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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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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소망하는 모든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임시회에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과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8월 인천지역을 넘어 전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명 여교사 투서사건 그리고 12월 말에는 작전고 13명의 교사와 이 학교 관리자가 임신한 여교사에게 소주를 권하고 여교사 성희롱 및 인격모독적 막말과 차별 등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에 실명으로 진정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작전고 사건은 여교사 투서사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언론에 그 충격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얼마 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에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여교사 투서사건 및 작전고 감사결과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봐 주기식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하거나 여교사가 처벌을 바라는 것보다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애써 관리자 편을 드는 듯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 역시 인천시교육청 징계양정기준보다 대부분 한 단계 이상씩 낮춰 처분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석 달 간 60개교를 대상으로 520명을 감사하였고 이렇게 많은 학교와 많은 대상자를 감사하고도 용두사미 식으로 달랑 징계는 1명만 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기준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교장은 여러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고 그중 한 기간제 여교사는 이 교장의 성추행을 참다 참다 못 견뎌 결국 사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습 성추행 교장을 파견 등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는커녕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은 여교사 투서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자체 조사를 약속하셨고 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함께 모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며 필요하면 수사까지 의뢰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천의 여교사들이 다시는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처럼 부실감사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을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교사들을 지원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교육감님, 이번 여교사 투서사건 및 작전고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였습니까? 인천시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란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재 감사를 하거나 징계양정을 바로 적용해 중징계를 하여 여교사 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현장 여교사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보다 합리적인 교원인사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