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환 의원 5분자유발언
한구
이한구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반대토론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입니다. 일단 찬성토론할 수 있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반대토론을 통해서 이한구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원칙에는 본인도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한구 의원님 발언 중에 수정가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제출된 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를 통합하고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유휴청사, 신축을 하겠다는 안으로 올라왔어요. 별표에. 그래서 지금 재정 상태나 신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 로 사실은 그 안은 부결을 시켰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수정해서 올린 것을 기획행정위에서 원안가결을 한 거고요. 그 과정 사이에서 여러 의원분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런 저런 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려고 찾아가면 당초의 통합안은 사업소를 하나로 합치고 나머지 사업소는 아예 팔든지 뭐 이런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그 지역주민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온 안은 각 수도사업소는 그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통합사무소도 별표에 다섯 개로 통합을 하되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 강화 해서 각 사업소 주소지도 하나로 통합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나중에 올라온 안에는 각 사업소는 존치시켜서 기동처리나 주민들이 직접 방문민원을 제시할 때 불편이 없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한구 의원님 말씀 중에 청사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안이 통과돼 버리면 또 조금 이따가 공간 부족하고 하면 신축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조례개정을 통해야 가능할 겁니다. 지금상으로 지금 조례로는 심사과정에서도 신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신축을 하려면 통합하고 주소지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표에 주소까지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그래서 그 부분, 아까 계양과 부평 얘기 원칙 남동구와 연수구 같은 경우는 넓은 쪽으로 남동과 연수의 경계지이기는 하지만 넓은 쪽으로 가는데 부평과 계양 같은 경우는 계양이 더 넓기 때문에 일부 통합되는 부서가 가면 계양이 더 적합한 장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심사 과정에서 질의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서 어디로 정한다라는 그 사항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바뀔 수 있는 만약에 계양이 더 타당하다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이 조례안에서 저희는 이제 각 사업소 남기고 지금 집행부의 안은 부평이나 아니면 계양이나 그리고 남동ㆍ연수는 연수에서 그리고 부평ㆍ계양은 부평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검토를 한 거고 바로 진행을 할지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한구 의원님만 반대하는 건지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계양구 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부평에 있으나 계양에 있으나 왜냐하면 기동처리반이나 방문민원 접수하는 인력은 각 수도사업소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요. 기획행정위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공식 회의도 했고 뭐 간담회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각 구에 문제가 있는 구에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당초 안에 반대했던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이제 입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화가 되면 큰 불편이 없지 않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병수
강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견개진입니다. 그러니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일반 의견? (
의석에서 - 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
정헌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일단 들어보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판단을 해도 되니까 들어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찬성과 반대는 아니지만 이 안건과 관련해서 또 토론하신다고 하니까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강병수 의원입니다. 지금 부평 상수도사업소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저도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구 의원님 의견과 차준택 의원님 의견은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현재 통과되는 조례에는 분명히 어느 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에도 있고 계양에도 있고 하는 문제로 되어 있지만 어디를 주사무소로 쓸지는 저희가 오늘 결정할 조례에 나와 있는 안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차준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어디를 주사무소로 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우리 시장님께 권한을 좀 넘겨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계양이 좀 넓고 또 최신시설이니까 거기가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실제로 제 지역구가 부평인데 부평이 57만이나 있고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계양에 있을 때 그 중간 지대가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원안은 양쪽 다 주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고 이것을 시장님께서 한번 최종적으로 어디가 더 합리적인 지역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시장님 그럴 용의가 혹시 있으실지 우리 의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찬성, 반대토론 하실 분 또 없으시죠?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서부터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찬반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표결방식을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이 아닌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수
강병수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은 무시하는 겁니까? 시장님께 확인하고…….) (
재병
이재병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거쳐야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 면…….) 여기서 의사결정할 문제는 아니시고요. 의원님이 의원님 의견을 표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향후에라도 잘, 어차피 지금 안건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강병수 의원님 논리에 의하면 어디에 지역사무소를 둘지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참작을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이지 여기서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병수
강병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
의석에서 - 네.) 그래서 토론종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이 있었고 또 찬성토론이 있었고 또 찬성과 반대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추가로 없었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수도사업소 통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여섯 분이나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만 집계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고요. 찬성표를 누르시면 원안가결, 반대표를 누르시면 부결을 하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3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이재병ㆍ강병수)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이재병ㆍ강병수)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재병 의원님과 강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는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등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3인)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홍 김병철 노현경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현환 안영수 이강호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재병 정수영 제갈원영 차준택 최용덕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반대의원(5인) 김영태 신동수 안병배 이도형 이한구 기권의원(3인) 김영분 김정헌 이용범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홍 김병철 김정헌 노현경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안영수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정수영 제갈원영 차준택 최용덕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반대의원(1인) 이한구 기권의원(1인) 김영태 접기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