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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환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5본회의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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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전용철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의원 시의회 산업위원장 전용철의원입니다. 우리 인천공항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의 발판이자 또 세계와 소통하는 관문입니다. 2001년에 개항을 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해 온 그런 인천공항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서비스 분야에서 6년 동안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고 또 국제화물 운송이 2위를 하고 있고 또 국제여객운송 부분에 있어서도 8위를 하고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공항입니다. 또 인천은 그런 인천공항의 건립과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 1,467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세를 감면해 줬고 또 매년 150억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세를 현재도 감면해 주고 있는 인천시민의 열정과 땀이 배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항을 민간에다 지분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경영구조 및 민영화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는데 모법인 그 법은 인천공항만 공사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은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자체는 존립의 근거를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을 통괄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률자체는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인천공항이라든가 공기업에 대해서 하여튼 매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배경은 당시가 외환위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정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재정적인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러나 이제 인천공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정도의 괄목한 성장과 이익창출을 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스키폴공항이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유수의 공항들이 인천공항의 선진기법을 같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정말 선진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이것이 매각되어 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국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의 민간자본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는 그 요구를 정말 거부하기가 무척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 예로 그리스공항 같은 경우에 공항사용료를 500%를 인상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공항, 호주의 시드니공항 같은 경우도 2002년에 맥쿼리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식배당요구를 해서 재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드니공항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항법 개정도 아울러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물론 항공시설사용료를 인상과 내리는 것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법을 통해서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민간자본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식당임대료라든지 또는 주차요금이라든지 또는 벤더들의 임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저하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유입니다. 또 그런 민간자본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 공항의 주변시설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또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악용되어 집니다. 그 단적인 예로 재작년에 인천국제공항 선진화 민영화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하면 그 용역이 외국계인 맥쿼리에다가 우리가 30억짜리 용역을 줬는데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공항은 향후에는 수익을 위해서 서비스의 수준을 조금 낮춰도 좋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서비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의 또 가장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에다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설사 일부분이 매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3단계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럴 때는 가치가 완전히 또 인천공항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 이후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지분의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전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 역시도 반대토론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민영화를 반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각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민영화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을 보면 개정안을 봤을 때 51%의 지분을 국가가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1%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일단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49%의 지분매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그 논의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게 되면 지금 항공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중단하라 그러면 민영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민영화를 하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1%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정안을 통해서 바로 민영화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민영화 자체, 이 법 자체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갇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의안 내용에 2항을 보면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건설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또 추진하라고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 지분참여 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그 개정안을 보면 4조3항에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는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출자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민영화의 의지를 세상에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한번 참고하신 다음에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수용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
성만

이성만의원

좌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법 논리적으로 보면요.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의한 법률은 공기업 전반적인 어떤 민영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당시에는 IMF 직후였고 어떻게 보면 빨리 외화를 어떻게든 조달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단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인천공항공사법을 새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서 계속 매각하는 의지를 계속 발표했었고 오히려 매각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51%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법의 어떤 개정과정으로의 흐름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향후에 민영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받게 될 불이익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FTA와의 관련사항입니다. FTA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본이동입니다, 자본이동. 그래서 어떤 외국의 자본이 공사나 어디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된 자본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할 경우에는 국내법으로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FTA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참여정부시절에 이런 공사에 대한 민영화를 논의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철회된 가장 큰 이유는 FTA가 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FTA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진 근간산업이 외국자본의 수하에 놓이게 되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까봐 결국은 공사에 대한 어떤 민영화 문제를 전면적으로 그때 다 일괄적으로 폐지한 것입니다. 실제 남미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국가기관산업들이, 뭐 하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기관산업들이 전부 다 미국자본의 손에 있으면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 FTA 때문에 NAFTA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하고 미국, 그 FTA 때문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를 하더라도 어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한-EU FTA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 FTA 곧 지금 목하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첫 번째는 그것에 돈이 부족해서 아, 돈이 부족해서 재원조달이 부족하니까 있는 국가 돈 가지고 안 되면 민간 돈이라도 끌어 당겨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꾸 말씀하셨듯이 3단계 공사가 이미 시작중이고 2020년이면 제대로 완공의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대규모 자본유치를 통해서 공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분명한 어떤 그런 이정표가 전제됨이 없이 소유권만의 전환과정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하에서 봤을 때 인천시의 미래는 자칫하면 외국자본 안에 놓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민영화에 대한 부분을 신중해야 하는 것 이전에 국회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국가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 내용을 51%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정하는 것은 그동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의원님이나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논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다만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은 민영화에 대한 것은 같이 반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천시의 미래를 담보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인천시의 처지라고 한다면 한번 같이 동참을 하셔서 그것이 법이 무슨 내용으로 갔던 간에 법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구조적이고 형식논리적인 것은 제외하고 국제공항은 민영화가 되어서 앞으로 외국자본에 놓여서 우리 국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더군다나 인천시의 미래를 자칫하면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산업위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안건 상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원안 가결로써 우리가 단합된 인천시민의 힘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발언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네 분의 토론으로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여짐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앞에 있는 전자투표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8인 발의) 30.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영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5인 발의) 31.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출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점용허가대상과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이후 경미한 사업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람,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범주에 해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는 1일 22만명이 이용하는 인천의 핵심교통시설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반면에 무임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0년 한 해 적자가 6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임손실에 따른 적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임수송은 복지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임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과 달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무임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다 해 줄 것과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와 국철에 상응하는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280만 시민의 뜻을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류수용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회 개원1주년 기념식 관계로 외빈이 많이 참석해 와 계십니다. 이에 14시까지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남

박순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바로 합시다) 밖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
강호

이강호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시죠,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32.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권용오ㆍ이수영ㆍ김영태ㆍ김원희ㆍ배상만ㆍ허회숙ㆍ이용범ㆍ이강호ㆍ김기홍ㆍ박승희ㆍ강병수ㆍ노현경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권용오ㆍ박승희ㆍ이수영ㆍ김기홍ㆍ김영태ㆍ노현경ㆍ김원희ㆍ강병수ㆍ배상만ㆍ허회숙ㆍ이재호 의원 외 17인 발의) 35.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원희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원희 교육위원회 간사 김원희 의원입니다. 금번 194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은 조례 3건과 결의안 1건으로써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도심권 교육여건 개선, 송도국제 등 개발지역의 학생수용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011년도 9월에 개교예정 2개교와 2012년도 개교예정 8개교에 대한 학교명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은 일본의 교과서 개악과 더불어 요코하마시 등으로 왜곡교과서 채택이 확산될 분위기에 있고 이에 따른 한ㆍ일관계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현환 의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입법예고를 거치고 2010년 3월에 발의되어 2011년 7월 현재 1년 6개월 동안 두 차례의 교육위원회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1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대안마련을 거쳐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안건처리와 관련한 세부설명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쪽 모니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 교육청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현행 학습시간보다도 두 시간씩 앞당겨 초등학교 8시, 중학교, 고등학교 10시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타시ㆍ도 즉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지의 의회에서 가결 통과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간자율학습이 완전히 자율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의 교습시간만 줄인다면 학원의 생존권 위협이 되니 초ㆍ중ㆍ고를 9시, 11시, 12시로 해 달라는 학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학원시간제한 권고 등을 참고하는 한편 학원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써 초등학교 9시, 중학교 10시 그리고 고등학교 11시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당초 올해에서 2012년도 1월 1일로 연기하여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수업 시기를 참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고등학교 학원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행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학원교습시간보다도 하루에 한 시간, 즉 주5일 다섯 시간 정도 줄어드나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원 갈 시간은 더욱 늘어나 학원특수가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와 같이 학원의 어려운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처리시기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와 의원간담회에 의하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제정할 때까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가결한 학원관련 조례를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방법을 생각한다면 이번 회기에 학원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학습선택권 조례안은 9월 임시회에 다루는 것이 상임위원회도 존중하고 시의회의 위상도 높이는 합당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학원관계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되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결정대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8일 우리는 의총에서 직선제 의회에서는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ㆍ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정신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정신을 위배한다면 인천시의회의 위상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학원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여론의 질타입니다. 지난 6월 28일 국회 법사위의 학원법 통과과정을 보면 3개월간이나 안건처리를 보류시키다가 여론의 질타에 의해서 145번째 안건을 23번째로 끌어올려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우리 시 학원관련 조례는 두 차례 상임위 의결보류로 1년 6개월 동안 보류되어 있던 안건입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한다면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의 강력한 비판은 물론이고 일반시민의 여론질타 또한 우리 시의회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압력이나 로비의혹의 우려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학원법을 보류했다가 학원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게 되어 곤혹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의에 반드시 조례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나 어느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합리적임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장 류수용 김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수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49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취소) 그러면 또한 김기홍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말씀 들으셨지만 지난 6월 23일 제194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시행 중인 곳은 네 곳으로 서울, 경기, 대구, 광주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경우에는 교육감께서 반강제자율학습의 근절을 확실하게 자기의 철학이자 가치로 삼고 현장에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반강제자율학습이 근절돼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차후에 제가 인권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제9조에 의해서 반강제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곳은 두 곳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가 12시, 전남은 초ㆍ중 10시, 고등학교 밤 11시 50분 그리고 본회의 의결보류가 된 곳은 충북으로 초ㆍ중 밤 11시, 고 밤12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곳은 경북으로 초ㆍ중 밤11시, 고등학교 밤 12시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곳은 강원도 그 다음에 제주 그리고 현재 미상정된 곳은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충남 등 다섯 개 시ㆍ도에 걸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안건처리를 위한 의회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정규교과 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강제자율학습의 근절과 폐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단순하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지난 4월 27일 인천신문에 의하면 전교조 인천지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중학교는 84%, 고등학교는 65%가 반강제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신문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지난 5월 17일날 야간자율학습 운영안내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현재 현장에, 우리 인천지역 현장에 반강제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우리 인천지역의 반강제자율학습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조차 취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늘어만 가고 있는 아파트고액음성과외방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반강제자율학습의 근절ㆍ폐지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없이 이 조례안이 추진된다면 앞서 존경하는 우리 신현환 의원님께서 교육청의 논리를 내세웠던 건강권, 수면권,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문제는 비논리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음성적 고액양산, 불법ㆍ탈법학원 양산 그리고 지역경제의 악영향 등 정말로 폐해만 양산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여건과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정된 조례안을 지금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호 연계하여 심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본회의에서 보류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보류에 대한 투표방법도 기명투표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수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 저는 본 건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감안을 해서 무기명전자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본 사안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감안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건과 관련된 투표방식은 무기명전자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수용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의 보류동의와 무기명투표동의는 안건처리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수영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해서는 무기명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해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병

이재병의원

의석에서 - 이수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하는 거죠?) (
강호

이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투표를 무기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안 나오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절차상 기명으로 할지를 묻는 거예요.) (
도형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를…….) 네, 후순위하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
현환

신현환의원

의석에서 - 컴퓨터 화면이 안 돼요.) (
재병

이재병위원

의석에서 - 이수영 의원님 안에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
현환

신현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물어보셔야 돼요. 무기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재병

이재병위원

의석에서 - 투표해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투표방법은 우리 이수영 의원님의 안대로 비밀투표로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에 대한 투표를 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김기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또 바로 투표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용오

권용오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 재청이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
병수

강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현환

신현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있었습니다. (
병수

강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에 재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
의석에서 - 그 투표방식은 기명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 투표방식조차 지금 무기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할 거냐 기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투표는 기명으로 해야지 그걸 무기명으로 하자고 동의 낸 바는 없지 않습니까?) (
현환

신현환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은 찬성, 반대로 해야죠. 아니, 그런데 지금 화면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화면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지금 된답니다. (
현경

노현경의원

의석에서 -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기명으로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
재병

이재병의원

의석에서 - 이수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
현환

신현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무기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겁니까?)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거냐 기명으로 할 거냐 하는 찬성,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무기명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3명, 반대 20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투표방법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됐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한다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안건 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류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 투표결과 가결되면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면 안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1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안,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시정질문을 통한 각종 시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사업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제6대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제193회 임시회의까지 9회 에 걸쳐 116일간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18건, 예산ㆍ결산안 8건, 건의ㆍ결의안 30건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공청회 3회, 토론회 7회, 간담회 18회, 연찬회 4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57회 100여 개소의 민생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총 59건의 조례안 발의, 청원 및 진정 100건 접수 처리, 30건의 결의ㆍ건의안을 채택하여 시 집행부와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시민 불편해소와 불합리한 정책의 시정 또는 개선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이로써 우리 6대 의회는 연구하는 의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정책 의회로써 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6대 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발전하고자 의정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민의정체험 2회 64명, 차세대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생 의정아카데미 3회 132명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모의의회 23회 782명이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게 하여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참뜻을 알리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를 향해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6대 의회 의원일동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늘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접기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