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도형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표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표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왜…….) 이게 저, 들어오기가 좀 늦게 들어 왔어요. 진행하기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못 했어요 (
의석에서 - 투표하기 전에…….) 투표를 하고 하세요. 이게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투표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앉으세요. (
의석에서 - 투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으니까 투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해야 될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다시 중단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듣습니까? 그냥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야당과 협의해 가지고 야당 몫으로 예결위원을 주시기로 협의했다면서 왜 그걸 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발언권을 얻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싸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도형 의원이. (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주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그냥 시장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 (
의석에서 - 발언권 안 주시니까 그렇죠.) 앉아요, 얼른. (
종우
박종우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앉아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 투표를 다하셨나요?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22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 건 의장 노경수 이도형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어요? (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도형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세요. 가. 이도형 의원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이도형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여ㆍ야가 상생하고 그리고 발목잡기라든지 본회의장에서 싸우지 않는, 구태를 보여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원만하게 이 의회를 2년차를 넘어가자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반대할 의견도 많았지만 별다른 얘기도 그리고 큰 이의도 갖지 않고 정당하게 잘 의사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다만 이 문제, 예결위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발언을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앞서 박종우 의원님에 대한 신상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나오게 된 건데요. 왜 제가 볼썽사납게 발언권도 받지 않고 의석에서 일어나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예결위원에 대한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한구 원내대표와 노경수 의장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이한구 위원장님이 노경수 의장님과 의장 추천 몫으로써 야당으로 한 명을 추천한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원 선임안을 보니까 미정이 돼 있습니다. 아예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야당 아닌 여당으로써 임명권을 주어진 권한대로 행사하시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 했던 내용대로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넣어주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미정을 놔두고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투표 전에, 기명투표 전에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의석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의장님의 취지에 따라서 잘 해 보자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사실 오늘 박종우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나온 김에 간단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의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진행을 기피, 회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이유 없이 기피, 회피할 때는 당연히 부위원장이 진행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양 당에 대한 원내대표가 구성되어 있는 상호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사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11개 시ㆍ도에서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전제로 해서 교섭단체가 아닌 부위원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고민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 보낸 상태인데 지금 상정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오흥철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교섭단체는 구성하지는 않고 교섭단체가 위원장이 아닌 교섭단체의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로 법체계에 맞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부위원장만 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운영위에서 심사하실 때는 부위원장에 대한 회의진행권도 좋지만 원내교섭단체가 일괄해서 모범적인 의사진행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박종우 의원님이 우리 당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제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 제소를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얘기하시는 의원님은 사실 처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진행을 방해받았던 것은 저였습니다. 방해하신 당사자이기도 하시고요. 오히려 의사진행을 방해하신 분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한구 의원님에 대한 갑작스러운 안건에 대한 올라온 것에 대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윤리 제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의사진행을 방해 일삼는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동료 의원을 윤리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의 의원님, 모 의원님에 대해서는 윤리 제소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여ㆍ야 의원 간에 얼굴을 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안 했던 거지 건건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윤리 제소한다고 그렇게 차디찬 저주어린 말씀으로 하신다면 저희든 가만있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윤리 제소해야 되고 저희도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부터는 여ㆍ야가 충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서 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야당으로써는 물리적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의사진행을 기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
종우
박종우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의사진행발언에 방해하시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박종우 의원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위원장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은 바람직합니다만 원내교섭단체도 같이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야만 여ㆍ야가, 이제 저희 야당 소수야당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진행권조차 안건을 상정할 전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이 권한행사를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이제는 물리적 충돌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구석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노경수 이도형 의원님 시간을 좀 단축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한구 의원님이나 이도형이 의원님 신상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는 잣대에 따라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음성을 높여가면서 얘기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것을 의총으로 가서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방금 오흥철 의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선임안의 표결 선포 전에 토론신청이 있었으나 의장의 인사권과 관련한 안건은 질의나 토론을 생략을 하도록 의회운영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서면으로 신청한 의사일정 발언을 허가를 한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신상발언 의장 노경수 방금 오흥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흥철 의원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교섭단체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건 맞습니다. 교섭단체는 단체가 다수가 되어야 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 당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섭단체를 한다는 것은 과연 적정한 것인가 3당, 4당이 있을 때 적정하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명철히 헤아려 주십사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 파행에 대한 문제를 나온 김에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장께서 모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상임위 동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행태는 과연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의논을 하고 또 의논을 하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묵살하고 산회를 시켜버렸던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그런 일이 없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결위에 대한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이한구 대표님께서 본 의원하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야당 몫을 운운하시는데 여당대표한테 의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의장님한테 의논하면 모든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의회는 좀 더 의논하며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의 벌어지게 된 단초는 담당부서에서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그 기한을 꼭 지켜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개원한 지 1년 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로 부족한 게 있고 또 서로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조금씩 물러설 줄도 알고 나설 줄도 아는 이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오흥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하루 됐습니다. 1년 하루 전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서를 하셨죠. 저도 했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서한 게 아니고 인천시민 300만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노력하겠다고 선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생활정치를 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다시 한번 선서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선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그리고 이도형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허준 의원님 등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본 건도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을 하고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안 하신 의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다하셨어요?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황인성 위원장님과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기 예산결산 및 윤리특위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의정사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장 노경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3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고 한시기구이던 도시관리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본부 설치와 도서관 신설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등 취득 2건과 승기하수처리장 일부토지에 대한 매각 승인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노경수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영환ㆍ박종우 의원 발의) 의장 노경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박영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4항 공공시설 정의에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노경수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노경수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박병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질개선 및 상ㆍ하류 협력증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회계 관리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사업추진에, 죄송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었고 또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의장 노경수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의장 노경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은 지난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유예를 위한 지급보증동의안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982억 5,000만원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노경수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박병만ㆍ신은호ㆍ이용범ㆍ박승희ㆍ장현근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1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장 노경수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종우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내용은 1%의 오류가 99%의 잘못인양 침소봉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저 또한 상생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1건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입관 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강료를 교육시간에 따라 산출하여 교육과정별 수강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용어를 정비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건축 관계법령 개정으로 설계공모, 건설근로자 주5일제 시행 등 학교 신설공사에 추가되는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공사기간의 확보를 위해 예송유치원의 개교시기를 조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ㆍ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3공구에 가칭 송도4초, 5공구에 능허대중학교를 이전하여 설립하는 가칭 첨단1중을 2018년 3월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지역 전체 학교 재배치와 학군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 이후 신중히 검토가 필요 있는 가칭 첨단1중학교를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공립학교 및 사업소 건물 옥상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태양광발전 수익금 분배에 따른 세입 증대와 사업시행자의 옥상 방수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장 노경수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0.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2.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5.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노경수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석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세 미수납액 감소대책 마련,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관리 철저, 보통교부세 확보에 적극적 대응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향후 재발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은 해당 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타당성이 인정된 기금 4억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청과의 미협의로 37억 5,781만 4,000원은 징수가 불투명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42억 2,135만 8,000원 중 31억 6,449만 4,000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식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계 추가감액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3,740만 4,000원 등 총 7억 3,140만 4,000원을 추가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115억 4,141만 7,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37억 5,781만 4,000원 등 총 67억 8,441만 8,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증액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총 8억 6,760만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통일기원 체육행사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이외의 기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적극적 확보, 시청과의 법정 이전수입, 예산 불일치 해소,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감소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향후 재발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시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43억원 등 390억 1,325만원을 증액하고 강화군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무상급식비 지원 4,7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500만원과 삭감한 9억 8,187만 1,000원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예결위 추가삭감으로는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 1억원, 총 216억 1,758만 1,000원을 추가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증액사항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595억 1,380만 9,000원 등 총 604억 3,860만 9,000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노경수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오흥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보류동의 이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관광공사 출자예산 등이 반영되어 있고 별도 의안으로 제출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의 심사가 7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고 향후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일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안영수 의원님이 찬성한 의사일정 제23항의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의제로 상정을 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보류를 반대 즉 추경예산안을 오늘 처리하자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심의보류를 찬성하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의 심의보류 동의 건을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동의가 발의된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의 보류동의건을 별도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건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의 심의보류동의건을 바로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심의를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회계 간 전ㆍ출입금이 확정된 후에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동의가 발의된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의 보류 동의 건을 별도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건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의 심의보류 동의 건도 바로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3일 내일부터 7월 7일 화요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된 안건심사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2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정창일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기권의원(5인) 이강호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ㆍ재석의원(24인) ㆍ찬성의원(2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임정빈 최석정 최용덕 황흥구 ㆍ기권의원(2인) 이도형 이한구 접기
10시 57분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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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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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