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덕 의원 5분자유발언
한구
이한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다 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의신청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서 본회의를 방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안건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4대2 표결로 통과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허위보고와 권익위 조정권고의 판단이 사실관계 왜곡에 의한 잘못된 심사가 진행된 문제점 그리고 비록 적법한 허가를 받고 공사 시에 과실에 의한 일부 추가훼손 발생 시 7년이라는 사고지 지정이 과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고의나 불법훼손 시에도 사고지 지정을 근본적으로 면해 주고 일반산지법 등의 적용만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산지법이 과태료와 원상복구를 시키게 돼 있지만 원상복구 이후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임목축적률을 낮추는 데 악용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위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합적 인허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대표적인 악용사례인 2005년에 진행된, 지금까지 아직도 종결되고 있지 않은 계양산 골프장 사례를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대표적인 악용사례인 임야의 소유주는 대부분 대규모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필지는 임야 내에서 임목축적률이 90%냐, 80%냐, 70%냐에 따라서 개발행위의 기준들이 달라지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훼손을 할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지역의 임목훼손율이 더 축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발면적이 늘어나는 그래서 현재 산지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더라도 실제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더 많은 개발을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산지법이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산지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관광명소이자 수도권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강화도를 비롯한 중구ㆍ영종도 섬 일대에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고의적으로나 불법적으로 훼손을 할 경우에 한해서 이곳을 사고지로 영구히 개발을 금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난 2015년에 사고지 지정을 7년으로 완화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7년으로 완화해 준 것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이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사진은 계양산 롯데골프장이 추진 예정인, 롯데골프장이 체육시설 결정을 내기 이전의 항공사진도입니다. 보면 하우스가 있는 목장을 하는 데를 제외하고 주변에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것도 일부 훼손된 초기의 모습입니다. 저 아래까지 사실은 대부분 임목으로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다음 저 사진 말고요. 저 사진 말고 순서대로 안 돼 있네요, 사진이. 이 사진은 롯데가 2005년 불법훼손, 약 10만㎡의 불법훼손을 하고서 산지법 위반으로 계양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그곳에 나무를 심었으나 실제로 나무를 심고 서 나무의 뿌리와 흙을 감싸는 고무밴드를 하나도 풀지 않고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단 한 그루도 살지 않고 모두 고사된 현장입니다. 또 사진 보시죠. 지금까지 그곳은 벌써 2005년 훼손 이후에 12년이 지났지만 나무는 단 한 그루도 살고 있지 않고 그대로 초지되어 방치돼 있습니다. 약 10만㎡가 넘는 저곳이 바로 롯데 측에 의해서 앞으로 다른 개발행위의 어떤 이런 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임목축적 기준이 보다 개발이 용이하게 바뀌어 있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기존 산지법의 맹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저 나무들은 다 죽어있는 나무들이죠. 다음 사진 보시죠. 저게 지금 항공사진 모습입니다. 2005년 훼손 이후에 복구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훼손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롯데골프장은 우리 인천시가 이것을 백지화한 이후에 현재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위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계양산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판결이 났고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2015년 계류 이후에 아직까지도 최종선고를 안 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 1ㆍ2심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힘으로 아마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야의 특징은 대부분 대규모 소유를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내에서 사고지 지정을 면하게 해 주면 몇 년에 한 번씩 개발행위 허가기준 이내로 과태료만 부과 받고 그 넓은 땅을 반복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저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방치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는데 아니,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하면 되지 왜 그것을 행위허가 안 받고 고의나 불법행위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맹점, 불법을 해서 과태료를 받아도 결과로 인해서 얻는 기대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권익위가 조정을 권고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 진짜 문제죠. 권익위가 신도에 있는 한 민원인의 사고지 지정이 2015년에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구청과, 또 옹진군에서 사고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정 안 하고 계속 이것을 면책해 주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해 줬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권익위에는 이 자료의 전제가 민원인이 적법하게 신고를 내고 여기에 행위를 했으나 진입로를 허가 낸 4m보다 더 공사하다가 과실로 5m 이 정도 해서 이 과실이 고의가 아니고 이걸로 인한 대가, 사고지 지정이 너무 크다 이러니까 권익위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이런 합의조정안을 권고한 거죠. 문제는 허가를 받고 이런 행위를 하고 그래서 부분적 과실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건교위 심사과정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 4m를 허가받고 하다가 5m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심사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제보자들에 의해서 제가 최종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중구청 2015년 수사 결과, 인천시의 감사담당관실의 특정감사 결과,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사전에 행위를 득하지 않고 사전에 불법훼손한 것으로 확인됐고 옹진군이 이것을 면책시켜주기 위해서 사고지는 임시도로든 어느 행정허가도 하면 안 되는 그런 현행 우리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도로를 해 줘서, 사후측량을 해 줘서 사실은 이것 면책해 준 사후 행정행위를 한 것이고 사고지 지정은 즉시 사고지 지정 발생 하자부터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판단을 유보하다 결국은 권익위에 허위사실, 왜곡된 사실을 갖고 권익위의 판단을,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제가 중부경찰서의 당시 조사결과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이 여러 고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출한 공식 문서자료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청이 특정감사에서 이것은 사고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시에 이미 통보했던 그런 사실 결과들을 제가 별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우리 시 부서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또 엉뚱한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 군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을 사고지 지정에 대한 입장을 공식 공문서로도 지난 2년 동안 밝혔고 감사실에서도 그런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시에서는 이 사고지 지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당시에 보냈고 또 감사실에서는 무슨 근거로 여기를 사고지 지정이 타당하다는 이런 결정을 통보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심사 이후에 주말을 통해서 직접 현지에 방문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지만 이것들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가 제보자가 보내준 이 모든 공문들을 통해서 실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가 지정한 75곳의 사고지가 있는데 그중 강화군에 57곳, 나머지 중구라든가 옹진 섬에 나머지가 있는데 12곳을 보고 모두 사고지가 이제는 해제가 된다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이러한 해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적법한 절차를 냈고 부분적 과실에 의해서…….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이렇게 한 부분들은 면책시켜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회 이상 불법이나 고의적으로 같은 필지에서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지 지정해야 된다 이것도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리는 게 이번 이것을 부결시켜 주시고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되 이런 악용을 막아서 우리 소중한 이 자원 또 우리 소중한 이런 부분들이……. 의장 제갈원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안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 이한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지역 시의원 유일용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에서 의결한 사고지 지정에 대한 사항 중 이한구 의원님께서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원안가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최대한 빨리 읽겠습니다. 임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임목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로 사고지 등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는 7년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고 개발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종전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토지만 사고지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완화한 제도입니다. 즉 말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사고지로 지정하지 말고 개발 불가능한 임목 그야말로 보전지역이죠, 보전지역. 보전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지 지정을 해서 임목 관리로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개발할 곳은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할 지역에 어떤 과실이나 잘못에 의해서 임목이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고지를 지정한 것은 그것은 법률이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완화 시 산림관리법에 따른 벌칙 및 법규에도 불구하고 사고지 지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대규모 산지의 경우 장기간 부분적으로 임목이 훼손되어 결국 대규모 산지개발로 인해 자연훼손 및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의견입니다. 조례개정의 계기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기관과의 합의조정을 이끌어 결국 이에 해당되는 토지의 개발행위 제한이 과도한 규제로 개선되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타시ㆍ도 중 서울과 대전시만 사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인천의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7년으로 서울시 3년, 대전시 2년 비교하여 규제기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년이죠. 서울은 3년, 대전은 2년. 현재 사고지로 지정된 75건 중 이번 개정안으로 상당 구제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의견, 타시ㆍ도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과실도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되고 또한 사고지 지정으로 중복처벌에 따라 과실행위자가 행정기관에 대한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집행부가 아니라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나서서 시민 불편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법, 이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고지 임목을 산에서 베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는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람 처벌은 어디서 하냐면 산지관리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부터 5,0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 2,000만원 아니면 또 5년, 3년, 2년 이렇게 사람을 벌을 줍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그건 사람이 했으니까 사람에게 당연히 줘야죠. 그 땅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땅이 뭔 죄가 있어요, 사람이 있지. 그런데 이 조례는 사고지 지정은 땅에 대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냐 하면 그 땅은 앞으로 7년 동안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건 법률에 위배된 겁니다. 상위법에서 우리가 행위제한을 할 때는 법률에 위임된 것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땅은 땅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면 사람은 처벌했잖아요. 땅은 그대로 놔줘야죠. 땅은 그대로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보전임지로 정해놓은 그것은 7년 동안 그대로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하자는 거고 개발을 어차피 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은 개발하도록 하는 건데 행위자인 사람이 그걸 잘못 인정하거나 아니면 오버하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 부분을 7년 하게 된 것은 과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전할 곳은 7년, 그러지 않아도 행위제한을 우리는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아도 임목 비율이 낮아서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지 지정을 하지 말자 이게 골간입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한 그것이에요. 자, 우리 구분합시다. 이한구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하는 계양 골프장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하지 말자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을 갖다가 집단지역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허가에 따라서, 형질변경 허가를 한 것에 따라서 임목을 다 쳐버린 거예요. 지금 원상회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허가에 따른 겁니다. 사고지와 별개의 문제예요. 접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접근이! 사고지는 집단성하고 다릅니다. 집단적인 것은 집단이고 사고지는 개별 건이에요, 개별 건! 건! 건! 건! 사고지, 집단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단은 대부분 보면 집단에 따른 각종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규정에도 보면 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은 7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3년, 2년으로 되어 있지만 다 그게 개발행위 가능한 이 지역은 전부 다 사실은 규제하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산림관리법에서 이미 사람 처벌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피해가 나오게 되냐면 토지이용관리법에서만 사고지로 기록을 해 놔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은 그게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지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 이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각종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다 딱 사고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손실을 보게 됩니까. 왜, 거기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지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가 지정을 해 놓고 그걸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개인의 침해가 됩니까. 그 재산 자체도 우리 전국적인 재산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계획, 관리에 의해 가지고 거기는 개발하라는 곳이에요.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아니면 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아니면 군ㆍ구에 내려진 각종 도시관리계획 거기는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개별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 약간 핀트가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을 이야기드린 거예요, 내가 이것 메모를 많이 해 놨는데. 그리고 뭐냐 하면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시간 남았어요, 3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서 토지형질 변경 등 해당 토지의 임상에 대한 개발행위의 기준은 우리 시, 군ㆍ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임상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고지 지정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임상에 따른, 임상이 뭐냐 그러니까 임야의 상태입니다. 임야의 상태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 이 기준을 갖다가 사고지 지정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추월해 버린 겁니까. 그동안 7년 동안 못 하게 한 거예요,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물적과 인적 처분이 있게 되는데 인적 처분은 산지관리법에서 하고 물적 처분은 가급적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땅 자체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우리 재산가치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헌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공고한 것이고 우리가 조례나 이 법률을 만든 것은 불특정한 보편타당한 것을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한 지역에 계양산의 골프장 부지 관련 그것하고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뭐 그냥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되고 안 되고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는 조례 자체로서 숨 쉬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1분이 남았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들어오세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용
유일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건교위에서 의결한 것을 찬성으로…….) 원안대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한구 의원님이 반대토론하신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안에 반대하시면 반대이고 찬성이면 찬성입니다. (
정빈
임정빈의원
의석에서 - 원안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일용
유일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교위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하시는 거고. (
의석에서 - 찬성 누르면 돼요. 건교위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
경선
김경선의원
의석에서 -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13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김종인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영애ㆍ홍정화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부결 안건과 자체의결 안건을 포함한 4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종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준비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능허대중학교 이전 적지 활용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제11절 인천광역시교육시설지원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 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3,240명에서 3,30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배치를 위해 학교신설 및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제갈원영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이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 위해 박종우 의원님 등 스무 분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요구가 있어 상정한 안건입니다. 심의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우 의원님으로부터 요구이유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동안밖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발의한 2019~2021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 의원이 대표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콩나물시루와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참 바쁘신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 지난 주말간 문자폭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점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학교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부의 학교총량제에 따라 학교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설과 이전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설립 변경안은 이런 신설 수요를 그나마 충족하고 농수산물 이전에 따른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학교에 대한 이전 재배치 내용입니다. 앞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선배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대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대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도림고등학교 건인데 도림고등학교 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학생 수요가 줄거나 원도심 공동화를 일으키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교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용정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요 감소로 인한 이전계획들이 있었으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원도심 학교의 무분별한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지금도 그 의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림고등학교는 이런 원칙과는 다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시장 앞에 우리 아이들의, 특히 고등학생들의 교육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에서 30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전하는 것이지 이 부분의 문제는 원도심 학생 수요의 감소에 따른 이전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7대 의원을 하면서 오늘처럼 여러 가지 안건과 의견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과 신이 만든 것이 있는데 신이 만든 것은 공기, 물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지만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잘 타고 가면 편리하지만 사고가 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우리 사람이 만든 제도는 다소 불편하고 지역사회의 불만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의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슬기롭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의장 제갈원영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신영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전자회의록 참조
영은
신영은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은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모두 다 내용을 아는 건이기 때문에 정회 없이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폐기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찬성해야지.) (
정헌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이게 박종우 의원님의 안이에요?) 그렇습니다. (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찬성, 찬성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폐기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번 교육청의 2019년~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우리 인천지역의 학부모님들과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림고등학교 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 당국과 교육청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주민들하고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시 정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점검하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회였던 만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월 16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희망차고 활기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14일간의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부결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13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박종우 손철운 오흥철 유일용 임정빈 제갈원영 최만용 최석정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3인)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정창일 조계자 차준택 홍정화 ㆍ기권의원(2인) 노경수 박영애 30.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8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은호 오흥철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홍정화 황인성 ㆍ반대의원(1인) 신영은 ㆍ기권의원(1인) 황흥구 접기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