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제2선거구 소속 기획행정위원회의 유일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합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대에 위치한 약 1,541만㎡ 면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인 1989년 6월 14일에 매립면허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약 27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현 상황이 초래된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6월 14일 매립면허 승인 당시에는 정부가 임용권자로서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장관급에 해당되고 인천시장은 차관급인 직위의 차등이 있었던 만큼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앙정부 정책 하에서 인천시민의 권리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립면허를 종용하여 승인토록 한 결과 인천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버린 쓰레기더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면 이해관계인인 인천시와 합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허가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매립면허승인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토지소유권을 당연히 인천시가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 결과 2012년도에 시행된 경인운하 아라뱃길 건설터에 수도권매립지의 땅 일부가 들어가면서 발생된 보상비 1,410억 전액을 인천시에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1989년 당시 서울시와 환경부가 대략 7대3 비율로 수도권매립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서울시는 1,025억, 환경부는 385억을 각각 가져갔습니다.
정작 온갖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천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989년 6월 14일 당시 환경부 지휘통제 하에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관리자였다면 철두철미한 감시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인천시민과 무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중앙집권 하에서 설립된 공사인 만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감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의문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9일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에서 합의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매립준공된 부지에 대한 매립면허 소유권은 당연히 인천시에 이양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환경부 매립지 이양을 위한 정부 승인과 서울시 매립지분 이양을 위한 의회 동의는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인천시에 당연히 이관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법 폐지, 국회 동의,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심의, 시의회의 동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1,410억을 인천시에 반드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부 지역을 탈피하여 인천시민 전체 공익을 위해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