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2-10-22

안병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송도에서 이뤄낸 GCF 사무국 인천유치에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을 하며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CF 사무국 유치로 경제위기에 있는 인천에 연 1,8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지만 한편으로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리라는 우려에 인천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시장님께 드리면서 경제청 특례사무이관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개정이 지난해 4월에 있었고 8월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가 연수구, 서구, 중구로 이관됩니다. 중구만 말씀드리자면 5개의 특례사무가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관 시에는 중구의 가용재원이 소진되어 향후 자치단체의 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 예상소요비용은 270억원으로써 일회성, 투자성이 아닌 매년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초단체의 재정악화에 심각한 우려가 되며 인력문제에 있어 인원 증원 없이 사무가 이관될 경우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행정불신 및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 영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보상을 위한 깡통주택 난립,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사업비 증가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 하나 없이 39.9㎢의 영종경제자유구역을 2011년 4월에 지정 해제함으로써 미개발지 업무이관에 따른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중구의 특례사무를 이관한다면 이중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개설, 공원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기존시설의 업무이관 시 중구의 재정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업무 이관 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예산 지원과 인력충원이 없는 업무이관은 잘못된 행정으로써 충실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기존 완공되었거나 준공이 끝나지 않은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이관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되는 영종미개발지의 도로개설비는 50% 이상 시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면서 영종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아파트입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요구를 합니다.

또한 영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분담 문제도 인천시의 획기적인 대중교통체계 확충방안을 마련 중인 것을 본 의원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중구에서 지원금액의 20%를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인천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란중인 제3연륙교와 더불어 인천시의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현실에 주민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