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한구
이한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질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운영위원장님 대상으로 하시고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궁금한 게 있어서…….)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단상에 서서 하세요.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한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이번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조례를 6대 의회 때부터 대표발의하고 이번에 또 7대 의회 와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함께 동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당연히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의원이 지키고자 하는 이 약속은 법이나 이런 것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원들의 자발적 취지의 조례입니다. 우리는 윤리강령이라는 법에 의해서 위임된 의무적 사항인 윤리특위를 두고 법적 강제성이 있는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법에 위임되지 않은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의원들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권고사항의 조례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1항에 바로 우리 지방의원의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실ㆍ국의 각종 위원회에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여기에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심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심사와 어떤 의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은 가서 의견개진이나 어떤 이러한 심사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의결이라는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또 타시ㆍ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유권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미 이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경기도의회나 충남도의회나 다른 그런 의회 의원님들과 또 의회 전문위원 분들께 확인한 결과 심의라고 하는 것은 심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심의ㆍ의결한다고 했을 때는 해당 실ㆍ국과 연관된 상임위원들은 어느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들은 법적에 의한 강제적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실정을 무시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이 조항을 삭제했고 실제 현재 그 조항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고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년이 넘었지만 안전행정부나 법제처나 어디도 이 조례를 재의하거나 아니면 이런 령과 맞지 않는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는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 조례에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후속조치 바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항들에 대한 강의나 아니면 토론회나 이런 거 나갈 때 무슨 목적이냐, 얼마의 강사료를 받냐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의장님에게 신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촌까지 관련한 그런 직무와 관련한 부분에 각종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그 후속조치를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사촌까지 단체대표든 기업의 대표나 임원이든 이 부분에 대한 파악들이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각종 우리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각종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나 정관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후속조치로 모두 개정해야지만이 조례 또는 그런 정관과의 충돌 이 부분들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해당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심의나 의결을 다 제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했을 때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조례안이니 뭐 여러 가지 정관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모든 의원들이 토론회, 강의, 어디 회의 이런 거 나갈 때마다 의장에게 이제는 계속 사전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뭐고 얼마의 참가비를 받는지, 강의비를 받는지 또 사촌까지 관련한 부분 이걸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검토가 됐는지 답변 요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흥철
오흥철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의회운영위원장 오흥철 운영위원장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동강령 7조1항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통령령이나 의원 윤리강령이나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나 익히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익히 있었던 사항만 잘 지키면 사실은 이런 조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선 7조1항의 각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활동의 금지가 아니고 제한입니다. 그 어느 위원회든 가셔서 다만 의결하실 때 직무와 관련되신 분은 회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일을 그대로 현행대로 잘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오랜 시간해 왔고 또한 모두 동의를 얻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노경수 오흥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이의제기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이의유무방식에 의한 표결이 아닌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한구
이한구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삭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
의석에서 - 이의가 아니고 질의를 한 겁니다) (
도형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이의유무 물어보시면 돼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이영훈 의원 발의)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장 노경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유일용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등 총 두 건을 심사하여 두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의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북항 배후 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차익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한진중공업이 인천광역시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노경수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박종우ㆍ안영수ㆍ공병건 의원 발의) 의장 노경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박영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자칫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명확한 기간 설정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문화재 심의 지정 기간을 규정한 조례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6개월 동안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를 예고 및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하나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기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기금 조성비율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20의 금액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노경수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유제홍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재정 수반 조례안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본 조례를 공포 시행할 경우 화장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인 약 6억원이 매년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발의 재정 수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의견 없습니다. 의장 노경수 방금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차준택ㆍ이한구 의원 발의) 7.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장 노경수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박병만 산업경제위원회 제2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한 건 등 전체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을 1,000분의10 이상으로 책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시 적용대상 사업자를 명확히 정하여 시행에 따른 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월 간 건축 연면적 6만 3,700㎡ 규모의 전시시설, 회의시설 등 컨벤션 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건립 후 소유권은 우리 시에 귀속되고 시에서 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2,531억 1,900만원을 20년 간 분할 지급하게 되며 연평균 지급액은 126억 5,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임대료의 50%인 1,445억 5,6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컨벤션 시설 확충을 통해 향후 전시컨벤션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의장 노경수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장현근ㆍ손철운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의장 노경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신은호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5조의3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비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제3항제6호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와 승용차 공동 이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 시민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관련 별표 제2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노경수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재용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장현근ㆍ차준택ㆍ이용범ㆍ안영수ㆍ박종우 의원 발의)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출) 15.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의장 노경수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후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종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분산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의 접수 형태와 응대절차를 집중,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와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기준 면적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최소 기준 면적의 체육장 부지만을 확보한 채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 체육장이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ㆍ중학생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5공구에 가칭 청라1초, 3공구에 가칭 송도3중을 2017년 3월에 설립 추진하고 2016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 송도2초의 쾌적한 교사동을 배치하기 위하여 학교 규모를 축소하는 사항이며 원도심 지역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학부모 취원 수요 충족을 위한 유아 공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옥련유치원을 신설하고 2015년 3월 이전 예정인 만월중학교를 활용하여 인근 미추홀학교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가칭 동희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타당성이 부족하고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가칭 옥련유치원과 가칭 동희학교 등 2개 학교를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써는 확대되고 있는 각종 정부 시책과 지역현안, 복지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ㆍ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장 노경수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재정 수반 조례안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 시행할 경우 초기 민원콜센터 구축비 약 1억 4,000만원과 상담사 인건비로 매년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발의 재정 수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의견 없습니다. 의장 노경수 없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네. 의장 노경수 방금 교육감님께서는 의 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강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재정 수반 조례안입니다. 향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발의 재정 수반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없습니다. 의장 노경수 방금 교육감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혼선이 있었는데 회의시작 초에 안건에 대하여 발언기회를 드린 안건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단순한 발언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안건에 대한 이의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회기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안건 심사,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아시안게임 준비와 새해 예산편성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내일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됩니다. APG는 아시아 장애인의 최대 스포츠행사로 45억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축제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하나가 되는 평등과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장애인들의 도전과 열정에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하는 대회 관계자와 자원봉사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체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을 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대회가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희망과 감동이 있는 축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르고 관람할 수 있도록 대회운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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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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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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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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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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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