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관외 주민 오전 사용 허용에 관해서 이의가 있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인천시장님은 인천시민의 편의보다 같은당 소속 인근 시의 시장님 민원이 더 중요합니까라는 제안입니다.
지난 4월 4일 집행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부평구 부평2동에 소재한 인천가족공원의 시립화장장 화장로 20기 중 3기를 관외주민에게 오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1단계 사업비로 648억원이 소요되었고 이중 화장로 5기 증설에만 87억원의 돈이 소외된 사업입니다. 또한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2015년까지 498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된 장묘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장로 증설과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2007년과 2008년이 되어 인천시민의 화장비율이 70%를 넘어 80%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화장로가 모자라서 인천시민이 하루 두 상가 정도가 4일장을 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놓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5기를 증설하여 20기의 화장로가 증설되어 화장비율이 90%로 예상되는 2026년까지 인천시민의 장례는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로 증설이 완료되자마자 집행부는 장례문화를 담당하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근 지역 즉 부천, 김포, 안산, 시흥지역의 기존 2년 동안 오후에만 사용을 허용하던 기준을 바꾸어 오전에도 3기를 개방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민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증설한 시설을 시의회와 인천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부평구와 한마디 상의와 의견수렴 없이 관외에 허용 결정한 것은 28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을 경시한 처사로써 절차상 중요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하자뿐이 아닙니다. 상을 당한 대부분은 가급적 오전 일찍 장례를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빠른 오전 8시에 화장을 시작해서 오전에 모든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굳이 기다려서 11시에 시작하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상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11시에 화장을 시작한다면 빨라야 오후 3세네 시에 모든 장례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외주민에게 오전에 개방한 화장로 3기를 추가로 인천시민이 바로 8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약 21가구가 오전에 장례를 마칠 수 있어서 인천의 장례공공서비스의 획기적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외주민에게 오전에 개방하기로 한 3기는 결코 남는 시설이 아닙니다. 인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관외 부천시 등 대표적인 곳은 내 뜰 안에는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인 마이 백야드 님비라고 하는 낫 인 마이 백야드라는 님비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지어야 하는 화장로 시설 짓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5년 동안이나 이 논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들은 1977년부터 무려 30년 넘게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가족공원과 화장장의 존재를 아무런 보상 없이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고통을 감수한 부평구민들과 우리 부평구청장님하고 당연히 이 문제를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민의 불편의 당사자인 부평구민에 대한 배려 없이 부천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인 적은 혹시 화장장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천시장님이 송영길 인천시장님과 같은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에서 사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을 편안하고 정성스럽게 모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시민과 인천시민으로 사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화장장 3기의 오전 관외주민 사용허가는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서울, 성남, 수원처럼 관외주민에게는 오후에만 개방하는 조례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중차대한 사전이 사정이 있다면 우리 인천시의회와 부평구청과 충분한 협의 후에 다시 진행하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