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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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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ㆍ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적 변화를 통해 2006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행 제도의 기본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2010년 2월 26일에 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등 주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교육의원이 교육의원을 대신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 교육감 선거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하였고 교육의원 제도를 2014년 6월 말로 자동일몰제로 졸속 개악하면서 그 보궐선거도 없앴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된 교육자치제도는 그동안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선거방법이 바뀌었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경력 요건만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육감은 많은 교육현장 경험과 현직에 있는 교직원의 애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교육의 본질적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교육에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적 요건이며 교육감 선출에 교육경력이 배제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의원 제도 역시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꼭 존치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교육의원일몰제는 정치권이 정당비례대표제를 재시도하여 지방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의도인데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31조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교육자치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이나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ㆍ운영ㆍ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 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라는 헌법재판소의 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일몰제로 인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2010년 2월에 개악된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의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2013년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교육자치 말살규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셋째, 헌법 제31조에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 상임위원회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입니다.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인천시의회가 교육의원일몰제와 같은 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