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시에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침해 및 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심의절차 중복 및 공공요금 간 형평성 결여 등의 이유를 붙여 지난 4일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온 대법원의 판례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판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즉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해당 사무는 국가에서 단체장에게 전속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무의 자문기관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은 기관의 위임사무가 아니며 더욱이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주문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상하수도,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 등 우리 인천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므로 최근의 경제상황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요금의 결정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일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집행부의 권한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요한 입법과정이나 조례의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안으로 입법ㆍ법률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보면 국회 의정연수원의 최민수 교수는 본 조례안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박현수 변호사의 의견은 한발 더 나아가 본 조례의 내용이 오히려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에서 조정하는 몇백원의 요금이 대체수단이 없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만큼 시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사전에 한번 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은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해 보자는 것이 어떻게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시민의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욱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은 본 조례안의 발의 시에 이미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사전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입법예고기간에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가스요금 의견청취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시민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함께 교감하고 논의하여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제시도 없이 재의요구를 해 온 방식 또한 섭섭함을 넘어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인천시민들은 수년째 지속되어 온 경기 불황과 지속적인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시 재정난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민세 부과로 그 힘겨움은 더욱 심화되어 분노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우리 인천시에서 결정하고 관여하는 공공요금만큼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심사숙고하고 많은 의견을 받아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러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및 교통망 확충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물론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