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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4본회의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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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은 교육분야 주요 공약으로 무상급식 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워서 당선되셨습니다. 이후 우리 인천시의회 내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가 곧바로 구성되었고 지난 1년간 공청회, 타 시ㆍ도 견학방문, 수차례의 간담회, 워크숍, 조례제정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먹거리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해서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학부모 부담이던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하기 위해 어려운 시ㆍ군ㆍ구, 교육청 재정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의지와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키려고 특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천 급식시민 모임을 중심으로 한 청원 조례안도 제출되어 1년간 보다 좋은 조례 제정을 위해 청원인들과도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하였고 우리 특위는 지난 27일 목요일 최종 조례안 심의를 마쳤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청원인들과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며 1년간 수없이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것은 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것으로써 청원인 제출 초안에는 급식, 학교급식 식재료를 모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여전히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 논란 등 학교급식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가 자유롭게 선정ㆍ계약해 왔던 점에서 학교장 및 학운위의 권한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최종안 제7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선택할 수 있다로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 기능, 향후 소요될 막대한 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기에 현재 인천시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소요는 물론 향후 인천학교급식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큰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지난 27일 특위에서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구성의 내용을 담은 제17조와 제18조를 용역결과가 나온 후 처리한다는 것으로 하여 부칙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학교급식 시민모임 등 청원인들 일부는 이 조례의 핵심은 급식지원센터인데 제17조가 빠지면 새롭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며 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위 결정에 반발해 오늘 아침 시의회 앞에서 집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위가 통과시킨 조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해 그 목적과 취지에 상반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급식지원센터 및 설립ㆍ운영이 청원인들에게 가장 큰 조례 제정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를 봐야겠지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급식지원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할 것인가를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에 당연히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 2,800억원을 못 줘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장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인건비는 물론이거니와 무상급식비 지원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희 특위가 1년간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특위안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일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