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청천2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 인천시의원입니다. 먼저 갑오년 청마 의회를 맞이하여 인천시민여러분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하며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ㆍ선후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와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매우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만 6월 지방선거와 9월 2014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2007년도부터 7년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준비한 2014아시안게임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남북관계의 순풍에 힘입어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하는 진정 평화의 숨결을 함께 호흡하는 평화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인천의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7대 인천시의회와 군ㆍ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6기 민선 인천시 정부와 10개 군ㆍ구 기초자치단체를 새로이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민의 미래가 충분히 반영되어 좀 더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될 역사적 소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개인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인천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장부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법정신을 준수하고 개인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명정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인천시 군ㆍ구의회 정원 112명 중 지역구의원 97명을 뽑는 선거구 중에서 현재 3인 선거구 17곳은 그대로 두고, 2인 선거구 23곳을 2인 선거구 15곳과 4인 선거구 4곳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은 4인 선거구를 새로이 4곳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시ㆍ군ㆍ구 의원 정수는 2인에서 4인 이하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개정을 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법적 기구이며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심의돼서 시장님을 통해서 넘어온 우리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에 분명히 명기된 대로 2인에서 4인까지 뽑게 되어 있는 이 법정신과 또 선거구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공명정대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이 법정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5년 12월 말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곳, 3인 선거구 15곳, 4인 선거구 9곳을 의결하여 인천광역시에 보냈지만 그 당시 4대 의회에서는 4인 선거구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2인 선거구 29곳, 3인 선거구를 13곳으로 수정통과하였고 2009년도 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6곳, 3인 선거구 15곳, 4인 선거구 10곳에 원안을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냈지만 5대 시의회는 또 역시 4인 선거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2인 선거구 23곳, 3인 선거구 16곳으로 현재 선거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인천시의회의 조례개정 과정에서의 보여준 모습은 법정신과 중선거구를 통하여 신진 정치인 진출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보장하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취지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늘어났습니다.
강화도는 우리 강화고등학교도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한 석이 줄었지만 연수구과 남동구가 1명씩 늘어서 31명이 지역구가 되고 비례대표가 한 명이 더 늘어서 비례대표가 4명으로 되는 총 35명의 우리 시의회 정수가 되며 교육위원회 분들은 아직 국회의 정개특위 합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의회 정수 또한 112명에서 116명으로 증가하여 표의 등가성 부분을 발전하는 인천시의 행정에 맞게 국회에서 조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4인 선거구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소한 네 곳을 만들어서 보냈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의회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4명의 기초의원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있는 대로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충분히 존중하게 하는 그런 안을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진보정당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의결한 그 심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배정된 2명의 시민사회단체는 바로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까지 두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언론계와 법조계 특히 11명의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6대 의회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6대 의회는 한 번도 이렇게 당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 권리로부터 부여받은 의결을 한 적이 없고 대립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기 마지막 동안에 의결해야 될 지방자치의 중요한 관문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