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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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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과 정착을 위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보다 우수한 식재료로 만든 안전하고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특위를 구성하고 현재 활동중에 있으며 시, 군ㆍ구 교육청이 재원분담에 대한 일차적인 논의를 마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준비ㆍ논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8일 청원된 조례안은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와 대안 마련을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위법과의 충돌 또는 지나치게 급식지원센터로 획일화된 권한집중 우려입니다. 조례안의 최대 쟁점 두 가지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와 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대전광역시장에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로써 1차 농산물의 수집, 운반 등 물류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동 센터의 입법취지에 따라 효율성 측면에서 광역시에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의 청원 조례안처럼 전체 급식 관련 총괄 관리ㆍ감독기구가 아니라 친환경 식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유통센터로써의 역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된 조례안의 급식지원센터의 권한과 역할은 식단의 재구성, 계획, 생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 유통, 공급, 관리, 물류센터 지정과 계약, 배송 관련 업무, 식생활 교육 등 일체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가 신청부터 보급까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학교에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권한을 집중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15조나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기존의 학교급식 이해당사자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충돌하여 학교급식에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현행 규정은 학교급식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학교급식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교 운영이나 급식 소위를 통해 급식업체 선정, 현장 실사 등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급식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급식지원센터가 식단구성부터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면 학원이 학교장, 학부모, 영양교사의 역할은 거의 사라지고 거대한 급식지원센터가 이 모든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식지원센터가 민관협력기구라 하지만 이미 학운위가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 교원 위원이 함께 참여해 학교급식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민관협의기구의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학교급식은 보통 180일만 하는데 나머지 180일간의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모호하며 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다시 비영리민간법인 등 민간기구에 위탁하는 문제, 경비의 충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내용으로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식 관련 학부모, 학교장, 영양교사, 급식업 종사자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발전적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