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환 의원 5분자유발언
병수
강병수의원
의석에서 - 어유, 말도 안 돼.) 의장 이성만 집중하여 주시고요, 의원님들. 제갈원영 의원님 발언통지서에는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정회요청은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갈원영 의원 네. 의장 이성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요청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류수용ㆍ이용범ㆍ박승희ㆍ안영수ㆍ김정헌ㆍ박순남ㆍ홍성욱 의원 외 10인 발의) 4.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장 이성만 다음은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49분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신동수 의원님 나가면 안돼. 참석해야 돼. 나가면 어떻게 해.)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4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합리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투명한 동우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정보 공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시 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재산을 취득ㆍ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이성만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제갈원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류취지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ㆍ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강병수의원
의석에서 - 질의ㆍ답변이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질의는 반대 동의를 내신 제갈원영 의원님한테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집행부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뒤에 토론시간이 있습니까?) 네,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강병수 의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보류동의안을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주장하는 과정에서 평상시 우리 제갈원영 의원님답지 않게 근거 없는 억측을 몇 가지 제출하셔서 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인선거구 원안 5인 중 3곳에 4인선거구 신설에 대한 기획행정위에 오늘 제출된 원안을 선거연대를 위한 다수당과 정의당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야합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연대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4인선거구를 가지고 어느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3명 뽑는 선거구나 네 명 뽑는 선거구에서 지금 제가 속해있는 정의당이 3인선거구보다 4인선거구가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4인선거구는 법에 있는 대로 2인에서 4인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조항을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26조2항에는 지역구ㆍ자치구 시, 군ㆍ구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 이하로 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울, 경기를 포함한 6대 광역시에서 최초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서 세 군데의 4인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법에 2인에서 4인 이하로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또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진보적 시민단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인천광역시 자치구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누군지 제가 지난 번 5분 발언 때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보수적 색채가 있는 새마을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이 거기 가서 4인선거구의 다섯 군데 신설을 그분들이 법 정신과 논리적 근거와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동의해 준 것입니다. 어디 이것이 진보적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함부로 발언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것 근거 없는 억측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류동의안이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해 온 우리 인천광역시 6대 의회의 지난 3년 6개월간의 위업을 그리고 성과를 보류시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스스로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6대 시의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인선거구 문제는 결코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선거법에 보면 어디도 공직선거법에 보면 비용절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획정을 할 때 고려하는 조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아끼려고 아끼라고 선거비용이 더 드니까 그걸 아끼려고 선거구를 이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2인에서 4인선거구를 하도록 한 것은 중선거구제 저희가 뽑힌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 중선거구제는 학문적으로 원래 2인에서 5인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에서 4인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자치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 국회에서 정한 법률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또한 공직선거법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역의 기초의회의 불만과 해당 지역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갈원영 의원님이 있는 곳에 두 명, 두 명 있던 선거구를 네 명으로 뭉쳐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만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보다 넓은 뜻에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서울, 경기 그리고 6대 광역의회에 한 군데도 없는 이 4인선거구를 이번에 우리 임기 마지막에 기획행정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마무리를 원만하고 성과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차준택 의원은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업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택
차준택의원
의석에서 - 보류의 반대.) 반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냥 진행하시죠. (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도록…….)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2항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 건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표결을 하시면 보류를 하겠다는 데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를 하시면 보류하지 아니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한 심사안건을 계속해서 심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부록으로 보존) 방금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2항의 가부를 묻는 기명전자투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찬성표를 누르시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을 동의하시는 거고요. 반대표에 표결을 하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에 대해서 부결하시는 뜻입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0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정수영ㆍ김기홍ㆍ김정헌ㆍ이한구ㆍ신현환ㆍ노현경ㆍ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9. 2014인천AGㆍAPG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한 해 평균 3,000, 4,000명에 이르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함에 따라 여러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2014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 서포터즈의 육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인천AGㆍAPG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은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이며 공포ㆍ시행되는 경우 청소년 지원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의결에 앞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병수
강병수의원
의석에서 -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안은 건교위 원안 자체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그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시장이 연장할 수 있다 안을 둬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3연륙교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LH 등 국가기관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통행료 분담과 제3연륙교 건설을 좀 독려하는 그런 조항을 함께 넣은 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찬성표를 하시면 그 수정안을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
「네」하는 의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안병배 의원 수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세요.) 네, 안병배 의원님 수정안이 동의가 되는 거고요. 동의가 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김정헌 의원님이 제시한 안과 건교위에서 제출한 안은 폐기가 됩니다. 반면에 수정안 1안이 안병배 의원님이 제시한 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김정헌 의원님이 제안한 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병배 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부록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3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계획하였던 안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13인) 김영태 김정헌 박승희 배상만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상철 이수영 이재호 제갈원영 최용덕 허회숙 반대의원(18인) 강병수 김기홍 김영분 류수용 박순남 신동수 안병배 이강호 이도형 이성만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차준택 허인환 기권의원(0인) 2.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0인) 강병수 김기홍 김영분 류수용 박순남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도형 이성만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차준택 허인환 반대의원(9인) 김영태 김정헌 박승희 안영수 이상철 이수영 이재호 제갈원영 허회숙 기권의원(0인) 2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16인) 강병수 구재용 김기홍 김영분 류수용 박순남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성만 이용범 이한구 전용철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반대의원(9인) 김병철 김영태 김정헌 박승희 배상만 이도형 이상철 이재병 제갈원영 기권의원(1인) 이수영 접기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