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남 의원 5분자유발언
병배
안병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이의 있으세요?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반대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반대발언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물을 수는 없고 의견만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요지에서 발언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표결에 부치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하십시오, 그러면. 발언하세요. 안병배 의원 산업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지만 본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K컨소시엄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물을 내놨습니다마는 이 현물에 대해서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위치한 토지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법에 의해서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시장님께서는 에잇시티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향후 소송에 대비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해서 또 인천시에서 계약해지를 할 것에 대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해야 되는지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의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 다시 시간만 연장되고 용유ㆍ무의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지금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신 거죠? 안병배 의원님 확인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것이고 이 반대안에 따라서 찬반투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까, 찬반투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의견만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안병배 의원님께서 의견만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찬반표결은 부치지 아니하고 기존에 회의를 진행했던 방식대로 이의유무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추가로 반대의견이 있는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다시 확인한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자의 이의유무와 상관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 찬성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신청을 하셔서 찬성의견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용유무의 관광ㆍ레저ㆍ문화 복합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출자동의안에 관해서는 지난 민선4기에 맺어졌던 각종 투자유치 관련 협약사항들이 투자유치사업자들에게 어떤 권한과 투자에 대한 개발권들은 부여해 주는 것들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지하고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용유ㆍ무의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월미은하레일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는 6ㆍ8공구라든가 또 지금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됐지만 개발이익들이 우리 인천시에 제대로 환원될지가 불분명한 NSIC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서 계약 자체에 문제가 많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용유ㆍ무의 복합 문화ㆍ관광ㆍ레저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이러한 개발사업 계약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러한 개발의향서를 낸 회사가 정확하게 투자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경된 계약내용에 5월 31일까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책임은 그런 개발제안한 회사가 진다라고 하는 바로 인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계약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천시도 적극적인 개발에 함께 한다는 의지로 100억원대를 우리도 출자하겠다라는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는 계약상에, 협약상에 100억원을 출자한다는 의지들, 협약을 준수한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자동의안, 의무부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내용적으로 조건부로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억을 출자하고 또 에잇시티주식회사가 400억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100억 투자된 부분들이 사전에 잘못된 사용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100억에서는 지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건 내용적 주주협약상에 이런 것들을 전제로 저희가 통과시켜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에잇시티주식회사는 40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약상에 이행을 못 한 것으로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최종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는 협약내용들을 확실하게 준수했다. 역시 우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확실히 동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차적 부분들은 완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대로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안병배 의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셨고요. 이한구 의원님은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이 아닌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37명으로 되어 있으나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찬성을 누르시면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즉 이한구 의원님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고요. 만약 반대의견을 누르시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환
신현환의원
의석에서 -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신현환 의원님……. (
의석에서 - 나왔어요.) 신현환 의원님 나왔고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ㆍ전원기ㆍ안병배ㆍ김병철ㆍ윤재상 의원 외 5인 발의) 30.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구재용 의원 외 8인 발의) 32. 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강병수 의원 소개) 33.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신현환 의원 소개) 34.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35.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시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트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청원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7건은 가결,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청라IC 통행료를 인하하여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희생해 온 인천시민을 위해 청라IC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은 인접 협의대상지에 대하여 정비구역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은 시집행부에서 관계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재난위험을 해소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백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변경 결정안은 부평구 십정동 173-11번지 일원 백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의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은 주민생활의 편의성 제고와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점용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점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대상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양 예비군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선행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 심사보고서 ㆍ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ㆍ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입안ㆍ결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이성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용도지역:백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 요청 중에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노현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초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나 의사진행발언은 본 건이 확정되었기에 요청한 것을 접수하지 아니하였고요. 신상발언은 자기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할 수 있게 신상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가. 노현경 의원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회의 중에 이렇게 갑자기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오늘 본회의 제1안건으로 처리한 예결위 위원 선임 과정과 그 결과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조 인천시 예산과 2조 6,000 인천시교육청 예산의 심사 기능을 1차로 하는 곳은 각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심의를 하는 곳이 바로 예결위원회이고 예결위원회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마지막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결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지금 현재 13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5개 상임위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10명과 의장님이 추천하는 3명해서 13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2명 내지 3명을 추천하게 하는 이유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에 대한 고른 심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이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저는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별로 2명씩 또는 3명씩 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교육위원회에서는 마지막 1년밖에 안 남은 임기지만 예결위원과 윤리위원을 서로 하시겠다고 하여서 의견조율이 안 돼서 투표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안건으로 처리한 예결위원 선임을 보니까 건교위가 2명, 산업위가 3명, 문복위가 2명, 교육위가 2명, 기획행정위가 4명이었습니다. 왜 기획행정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두 배가 많은 4명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는지 선임과정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각 상임위별로 미리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 통보는 하셨는지요? 의장님께 여쭙습니다. 기획행정위에 왜 4명이 선정되고 타 상임위보다 두 배가 많은 예결위원이 선임이 됐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 배경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물론 오늘 미리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아까 통과되기 전에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1호 안건으로 있었고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기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를 뒤집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었지만 재검토와 함께 다음차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재선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제 추천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의 예결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정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중이 될까봐 상임위별로 2명씩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상임위원장이 저한테 2명을 보내는 거고 그 10명을 제가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것 자체는 상임위원장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3명은 당과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예결위원장 되실 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논리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열 분은 정확히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나머지 세 분은 당과의 문제를 고려하고 새로 선임되실 예결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으로 배정된 것은 사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전공지 문제는 회의록을 보시면 13명의 명단이 확실히 떠있습니다. 보시면 13명이 누가 됐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19분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경
노현경의원
의석에서 - 기획행정위가 왜 네 명이 구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토론장이 아니시니까 더 깊은 얘기가 있으시면 제 방에 오십시오. 36.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노현경ㆍ배상만ㆍ이용범ㆍ이수영ㆍ정수영ㆍ이한구ㆍ허인환ㆍ김영태 의원 외 2인 발의) 37.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이재병ㆍ전용철ㆍ안병배ㆍ전원기ㆍ이용범ㆍ이수영ㆍ배상만 의원 외 2인 발의) 3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허회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 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지역 학생 수용을 위해 2014학년도부터 신설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독립반 편성을 위해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신설 전환하여 기존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는 삭제하고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을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장 이성만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장 이한구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이유는 그동안 3차에 걸친 회의와 현지시찰, 주민토론회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많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인천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물 현장 점검 실시 결과 및 주민요구사항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문제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입장차이가 첨예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조율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 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의장 이성만 이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금년 9월 30일까지 2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의 많은 안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6인) 구재용 권용오 김영분 박순남 배상만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도형 이성만 이재병 이한구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홍성욱 반대의원(3인) 안병배 제갈원영 허회숙 기권의원(4인) 강병수 김영태 노현경 이수영 접기
12시 33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