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인천교육을 위해 매일 애쓰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인천시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 본 의원에게 온 투서에는 전임 인사담당 장학관들의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과 이중 한 전임 인사담당 장학관은 교육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더 이상 사용자 및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스 교원인사기록정보망에 접근하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하며 제게 투서를 보내왔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2만 3,000명 인천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인천시교육청이 인사전횡 및 인사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진된 이번 3월 인사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투서내용에 관련해 교원정책과에 자체 조사 의뢰한 결과 전임 인사장학관은 교원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옮긴 후에도 강사 섭외 및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일부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교육청 자체 규정인 통합 아이디 및 권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투서에 언급한 내용이 극히 일부이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 관례 법령 및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교원 개인정보 및 인사기록 일체가 수록된 개인정보가 더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이외에는 지난해 교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를 위해 타부서에서 열람을 요청해와 열람을 허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상위법 교과부의 지침, 교육청 자체규정에는 실제 업무담당자 외에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치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이상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권한 관리를 지도ㆍ감독하고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타 부서로 옮겨 담당업무가 바뀔 경우 반드시 기존 권한을 회수하도록 하고 모든 것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등 철저히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자체규정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양정 기준에는 비밀엄수 위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및 열람 및 관리소홀 그밖에 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최고 파면 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관련 징계양정을 무겁게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이 2만 3,000명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얼마나 허술하게 해 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철저하게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리한 자에게 엄중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