해주민지원특별대책반활동결과보고 의장 김기신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연평도 사태 피해주민지원 특별대책반 활동결과를 듣고자 합니다. 특별대책반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평도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조속한 지원과 수습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온 위원장 안병배입니다. 저희 특별대책반은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특별대책반에서 연평도 사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특별대책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특별대책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상철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대책반에서는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과 사태수습을 위한 복구대책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과 인천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시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옹진군청도 방문하는 등 특별대책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10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피해상황과 안정대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4회에 걸쳐 피해현장 확인을 위해 피폭현장인 연평도와 피해주민들이 임시 머물고 있는 인스파월드를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여러 요구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평도 학생들의 학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임시 머물고 있는 영종도의 운남초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로부터의 현황청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100여명의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사망 유가족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피해주민 지원과 빠른 수습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후속대책발표 이후에 시와 피해주민과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동합의내용이 발표됨에 따라서 열악한 현지 교육환경을 시급히 개선토록 하여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토록 하였고 향후 중앙정부의 정주여건 조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최대한 확보노력을 통해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와 건의를 하였습니다. 비록 특별대책반 활동은 피해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짧은 일정으로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정주환경조성을 위해서 인천시는 물론 인천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연평도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평도사태 피해주민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대책반 운영 및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등 바쁘신 정례회 회기중에도 연평도 사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서 특별대책반 활동을 해 주신 안병배 의원님과 특별대책반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민간인에 대해서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조항에 북한군이 포격사건의 원인과 주체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의 내용포함과 민간인 부상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조례안 제출 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조항에 피격사건의 원인과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김기신 안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일정수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석을 하시게 되면 금일 안건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되어 의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시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1.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김정헌ㆍ김영분ㆍ허회숙의원외18인발의) 1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산업위원장제출)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위원회안을 제출하신 산업위원회 김정헌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대리 김정헌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하수도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의2 오수를 하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루만 늦게 납부하더라도 수도요금의 3%를 부과하던 현행 가산금 제도를 연체 기간 동안 1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가산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기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안 제35조 「시장이 따로」를 「시행규칙으로」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창업 촉진을 통한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출연 등으로 설립된 (재)송도테크노파크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로 개선 3건, 시정 12건, 주의 6건과 재정상 조치로 추징 1건 2,490만원, 환수 4건 5억 9,969만 4,000원, 감액 6억 2,217만 5,000원, 신분상 조치로 14명이 징계 처분을 받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 인천 지역사회에서 비리의 집단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재단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사실 확인을 위한 각종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 등 불성실한 답변과 증언기피로 일관하여 재단의 원장으로서 자격미달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적기관의 장으로 부적절하여 부득이 (재)송도테크노파크의 정상화를 위해 원장 해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해임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본 해임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김기신 김정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재병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7일과 19일 2일간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의회기념품 제작 방안, 입법지원체계 일원화 홍보방안, 대시민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실적, 신속한 민원처리 대책 방안, 사랑나눔장학생 선발기준의 세심한 대책마련, 전문성 있는 국내외 연찬회 실시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사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의계약금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회 홍보자료 배포 확대 방안 강구 촉구 등 여덟 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의장 김기신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1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효과 제고방안, 공직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국제기구 효과분석을 통한 유치,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등 주요정책 추진 시 시민공감대 형성, 중기지방재정수립 철저, 경제수도 관련 주요사업 선정 철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 추진 실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리 철저, 정확한 시세 추계를 통한 세수 확보, 학사운영 및 학생 역량 강화방안, 정책연구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안보중앙협의회 등 비영리민간단체 소관 부서의 합리적 조정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시 효과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 유치 추진 등 30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정확한 시세 추계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과 체납액 및 결손액이 최소화 방안 강구 등 61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95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김기신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감사대상기관인 보건사회국 등 15개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 등의 지도ㆍ점검 시 동일한 지적사례의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15건, 처리요구사항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정상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철저 등 43건, 건의사항은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내실화 및 활성화 대책강구 등 65건 등 총 1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ㆍ복지ㆍ보건,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관리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김기신 안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김정헌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대리 김정헌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헌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 소관부서 및 5개 기관에 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기존 사업의 중복성 문제,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운영방안, 중소기업의 탈인천화에 대한 대책, 경제수도추진본부와 타부서 업무의 중복성 문제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창업성공 CEo사업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의회 심의과정 없이 시의 일방적인 공문에 의해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송도테크노파크가 사업비로 전용하여 추진한 문제점과 재정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과 환경피해 문제, 계양산 골프장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천의 보호 동ㆍ식물과 멸종 위기종 누락문제, 이민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청사를 직접 출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청사신축 및 이전에 관한 문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설계용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강도 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청사이전과 배추 파동 등과 같은 유사한 농산물 파동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단 및 4개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환경공단은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신규 인수 예정시설에 대한 검증문제, 하수처리장 방류수 관리, 성과급 지급문제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종합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의 문제점과 취업알선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전년 대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와 신용보증재단 출자금을 시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설립취지에 맞게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IDC센터의 적자운영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과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등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는 2010년 8월 인천광역시 감사시 개선 3건 등 총 21건의 지적과 함께 직원 1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부당성과금 지급과 관련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검찰 송치 등 각종 비리로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등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 원장이 불리한 증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29건, 처리요구 55건, 건의사항 70건 등 총 154건을 지적하여 개선 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김기신 김정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사태 해결 협의를 위해서 우리 GM대우 아카몬 사장님을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급히 자리를 이석하게 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안병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을 비롯한 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시찰을 병행하여 폭넓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중점감사 실시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장인 계양구 젊음의 거리 현장 확인 시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야간 경관 및 고가교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청라~영종간 교량건설 및 광역도로 건설 현장 확인 시찰, 교통행정 종합계획 추진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대중교통 사업 추진실태, 민자터널 운영실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설 확충 방안,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 도로 유지ㆍ보수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시찰,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추진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해안도로 지하차도 관리실태 및 어린이과학관 건립공사 현장 확인 시찰, 각종 도로건설 공사추진 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주요 간선도로 유지 관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장 현지 확인 시찰,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인천메트로는 갈산 위탁역사와 종합관제실 현장 확인과 지하철 시승 확인 시찰, 지하철 역사 및 객차 내 공기질 개선사항, 경영개선 및 적자에 대한 개선 대책,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사항,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의 운영권 확보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장 및 숭의운동장 현지 확인 시찰,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SPC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방만한 경영과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강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고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장 현지 확인 시찰, 월미은하레일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점검, 인천터미널 주변 정비 방안, 콜택시 운행 현황, 버스 승강대 유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37건 총 73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김기신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노현경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노현경 교육위원회 간사 노현경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에 1인당 권장금액이 반영되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철저 등 10건, 처리요구사항은 교원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료 보완, 홍보, 연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등 37건, 건의사항은 연평도 학생 수업결손 최소화 방안 대책 강구 등 61건 등 총 10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인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과정의 적법성, 효율성,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및 토론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보검색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장 김기신 노현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같은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위원선임이 가결되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그 결과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홍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등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 명의 위원님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으로는 노현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수정하겠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o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ㆍ재석의원(31명) ㆍ찬성의원(10명) 권용오 김병철 노현경 박승희 이도형 이성만 이재병 정수영 제갈원영 허회숙 ㆍ기권의원(2명) 이수영 조영홍 ㆍ반대의원(19명) 강병수 구재용 김기신 김기홍 김영분 김정헌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용범 이재호 전용철 전원기 차준택 허인환 홍성욱 1.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ㆍ재석의원(24명) ㆍ찬성의원(20명) 강병수 구재용 김기신 김기홍 김영분 김정헌 노현경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용범 이재호 전용철 전원기 차준택 허인환 홍성욱 ㆍ기권의원(3명) 박승희 신동수 이재호 ㆍ반대의원(1명) 허회숙 접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3분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8분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1분

15시 57분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1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6분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