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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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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의견을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정헌 의원님, 아까 오전에 의총에 참석 안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일단은 발언을 할 때는 거수를 하고 기립해서 만약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고요. 아니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기립해서 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기립했습니다. 의견을 좀 개진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의석에서 - 네.)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
의석에서 -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아니면 정회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시죠? (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 총회장에서도 발언기회를 드리고요. 또 불충분하시다면 다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그때 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전국체전 경기가맹단체전 간담회 관계로 약 15분 전에 이석하겠다는 통보를 저한테 했고요. 제가 승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환노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한테 승인을 받고 이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의원총회실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논의를 거쳤고 또 법무부 담당국장으로부터 잘못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위원회 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통과된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적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가 적법하게 그리고 국가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그리고 또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시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근본적 결의안의 목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앞으로 11월달에 저희가 본회의에 개회되는 한 달간 동안 법무부에 그동안 좀 왔다 갔다 하고 충분하게 주민과의 협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서 정확한 방침과 근거를 가지고 이미 지어진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간 결의안을 보류하고 그 사이에 우리 인천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중구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와 법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도 만약에 법무부가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에 미진하고 또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한다면 그때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결의안을 하는 것이 맞고 오늘은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또 반대의견이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께 반대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이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발언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의원입니다. 사실 먼저 난민지원센터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출입국지원센터인데요. 사실은 난민지원센터 개청 보류를 위한 법무부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결의안 보류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다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존중을 표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위상을 고려했을 때 난민의 인권 또 우리 자국민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 문제나 또 실제적으로 법무부가 국가안녕이나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질서를 지켜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존중하지만 지금 출입국지원센터가 난민지원센터로 전환 개청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안의 제목도 적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절차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인천공항이 건설됐고요. 그 촉진법의 목적은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서 공항에 필요한 시설들이 빨리 이루어지라고 한 법입니다. 그래서 공항과 관련된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출입국관리소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출입국지원센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해당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난민지원센터가 개청 예정되는 지역의 일원은 헬기장 또 농수산물검역소 또 경찰특공대 사격장 이러한 또 인천시에도 운북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과 필요한 시설들이 집적돼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난민지원센터를 개청하겠다는 거고 그 해당지역은 버스나 뭐 교통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난민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건데 2012년도에 난민법이 제정이 됐고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당시의 법은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출입국지원센터가 개청 목표로 간 거고 그러면 2013년 7월 이후에 난민법이 개정이 됐으면 난민법에 근거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난민들의 주거와 의료와 교육과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법 근거는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140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법체류자가 또 18만명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성의껏 그분들을 관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실정이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 18만명 중에서 오늘도 민주당의 박남춘 국회의원께서 불법체류자로 인한 범죄사실을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가 4배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 이후보다. 그래서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난민이 난민지원센터에 입주하면 그분들은 슈바이처나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난민인정자가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난민신청자 즉, 불법체류자가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겠다고 그러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1년 반 동안 그분들은 과거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 이제 합법적인 난민신청자가 되기 때문에 그 18만명이 난민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상당부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려에 대해서 범죄라는 게 일어나지 않지만, 않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또 불법적인 거주ㆍ체류하는 분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가 대상을 난민 인정자냐, 난민신청자냐, 그의 보호자냐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민신청자까지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이 인천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운영방안이나 이런 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이 시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오늘 아신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알았다고요. 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시의회를 설득시킵니까? 이 문제 한 달 전에 송영길 시장님 몰랐습니다. 생깁니까? 그랬어요. 제가 시정질문하니까. 그만큼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강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권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상태에서 인권문제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에 남기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일부 주민들은 난민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난민인정자인 경우는 국가가 정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자기 때문에 인도적인 측면을 위해서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불확실한 분들이 인천지역에 또 영종ㆍ용유 특정지역에 있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잘 헤아리셔서 저희가 절차가 무시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지금 위에 제목을 보시면 결의안이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가 아닙니다. 적법하지 않게라는 앞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는 안전한 대책과 매뉴얼이 된 다음에 해 달라고 그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심도 있는 고민과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병배

안병배의원

의석에서 - 김정헌 의원의 동의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추가발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앞서 김정헌 의원님이 세세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 말은 안 하겠습니다. 또한 강병수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도 매우 수긍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결의안은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나라로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이 또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난민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분들이 대한민국에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신청한 사람이 여태까지 딱 6명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센터가 공항이 인천에 있다는 이유로 공항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 설계지침서에도 난민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바뀌었죠, 출입국지원센터로. 왜? 파주나 서울 등지 경기도에서도 이 시설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정치권, 행정 모든 데서 반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항시설로 해서 인천에 갖다놓은 시설입니다. 난민센터는 공항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지침서나 승인서에 나타나 있듯이 난민에 대한 거주시설은 하나도 표기를 안 한 불법 건축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인천시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주민들이 이에 대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년이 넘게 흐르면서도 한 마디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일날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법무부에서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만 본회의장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한마디 대책도 내놓지 않았을 뿐더러 영종도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소문이 퍼져 있냐면 의원들을 다 설득해서 이것은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벌써 어제부터 그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인천시를 기만하고 인천시 의원들을 인천시민이 보기에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민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협의체를 꼭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오늘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개청을 안 하겠습니까, 법무부 개청할 겁니다. 다만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반대가 있으니까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나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 세 분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보류동의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14항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건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성표를 던지시면 제14조 결의안을 보류하는 것이고요. 반대표를 던지시면 보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14항에 나오는 결의안을 다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0명, 반대 1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14항의 가부를 묻는 기명전자투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찬성표를 던지시면 제14항에 나오는 결의안을 찬성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표를 누르시면 제14항에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한 분 투표 안 하셨거든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와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난민센터 개청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계속해 왔고 또 세 분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난민이 가지는 인류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또 중앙정부가, 법무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준비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의안은 오늘의 결의안으로써 난민지원센터를 다시는 열지 못하는 그런 결의안이라기보다는 우리 법무부가 우리 지역 영종도나 용유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헤아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정서를 헤아려서 진정한 의미의 난민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성하고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인류적 가치를 도모하면서 도 우리 인천시의 격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모두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의장으로서 대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정수영ㆍ이재병ㆍ강병수 의원 외 6인 발의) 18.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의장 이성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내용 중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승용차 10부제 내용을 정비하고 주차장 유료화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도시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중ㆍ장기적 철도산업발전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과 우수디자인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이성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달 말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전국체전 및 대규모 국내외 행사개최도시에 대하여는 국정감사 수감대상기관에서 제외하던 그동안의 국회 관행을 벗어난 것이며 자칫 금년 전국체전은 물론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정감사의 연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짧은 회기 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안건심사 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와 새해 예산편성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ㆍ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하는 제94회 인천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내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체전은 높아진 인천의 위상을 홍보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엘리트체육인을 육성ㆍ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인천이 세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르고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회 지원업무 수행에도 시민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보류동의) ㆍ재석의원(25인) ㆍ찬성의원(10인) 강병수 류수용 박승희 배상만 신현환 이용범 이재병 전용철 차준택 홍성욱 ㆍ반대의원(15인) 구재용 권용오 김영태 김정헌 노현경 박순남 신동수 안병배 이강호 이성만 이수영 이재호 이한구 정수영 허회숙 2.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원안) ㆍ재석의원(25인) ㆍ찬성의원(20인) 구재용 권용오 김영태 김정헌 노현경 박순남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호 이한구 전용철 정수영 차준택 허회숙 ㆍ반대의원(3인) 류수용 박승희 이재병 ㆍ기권의원(2인) 강병수 홍성욱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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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52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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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